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1. 28.] [환경부고시 제2022-226호, 2022.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2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라.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ㆍ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