5월18일(월) 어제 있었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세무사 이 모씨, 마치 입을 맞춘 듯 전환사채 260억원이 들어 오기 이전에 정*희가 “법인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로 전환사채 투자청약금을 옮겨 사용해도
되냐?”고 평소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전문가(?)인 자신에게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코스모스 법인계좌와 전 대표 오*진의 계좌가 압류 등의 위험이 있다면 “정*희”의 통장을 쓰고 그러한 사유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전원의 동의를
받고 이사회 결의를 남겨 두라”고 조언했다는 진술도 추가로 했지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재판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기록 내용을 들으니 세무사-정*희-오*진은 전환사채 청약금이
들어온 지 거의 3개월 이후인 9월 20일에야 급하게 문자를 주고 받으며 문구를 조정한 후 바로 하루 뒤인 2016년
9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오코스모스 및 대표이사 오*진의 통장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압류됨에
따라 통장거래가 어려워 대표이사 오*진의 모친인 정*희 기업은행
----015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며, 해당계좌는 오로지
오코스모스 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라는 내용으로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회의록을
사후 작성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마저 “오코스모스 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이사회 회의록 기록은 있으나 마나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지들 개인적인 용도로
거의 다 사용했지요. 이사회 회의록은 오*진과 정*중이 적었다나 어쩐다나…아예 작심하고 돈 빼 먹을 궁리를 한 것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증언을 계속 듣고 있던 재판장 우측에 계시던 판사님이 세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청약금이 260억원이나 들어 왔으면 그것으로
법인계좌의 압류를 풀고 정당하게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개인계좌로 옮겨 사용하느냐? 그렇게 빚이 많은
것이냐?”고…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상식적인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자신이 대학원에서 상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법인 자금도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에 보관해도 명백히 세법상으로는 문제없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세무사란 사람의 법적 상식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정*희는 전환사채 투자청약금 모집 이전부터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전환사채 청약금이 들어 와도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할 마음도 회사를 위해
사용할 마음도 없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세무사와 공모하거나 미리 상담하는 척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무사라면 압류를 피하기 위해 법인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를 사용해도 된다고 “강제집행면탈”의 위법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의 압류 전체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먼저 그 압류를 풀고 정당하게 법인 자금을 집행하도록
조언해야 맞지 않을까요?
2012년부터 오코스모스의 세무 관련 일을 대행하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외부조정등 업무 수수료가 6천만원 남짓한데, 어떻게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전 대표 오*진의 세금 납부를 대행한 것과 개인적으로 돈 빌리고 명절 떡값으로 받았다는 입출금 거래액이
10억 이상이니 본업이 무엇이었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이 세무사 증언 중 그래도 하나 바른 말 한 것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 같으냐?”고 물으시니 “박근혜 정부 시작과 때를 같이 하여 2014년~2015년 사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회사가 좀 좋아질 기미를
보였는데 오*진이 그간 자기 주식을 팔아 회사 자금으로 많이 투입해서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표 지분도 높이고
가수금도 변제 받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증언했지요. “취중진담”
“언중유골”이라고 느닷없이 나온 증언에 오씨 일가들 가슴이 뜨끔했겠지요!!! 재심 청구 중인 오*진, 과연
지금은 몇 %의 지분을 갖고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만…
변호사고 법무사고 세무사고 오코스모스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행적과 오고 간 돈 거래 내역을 보면 상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고 받은 돈 주주들이 회사 살리려고 낸 피 같은 청약금을 횡령한 돈인 것 알고 받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럼 오코스모스가 전환사채 청약투자금으로 받은 260억원으로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정말 수백억원의 압류가 걸려 있어 법인의
자금을 정*희의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했을까요?
그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 약 2년
동안 법인의 채무로 변제한 것은 불과 2억원이 안 되는 돈이랍니다. 거두어 들인 260억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채무 금액들 조차 이들이 어떻게
갚았는지 그 방법을 보면 이것들이 인간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제보 자료가 들어 왔으니 좀 더 분석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가 찹니다!!!
첫댓글 개놈의 새끼들..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년놈들아!
인간이라면 차라리 칼물고
깨끗이 뒈져라.
아예 작정하고 청약금을 날로 잡아먹은 거지요ᆢ
칼맞고 다 뒤져버려라
정말 오코는 사기소설같군요
회사운영은 생각조차없고 주주들을
속여 전환사채 한돈을 통채로 빼돌리는
일에 온가족이 육력동심이 되었네요
이런인간들은 모두 빼돌린 돈회수하고
중벌에처해야합니다
지기님 정말수고 많습니다
검사님, 판사님 모든 사기꾼 연놈들을 중범죄로 다스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무기징역이 답인데~
돈쓸때는 신났을것이다...
신나게 썼으니.... 이젠 속 좀 시커멓게 태우고, 걱정 숨막히게 하다가 갈곳은 한군데뿐이다...
잡것들 평생 빛 못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할꺼다.
돈에 환장한 덜떨어진 온가족, 입만 나불댄 미친 사기꾼들 모조리 천벌받길 ... ㅎㅎ 느그들은 그 길밖에 없다..
말하나마나 저들은 처음부터 사기칠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한것입니다
오코스모스 이전으로 돌아가고싶넹요
지금
너무고통스럽고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