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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이후 개최되는 대회부터 적용함>
본 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이하‘KTA') 의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KTA 랭킹대회에 가입한 협회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규정 외 관련 규정은 KTA 경기규정과 랭킹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제1조 공식명칭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하나증권이 타이틀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 【하나증권 KTA투어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로 한다.
제2조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1.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회원은 KTA 에 소속된 17개 시·도 협회 및 산하 시·군·구 협회와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주최를 원하는 단체(클럽)회원과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개인회원(대회참가선수)으로 나눈다.
2. 단체회원은 제3조 랭킹대회 입회 및 승인절차에 따라 가입하며 개인회원의 경우 KTA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 KTA 동호인 랭킹대회 회원은 매년 KTA 가 지정한 계좌에 개최 승인비(GS그룹이상 70만원, GS그룹이하 50만원, 지역대회 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랭킹대회 입회 및 승인 요건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은 랭킹위원회에서 하며 입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TA 랭킹대회를 3개부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여자부(개나리, 국화), 베테랑부, 지도자부는 단일부서로 개최할 수 있다.
2. 신규 대회는 가입신청서(대회개최계획서) 1부와 입회 동의서 1부를 관할 시·도 협회에 제출하여 시·도 협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2019년부터 신규로 대회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랭킹부서 3개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도 랭킹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KTA 에 단체회원으로 가입된 대회는 매년초 당해년도 개최일자를 정하여 KTA 랭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개최 승인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낮은 그룹 대회끼리 같은 기간에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5. 참가자격 기준이 KTA 생활체육 랭킹규정과 상이할 경우 랭킹대회로 승인받을 수 없다.
6. 탈회한 회원 단체는 탈회 후 2년간 재 입회할 수 없다.
단, 탈회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랭킹위원회 심의에 의해 재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 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제재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1.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KTA 가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KTA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KTA 에서 지정한 공식 사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랭킹대회는 대회장 현수막과 인쇄물에 하나증권 KTA 투어 생활체육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광고를 팜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포스터, 제작물에 특정 선수 이미지 무단 사용불가)
4. 랭킹대회는 KTA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의한 대회요강과 경기결과를 KTA 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에 의해 지적된 수정사항은 즉시 정정 하여야 한다.
5.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경기결과를 KTA 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회원단체 대표 1인 이상이 KTA 랭킹위원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7.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과 의무는 자동 상실된다.
제5조 개인 부서
부서는 청년부(만39세이하), 장년부(만40세이상 만49세이하), 베테랑부(만50세이상), 지도자부(만20세이상), 국화부(만20세이상), 개나리부(만20세이상)로 분류하고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 하며 연령 하향부서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남, 여부 운용방법
각 부서에 참가하는 선수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부서별 자격요건은 KTA 랭킹규정에 준한다.
2) 32개팀 미만이 참가한 부서는 대회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주최측에서 대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 랭킹포인트는 배점하지 않는다.
3) 남자부서에 여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한 자격으로 출전 가능함 (부서별 참가허용기준 참고)
제7조 우승 와 랭킹순위 적용
1. 우승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오픈부 우승가 포함된다. * 오픈부란, 우승자가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을 뜻함
2. 랭킹순위는 KTA 랭킹순위를 적용한다.
3. 2023년 1월 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두단체 간 우승만 인정 공유한다.
제8조 부서별 자격요건
【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 】 | ||||||
구 분 | 부서별 / 참가허용 연령 | |||||
청년부 | 장년부 | 베테랑부 | 지도자부 | 개나리부 | 국화부 | |
순수 동호인 | 만20세이상 | 만40세이상 | 만50세이상 | 만20세이상 | 만20세이상 | 만20세이상 |
초등학교 동호인지도자 | 만35세이상 | 만45세이상 | 만55세이상 | × | 만40세이상 (정구 만35세이상) | |
중 학 교 | 만40세이상 | 만50세이상 | 만60세이상 | 만50세이상 (정구 만45세이상) | ||
고등학교 | 만45세이상 | 만55세이상 | 만65세이상 | 만55세이상 (정구 만50세이상) | ||
대학교 이상 | 만50세이상 | 만60세이상 | 만65세이상 | |||
기타사항 | 1.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한다.(당해년도 - 출생년도 = 만 나이) 2.정구선수는 테니스선수에 준한다 3.동호인지도자(순수 아마추어 지도자)는 초등학교 선수출신에 준한다. 4.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 자격으로 출전함. (단,40세미만(청년부), 40세이상(장년부) |
【개나리부】 | |
페어조건 | |
공통사항 | ○ 만20세 이상 (2003년생) 여성 순수 동호인 ○ 개나리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우승자(타단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다. ○ 개나리부는 2015년 8월 1일 이후 타 단체 포함하여 준우승 3회 또는 3위 6회에 도달하여도 개나리부 우승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 및 입상만 인정 공유함 |
【남자신인부】 | |
페어조건 | |
공통사항 | ○ 만20세 이상 (2003년생) 남자 순수 동호인 ○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 참가 불가 ○ 남자부우승자(타단체포함)는 연도에 관계없이 참가 불가 (타 단체 포함) ○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포함 모든 부서에서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1회 = 입상 2회)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과 입상만 인정 공유함 |
【국화부】 | |
페어조건 | 파트너 합산 10.0 이하 |
9.0 | ○ 선수출신(정구포함) |
8.0 | ○ 동호인 중 5회 이상 우승자 |
7.0 | ○ 동호인 중 3~4회 이상 우승자, 만60세 이상 5회 이상 우승자 |
6.0 | ○ 동호인 2회 우승자, 만60세 이상 4회 우승자 |
5.0 | ○ 동호인 1회 우승자, 만60세 이상 3회 우승자 |
4.0 | ○ 만 60세 이상 1~2회 우승자 ○ 연도해제자 |
3.0 | ○ 2회 입상자(타단체 포함) |
2.0 | ○ 1회 입상자(타단체 포함) |
1.0 | ○ 국화부 비 입상자(타단체 포함) |
공통사항 | ○ 만60세이상 연령해제자는 우승 또는 입상 후 즉시 본래등급으로 환원되며, 매년 1월1일 한단계 하향조정된다. ○ 국화부 5회이상 우승자 지도자 활동시(아르바이트포함) 9점으로 본다. 국화부 1~4회 우승자 지도자 활동시(아르바이트포함) 8점으로 본다. 국화부 비우승자가 지도자 활동시(아르바이트포함) 1회 우승자로 보며, 우승시 8점으로 본다. ○ 우승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 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 (타 단체 포함) 에게만 적용한다. ○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포함 모든 부서에서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1회 = 입상 2회)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 및 입상만 인정 공유함 |
【남자 오픈부】 | |
페어조건 | 파트너 합산 11.0 이하 |
10.0 | ○ 선수출신 |
9.0 | ○ 일반지도자(우승자), 만 55세이상 선수출신 ○ 만 20세 이상 여자선수출신 |
8.0 | ○ 일반지도자 중 비우승자, 만50세 미만 5회이상 우승자, 만55세 이상 일반지도자 우승자 ○ 만 40세 이상 여자 선수출신 |
7.0 | ○ 3~4회 우승자, 만55세 이상 일반지도자 중 비우승자 ○ 만50세 이상 5회이상 우승자 |
6.0 | ○ 만55세 이상 5회이상 우승자(5.0의 1회우승자까지만 페어가능 / 2회우승자와 페어불가) ○ 만 50세 이상 3~4회 우승자 |
5.0 | ○ 1~2회 우승자 ○ 1회+1회 = 청년 + 청년 페어가능 ○ 1회+2회 = 청년 + 장년 페어가능 ○ 2회+2회 = 합산연령 만90세 이상 페어가능 |
4.0 | ○ 만50세 미만 우승 연도해제자 (만3년, 신인부 우승 제외) ○ 만50세 이상 2회 우승자 ○ 만55세 이상 3~4회 우승자 ○ 만50세 미만 신인부 우승자(연도해제 없음) |
3.0 | ○ 만55세 이상 1~2회 우승자 ○ 만50세 이상 1회 우승자 및 우승연도해제자 |
2.0 | ○ 비우승자 ○ 만50세 이상 신인부 우승자(연도해제 없음) |
1.0 | ○ 만 40세 이상 비우승자 (2018이전 입상 타단체 포함) |
공통사항 | ○ 우승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 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 (타 단체 포함) 에게만 적용한다. ○ 만 60세 이상자는 1등급 하향 조정 됨. 단 슈퍼급끼리 페어 불가 ○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포함 모든 부서에서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1회 = 입상 2회) (신인부, 베테랑부 우승은 입상 산정 시 준우승 1회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 2020년부터 지도자부 입상 및 우승경력은 동호인부에 반영한다. 단, 랭킹포인트는 지도자부에 배점한다. ○ 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한 자격으로 출전가능함 (부서별 참가허용기준 공통사항 참고) ○ 6점 이상인자는 기본 청+장(베), 장(베)+장(베) 페어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 및 입상만 인정 공유함 |
【세미 오픈부】 | |
페어조건 | 파트너 합산 8.0 이하 |
7.0 | ○ 3~4회 우승자 |
6.0 | ○ 만 50세 이상 3~4회 우승자 |
5.0 | ○ 1~2회 우승자 |
4.0 | ○ 만50세 미만 우승 연도해제자 (만3년, 신인부 우승 제외) ○ 만50세 이상 2회 우승자 ○ 만55세 이상 3~4회 우승자 ○ 만50세 미만 신인부 우승자(연도해제 없음) |
3.0 | ○ 만55세 이상 1~2회 우승자 ○ 만50세 이상 1회 우승자 및 우승연도해제자 |
2.0 | ○ 비우승자 ○ 만50세 이상 신인부 우승자(연도해제 없음) |
1.0 | ○ 만 40세 이상 비우승자 만60세 이상 (2018이전 입상 타단체 포함) |
공통사항 | ○ 우승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 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 (타 단체 포함) 에게만 적용한다. ○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포함 모든 부서에서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1회 = 입상 2회) (신인부, 베테랑부 우승은 입상 산정 시 준우승 1회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 2020년부터 지도자부 입상 및 우승경력은 동호인부에 반영한다. 단, 랭킹포인트는 지도자부에 배점한다. ○ 여자선수출신은 남자선수출신과 동일한 자격으로 출전가능함 (부서별 참가허용기준 공통사항 참고) ○ 청+장(베), 장(베)+장(베) 페어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5.0 등급 이하 청+청 페어 가능함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 및 입상만 인정 공유함 |
【베테랑부】 | |
페어조건 | 파트너 합산 9.0 이하 |
8.0 | ○ 선수출신 (정구포함) |
7.0 | ○ 만65세 이상 선수출신 ○ 만60세 미만 동호인 5회이상 우승자 ○ 만55세 이상 일반지도자 |
6.0 | ○ 만60세 미만 3~4회 우승자 ○ 만60세 이상 동호인 5회이상 우승자 |
5.0 | ○ 만60세 미만 2회 우승자 ○ 만60세 이상 4회 우승자 |
4.0 | ○ 만60세 이상 3회 우승자 |
3.0 | ○ 만60세 미만 1회 우승자 ○ 연도해제자 (만3년) |
2.0 | ○ 만60세 이상 1~2회 우승자 ○ 신인부 우승자 |
1.0 | ○ 만50세 이상 순수동호인 비우승자 |
공통사항 | ○ 비우승자페어 : 합산100세(50+50)부터 출전가능 ○ 합산 2회 우승이상 페어는 105세이상, 합산 3회이상우승은 107세 이상 페어하여야 한다. ○ 우승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 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 (타 단체 포함) 에게만 적용한다. ○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포함 모든 부서에서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1회 = 입상 2회) (신인부, 베테랑부 우승은 입상 산정 시 오픈부 준우승 1회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 및 입상만 인정 공유함 |
【지도자부】 | |
페어조건 | 파트너 합산 7.0 이하 / 11.0 이하 (대회측 선택) |
6.0 | ○ 실업, 대학,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2년 이내 우승자 ○ 실업선수출신 만35세 미만 ○ 5.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5.0 | ○ 실업, 대학,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3년 이내 우승자 ○ 대학교 선수출신 만40세 미만 ○ 4.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4.0 | ○ 실업선수출신 만45세 이상 ○ 대학선수출신 만4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 3.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3.0 | ○ 비 선수출신으로 만1년 이내 우승자 중 만50세 이상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만40세 이상 만5년 이내 비입상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만45세 이상 입상자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중 만50세 이상 입상자 ○ 2.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 포함) |
2.0 | ○ 비 선수출신 중 만3년 이내 우승자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 비입상자 중 만50세 이상 ○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3년 이내 입상자 중 만50세 이상 ○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3년 이내 비입상자 중 만45세 이상 ○ 은퇴후 2년 이내 여자선수출신 ○ 1.0 등급 중 연 준우승 2회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타단체포함) |
1.0 | ○ 고등학교 선수출신 만3년 이내 비입상자 중 만50세 이상 ○ 초.중학교 테니스 선수출신 ○ 정구선수출신 ○ 은퇴후 2년 이상 여자선수출신 ○ 일반 동호인, 동호인 지도자 등 비 선수출신 |
공통사항 | ○ 만20세 이상 (2000년생) ○ 당해년도 대한테니스협회 등록선수 제외 ○ 지도자부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이상부터 본다. ○ 비 선수출신은 동호인, 동호인 지도자, 중.중 선수출신, 정구선수출신을 말함 ○ KTA 를 포함하여 타단체 지도자부 우승자는 KTA 지도자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 두 선수 중 한명은 지도자 및 선수출신이어야 한다. ○ 순수 동호인의 지도자부 입상, 우승 경력은 동호인부에도 적용하며, 지도자부 자격자가 연령으로 인해 동호인부로 부서 이동한 경우에도 지도자부 입상, 우승 경력을 동호인부에 적용함 ○ 입상하여 승급한 경우 만1년이 지나면 본래 등급으로 복귀하며 추가 입상시 추가 입상한 날로부터 만1년으로 연장된다.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만 인정 공유함 |
【혼합복식부】 | ||
참가자격 | ○ 만20세 이상 남.녀 동호인 (2003생) ○ 장 년 부 : 만40세이상 (1983생) ○ 베테랑부 : 만50세이상 (1973년생) ○ 개나리부 : KTA 를 포함한 타단체 랭킹대회 개나리부 비 우승자 ○ 국 화 부 : KTA 를 포함한 타단체 랭킹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 |
페어조건 | 남자선수 | 여자선수 |
○ 만55세이상 비입상자 | ○ 여자선수출신 만45세이상 | |
○ 만55세미만 비입상자 | ○ 국화부 5회이상 우승자 | |
○ 만55세미만 비입상자 | ○ 국화부 4회이하 우승자 | |
○ 순수베테랑부 1회우승자, 만20세이상 1회 입상자 | ○ 국화부 3회이하 우승자 | |
○ 만20세이상 2회이상 입상자 | ○ 국화부 2회이하 우승자 | |
○ 만50세미만 1회우승자, 만50세이상 1~2회 우승자 | ○ 국화부 1회우승자, 국화부혼합복식 우승자 | |
○ 만50세미만 2회우승자,만50세이상 3~4회 우승자 | ○ 국화부 비우승자,개나리부 혼합복식 우승자 | |
○ 만50세미만 3~4회 우승자 | ○ 국화부 비입상자 | |
○ 만50세이상 5회이상 우승자 | ○ 개나리부 입상자 | |
○ 만50세미만 5회이상 우승자 | ○ 개나리부 비입상자 | |
기타사항 | ○ 혼합복식 전국대회 역대 우승자, 준우승자 분리출전 ○ 전.현직 선수∙지도자, 일반지도자 출전불가 ○ KTA,KATO 5년이내 입상횟수 적용함 ○ 만60세이상 남자, 여자 순수 동호인은 한단계 하향 출전가능 ○ 우승년도 해지 없음, 현재 우승자대우는 1회 우승자 적용 ○ 만50세 이상에 한에서 2006년 우승부터 적용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TA 랭킹규정에 따르며 랭킹규정에 없는 사항은 랭킹전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 2023년 1월1일 이후 KATA(한국동호인테니스협회) 전부서 우승 및 입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KTA와 KATO 두단체 간 우승 및 입상만 인정 공유함 | |
※ 혼합복식은 주최측 재량에 따라 요강 수정이 가능함 (참가자격 연령 포함) |
제9조 우승자에 대한 정의(공통)
1.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포함하여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오픈부에서 (신인부 제외) 우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승자라 한다. 단, 32개팀 미만이 참가한 랭킹대회 부서와 (지도자부 제외) 지역 대회 및 비 랭킹으로 개최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한다.
2. KTA 우승와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당해연도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한다.
1) 우승는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신인부제외)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를 적용한다.
2) 전국대회 (타 단체 포함) 1회 우승자는 우승후 3년 (베테랑 3년)이 경과되면 부서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 당해연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단체 포함)에게만 적용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가 2회이면 전국대회 2회이상 우승자가 되어 우승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우승자 유예기간 3년 (우승 당해년도를 제외) 은 타 단체 우승자도 포함한다.
3. 남자 청년부 우승자(만40세미만)는 장년부 우승자, 장년부 우승자(만40세이상)는 청년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4. 우승자 유예기간 3년(우승 당해연도 제외)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연령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될 경우 잔여기간은 이동부서 우승자로 간주하고 우승자 유예기간(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대회요강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장년부 소속자가 베테랑부로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우승자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한다.
5.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타단체 포함)에서 우승한 자는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 변경, 대회 참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참가 취소시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6. 경기진행 중 우천으로 인해 순연된 대회 참가자가 순연기간 내에 타 대회에서 우승하였다면 순연된 대회에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순연된 대회는 비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다. 타 대회 우승자가 순연된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7. KTA 를 포함하여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KTA 우승자로 인정한다.(2015년 7월 5일 개정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만 적용)
1) 입상는 KTA를 포함하여 동호인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타 단체 입상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남.녀 공히)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타 단체 모든 부서 포함하여 준우승 3회 또는 3위 6회 이면 입상를 채운 날로부터 오픈부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준우승 1회 = 3위 2회 (신인부 우승은 준우승 1회로 간주함)
3) 남자는 모든 참가부서의 입상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베테랑부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14일까지 통합부, 청.장년부(신인부,오픈부), 베테랑부에서 준우승 3회 또는 3위 6회 이면 KTA 베테랑부 우승자로 한다.
5) 지도자부 우승경력자가 연령으로 인해 동호인 부서에 출전할 경우, 지도자부 우승를 동호인부에 반영한다.
6) 개나리부는 입상에 의해 우승자로 적용하지 않는다.
7) 남·여 공통적으로 3위 2회 입상은 준우승 1회, 준우승 1회는 3위 2회에 준한다. (개나리부 제외)
8) 타 단체 우승자 대우자는 KTA 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제10조 대회 그룹의 분리
전국대회는 GRAND SLAM(그랜드슬램), MASTER(마스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널) CHAMPION(챔피언), FUTURES(퓨처스) 로 나눈다.
제11조 대회그룹의 요건
1. 그룹요건은 종합대회(남자부+여자부)와 단일대회(여자부, 지도자부, 베테랑부)로 나눈다.
【 대 회 그 룹 요 건 】 | |||||||||
등 급 | 개최 부서 | 신인부 | 오픈부 | 세미 오픈부 | 베테랑부 | 지도자부 | 개나리부 | 국화부 | |
G S | 6 | ○ | ○ | ○ | ○ | ○ | ○ | ○ | |
M A | 5 | ○ | ○ | ○ | ○ | ○ | ○ | ○ | |
I N | 4 | ○ | ○ | ○ | ○ | ○ | ○ | ○ | |
C A | 3 | ○ | ○ | ○ | ○ | ○ | ○ | ○ | |
F U | 3 | ○ | ○ | ○ | ○ | ○ | ○ | ○ | |
단일부서 | 1 | ○ | ○ | ○ | |||||
단 체 전 | 2 + | ||||||||
지역대회 | 2 + | ○ | ○ | ○ | ○ | ○ | ○ | ○ | |
공통 사항 | 1. 랭킹 대회 등급은 개최부서 수에 의해 상·하향 조정됨 2. 세미오픈부는 선수·지도자출신(정구포함), 동호인 5회이상 우승자 출전불가 부서임 3. FU(퓨처스)그룹 : 신설대회, 개최 5년 미만 3개부 대회 4. 비 랭킹부서는 개최부서 수에 적용하지 않음(혼합복식,지역부,단체전,매직테니스 등) 5. 지역대회는 시군구 주최 랭킹대회 미 승인 전국대회를 말함. 6. 단체전은 KTA 주최 시·도 대항 및 KTA 승인받은 전국규모 단체전(남여) 대회임 |
2. 그룹별 시상기준
【 시 상 기 준 】 |
1. 생활체육 대회에 현금 시상은 가급적 피하고 지역특산품 또는 후원사의 상품권, 물품 시상을 우선한다. 단, 현금 시상을 할 경우, 4.4% 의 세금공제 및 원천징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가를 기준 으로 한다. 3. 대회주최, 주관측은 참가팀 수에 따라 시상금(품)을 조정할 수 있다. 4. 협회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의해 삭감해야 한다. - 참가팀수 10팀미만 10%, 20팀미만 20%, 30팀미만 30% 단, 시상금의 30% 이상은 삭감할 수 없으며 대회 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그룹의 조정
1. 신설되는 전국대회는 FUTURES(퓨처스)그룹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FUTURES(퓨처스) 그룹은 개최년수 5년 미만 3개부 대회, 신인부만 개최하는 대회, 랭킹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그룹 조정을 하며 최대 10개 대회를 넘지 않는다.
2.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가 그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상향 조정되며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하향조정 된다.
3. 단일대회 [여자부(개나리부,국화부), 지도자부, 베테랑부]는 최상위 그룹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널)그룹을 넘을 수 없다. 단 연속적으로 10회 이상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팀수가 100팀 이상일 경우에는 랭킹위원회 심의에 의해 GRAND SLAM(그랜드슬램) 그룹까지 부여할 수 있다.
4. 현재의 등급보다 상위그룹으로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그룹 요건에 맞는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그룹승격은 그레이드 상.하위 그룹 간 1~2개 대회가 심의결과에 따라 승격, 강등의 이동을 할 수 있다.
6. 랭킹위원회는 KTA 대회 등급분류를 위한 규정(별첨)과 감독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그룹 승격 및 강등을 결정할 수 있다.
7. 그룹 승격은 랭킹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3조 그룹의 페널티
1. 대회개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만큼 하위그룹 대회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주경기장의 개보수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랭킹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 그룹으로 강등되며, 요건을 갖추어 그 를 채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항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3. 우천 등으로 대회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일정을 상의하여야 하며, 협의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4조 랭킹 포인트 및 배점
【 랭킹 포인트 】 | |||||||||
Grade | 1위 | 2위 | 4강 | 8강 | 16강 | 32강 | 예선 통과 | 비 고 | |
OPEN | G S | 300 | 210 | 135 | 60 | 30 | 17 | 11 | 우 승 자 출전가능 |
M A | 250 | 175 | 113 | 50 | 25 | 14 | |||
I N | 230 | 161 | 103 | 46 | 23 | 13 | |||
C A | 200 | 140 | 90 | 40 | 20 | 11 | |||
F U | 180 | 126 | 75 | 38 | 18 | 9 | |||
SEMI | G S | 170 | 119 | 77 | 33 | 16 | 10 | 7 | 선수.지도자출신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출전불가 |
M A | 150 | 105 | 68 | 30 | 15 | 8 | |||
I N | 130 | 91 | 59 | 26 | 13 | 7 | |||
C A | 120 | 84 | 54 | 24 | 12 | 6 | |||
F U | 100 | 70 | 45 | 20 | 10 | 5 | |||
REST | G S | 150 | 105 | 68 | 30 | 15 | 8 | 5 | 우 승 자 출전불가 |
M A | 130 | 91 | 59 | 26 | 13 | 7 | |||
I N | 120 | 84 | 54 | 24 | 12 | 6 | |||
C A | 100 | 70 | 45 | 20 | 10 | 5 | |||
F U | 90 | 63 | 38 | 19 | 9 | 4 | |||
단체전 | OPEN | 100 | 70 | 45 | 20 | 10 | 5 | 대통령기,대한체육회장기 제주ITF시니어 (8강까지) | |
REST | 50 | 35 | 23 | 10 | 5 | 3 | |||
지역대회 | 20 | 14 | 9 | 4 | 2 | 1 | 비랭킹 전국대회 |
1. 랭킹포인트는 KTA 가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였을 경우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며 단체전(대통령기,대한체육회장기) 및 국제대회(제주ITF시니어서키트)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본인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2. 랭킹순위는 포인트를 획득한 대회를 기준으로 「 베스트18제 」 로 한다.
3. 매년초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 이동이 있을 경우 이전부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4. 청.장년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점한다.
1) 청.장년부를 분리하여 개최된 대회는 연령으로 분류한 부서에 관계없이 참가한 부서에 배점한다.
2) 청.장년 구분이 없는 통합대회에서는 주민등록상 40세미만은 청년부, 40세이상은 장년부에 배점한다.
3) 동일대회에서 2개부 이상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참가부서중 제일 높은 포인트를 배점한다.
5. 베테랑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점한다.
1) 베테랑부 소속 선수는 청.장년부 (신인부,오픈부), 베테랑부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베테랑부에 배점한다.
2) 동일 대회에서 2개부 이상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참가 부서 중 제일 높은 포인트를 배점한다.
7. 지도자부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지도자부에 부여한다.
8. 개나리부 우승자는 우승과 동시에 국화부 승격에 따른 포인트 1점을 국화부에 부여하며 국화부에 참가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개나리부와 국화부에 배점하고 차기년도에는 전년도 국화부에서 획득한 포인트만 국화부에 적립된다. (단체전 랭킹포인트도 동일 적용함)
9. 시·도 대표선수나 시·군·구 대표 선발시 랭킹이 높은 선수에 우선권을 준다.
10. 참가팀수가 32개팀 미만인 부서는 랭킹포인트를 배점하지 않는다. 단, 지도자부는 참가팀수 관계없이 배점함
11. 랭킹 업데이트는 각 대회폐막 후 3일 이내에 KTA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12. 대회주최측은 각부 경기결과를 KTA 에서 지정한 경기결과 서식에 의거 대회종료 3일 이내에 KTA 로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하지 않을 경우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차기 대회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시드배정의 원칙
KTA 회원단체대회는 시드배정 원칙에 의거하여 대진편성을 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한 방법에 의해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페널티를 부과한다.
1. 시드편성은 참가부서의 KTA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예선대진표 작성 시점의 랭킹적용)
2. 시드배정은 남자신인부, 개나리부, 혼합복식부는 두사람의 합산 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하고 이외의 부서에는 상위 1인의 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3. 시드 배정의 우선순위는
1) 합산랭킹 우선순위
① 참가팀의 선수 2인이 KTA 랭킹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합이 상위인 팀
② 참가팀의 선수 2인중 1인이 KTA 랭킹을 보유한 팀
③ 참가팀의 선수 2인이 KTA 에 랭킹이 없는 팀 순으로 시드를 배정 한다.
2) 1인 랭킹 우선순위
① 남자오픈부,베테랑부,지도자부,국화부는 참가선수 2인중 랭킹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청, 장년부 통합 신인부, 오픈부는 청년부, 장년부, 베테랑부 순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랭킹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청년부, 장년부, 베테랑부 순위로 한다.
4. 본선시드배정은 본선 드로의 1/4를 초과 할 수 없으며 GS 그룹은 16개까지 시드를 배정할 수 있다.
* 본선추첨방법 : 1,2번 시드 고정, 3,4번 시드 추첨, 5,6,7,8번 시드는 동시 추첨함
5.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규정이 정한 드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경기는 본부에서 추첨하여 배정한다.
6. 본인의 연령보다 하향부서에 참가할 경우에는 참가부서의 랭킹을 적용한다.
7. 연령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된 자는 전년도 부서 랭킹 포인트를 이동부서에 대입하여 산정한 랭킹순위를 적용한다.
8. 지도자부 소속인 선수 및 지도자가 연령제한 규정을 충족하여 청년부로 부서가 이동될 경우에는 지도자부 랭킹포인트를 해당부서에 대입하여 산정한 랭킹순위를 적용한다.
9. 예선 조별리그에서 시드를 받은 팀이 1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조의 1위 팀에게 본선 시드를 배정한다.
10. 참가선수가 KTA 랭킹순위가 없을 경우 순위는 해당 부서 마지막 순위에 +1위를 적용한다.
제16조 대회운영
1. 모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경기규정과 셀프저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예선조별리그 팀 편성은 3팀 또는 4팀을 원칙으로 하며 시드배정기준에 의거 KTA에서 편성한다. 단, 참가팀수 및 코트상황에 따라 조별 2팀을 편성할 경우, 위원회(사무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아래 각호와 같이 진행하며 경기일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경기는 1-2, 2번째경기는 승자와 3번, 3번째경기는 1-2번 경기의 패자와 3번 순으로 진행한다.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4. 대회측이 각 코트별 경기순서를 사전 예고하였으나 선수가 경기 시작 전까지 코트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 때 페널티에 따른 참가비 반환은 하지 않는다.
구분 | 구분 | 내용 |
예선전 | 5분 경과시 | 1게임 페널티 |
10분 경과시 | 2게임 페널티 | |
15분 경과시 | 3게임 페널티 | |
20분 경과시 | 4게임 페널티 | |
25분 경과시 | 5게임 페널티 | |
30분 경과시 | 해당경기 게임 몰수(6:0 처리) | |
본 선 | 호명 10분 후 | |
5분 경과시 | 1게임 페널티 | |
10분 경과시 | 2게임 페널티 | |
15분 경과시 | 3게임 페널티 | |
20분 경과시 | 4게임 페널티 | |
25분 경과시 | 5게임 페널티 | |
30분 경과시 | 해당경기 게임 몰수(6:0 처리) |
5. 참가신청 후 대회측이 업무 착오로 대진표에 누락된 경우, 주최측과 감독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진표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 때 결정된 사항을 선수는 수용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6. 리그전 동률 팀 처리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가, 나, 다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가. 동률 3팀 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나. 게임득실차가 같을 경우,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다. 합산 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나. 다를 적용한다.
제17조 선수에 대한 정의
KTA 의 선수자격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 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받은 대회의 입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 및 지도자출신에 대한 세부사항
1) 선수출신(초, 중, 고, 대학교)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된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경력 있는 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현품)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 자로 한다.(아르바이트 포함)
3)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을 한 사람은 선수로 간주함 (도민체전은 제외)
2.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3.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 한다.
제18조 선수윤리규정
1.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부정행위와 생활체육인으로서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선수출신, 지도자의 경력을 감추거나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을 위반한 선수는 KTA 동호인 랭킹대회와 전국 및 시, 도협회 주최, 주관대회에 2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
2) 랭킹순위와 우승, 입상 등에 의한 페어조건을 위반한 선수는 KTA 생활체육 랭킹 대회와 전국 및 시, 도협회 주최, 주관대회에 1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생활체육인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규정을 악용 하거나 경기진행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선수는 1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선수 또는 심판요원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레프리가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5) 경기가 종료되었더라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선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회요강이 정한 선수 페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KTA 생활체육 랭킹위원회에서 제재,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대회종료 후 30일이 경과되었다면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더라도 제재, 징계할 수 없다.
내 용 | 징계 수위 |
○ 실격 처리된 자 | 3개월 ~ 1년 이하 출전 정지 |
○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 6개월 ~ 1년 이하 출전 정지 |
○ 규정에 위배된 자 | 3개월 ~ 6개월 이하 출전 정지 |
○ 감독관, 레퍼리의 결정에 반하는 자 | 1년 이하 출전 정지 |
○ 부정 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 3개월 이하 출전 정지 1년 이하 출전 정지 |
○ 협회가 정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경우 | 영구 출전 정지 |
○ 2번 이상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할 수 있음 | |
○ 협회가 정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 위 사항은 선수윤리규정 제18조 15항에 따라 징계 감면을 할 수 있음 |
6) 상벌심의기준
2. 경기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대회 참가신청자가 참가비도 입금하지 않고 대회 참가취소나 불참통보도 없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구분 | 내용 |
1회 | 경고 |
2회 | 5개월 출전정지 |
3회 | 무기한 출전정지 |
대진표(코트배정) 공지이후 취소요청시 | ① 환불불가, 참가품으로 지급 ② 부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1회 경고에 해당함 |
4. 본선 대진 추첨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20점 감점하고 시드를 배정 받은 선수일 경우는 50점 감점한다.
5.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예선이나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하다가 발각될 시는 양 팀 선수 모두 실격 처리하고 양팀 선수에게는 3개월 이상 KTA 동호인랭킹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6. 결승경기에서 고의적인 우승 회피라고 인정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우승을 회피한 팀은 시상하지 않는다.
2) 우승을 회피한 팀은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자격은 KTA 우승자로 인정한다.
3) 우승을 회피한 선수에게는 KTA 동호인랭킹대회에 6개월 이상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시상금(품)은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회수한다.
7.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1)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 까지 20초
2) 앤드체인지 90초
3)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4)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① 첫 번째 경고 ② 두 번째부터는 계속 포인트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페널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② 부상에 의한 경기지연(부상치료시간은 제외)
③ 경기속행을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 경우
8.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플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하였다면 인으로 즉시 정정해줘야 한다.
9.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0.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요원과 랭킹위원(감독관)이 순회심판이며 사실문제(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판정 할 수 있다.
11.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일지라도 상대 선수가 풋폴트를 심하게 할 경우 선수는 대회본부에 심판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슈퍼바이저와 상의하여야 한다.
13.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와 본선경기에서 호명 후 15분이내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레프리에게 통보하여 상대팀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참가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즌 중징계 받은 선수는 연말 랭킹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5.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명 된 선수나 출장 정지 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KTA에서 제시하는 재발방지에 대한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전의정이 분명한 경우 상벌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면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선수보호규정
1. 대회측은 경기 중 발생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보험(주최자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의료진, 응급구조차량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대회안전매뉴얼 참고
2.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며 대회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병을 대회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 주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신의 건강과 컨디션을 관리하여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의 안위는 선수 본인이 책임진다. 대회기간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 주관 측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경기 중 신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회가 정한 규정 내에서 메디컬 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부정선수의 신원확인 요청 및 유효기간
1. 대회도중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한 신원확인 유효기간은 당해 경기개시 전부터 다음 경기 개시 전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신원학인 요청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전일 경우에는 게임 당사자가 단체전일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1인이 소청할 경우 만 인정하고 제3자의 소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게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청하거나 부정선수로 판정할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다.
3. 감독관 및 레퍼리는 선수자격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선수는 『선수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작성하고 2주일 이내에 관계서류(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사무처에 송부하여야 하며, 사무처는 선수등록여부를 1차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수합, 확인하여 해당선수의 선수경력, 지도자 경력 유.무를 결정하고, 선수 및 지도자로 확인된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4. 감독관 및 레퍼리의 선수자격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2주일 이내에 관계서류(초.중.고 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5. 랭킹대회 4강 이상 입상자는 1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선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장에 양식배치)
6. 신원확인 요청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대회본부에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3) 실격처리 된 선수는 2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KTA에 제출하여야 하며 2주 경과시는 부정선수로 확정되어 출전정지등을 줄 수 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한국인의 대회출전규정
① 국내거주 1년 이상의 외국인이어야 한다.
② 관할지역 협회의 레벨 테스트를 득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정선수의 시상 및 포인트 처리
경기 중 부정선수로 신분확인이 요청된 선수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그 선수가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상과 랭킹 포인트를 처리한다.
1. 입상하였을 경우에 상패(장)는 시상하고 상금(품)은 랭킹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시상을 보류하며 부정선수로 판명될 경우 상금(품)은 시상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에게 상금(품)을 시상하였을 경우 시상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KTA 랭킹 대회와 전국 및 시·도협회 주최, 주관 대회에 참가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단, 시상품을 반납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 윤리규정에 따른다.
3. 부정선수로 확인될 경우 부정선수와 그의 파트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4. 부정선수, 승부조작, 우승회피로 시상하지 않았거나 반납된 시상금(품)은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2조. 코 칭
1. 선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 중에 외부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코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회본부나 진행요원은 코칭 한 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고 게임에 임하는 상대 선수는 대회본부나 진행요원에게 코칭한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
2.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1분 이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코칭을 받았던 팀에게 실격을 비롯한 출장정지를 줄 수 있다.
제23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선수는 경기진행 중에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관한 콜에 대하여 대회본부나 랭킹위원(감독관) 또는 경기진행요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실문제(IN OUT)에 대한 판정은 대회본부나 랭킹위원(감독관) 또는 선심이 한다.
2. 사실문제(IN OUT)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일 경우에만 받아들이고 선수가 아닌 제3자의 콜에 의한 사실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수는 대회본부나 랭킹위원(감독관) 또는 경기진행요원이 판정한 결과에 대하여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30초가 경과되어도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포인트/게임/실격)에 따른다.
제24조. 상해(메디컬타임)와 휴식
1. 워밍업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분 초과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경기 중에는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을 요청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요청할 수 있으며 치료는 1회 5분간 허용한다. 타이브레이크에서의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타임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엔드체인지 90초 한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3. 근육 경련은 규정이 정한 코트교대시간(90초)에 치료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고 화장실에 갈수 있으며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포인트/게임/실격)에 따른다.
제25조. 종합시상
KTA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18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결정하며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 한다.
3. 경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수상자가 KTA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포인트를 얻었다면 0점 처리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징계,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선수와 파트너의 수상 자격은 박탈된다.
4. 10개 미만의 대회가 개최된 부서는 종합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수상 자격이 상실 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 참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2개 부서에 수상자격이 주어질 경우 최상위 순위 부서만 시상한다.
7. 수상자격이 상실된 순위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26조. 운영위원회 (2018.08.11. 개정)
KTA 랭킹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기능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랭킹위원회 전체 회의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제 선정 등 사전에 업무를 공유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랭킹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팀장, 상벌팀장, 단식팀장, 사무처 간사
3. 주요 업무
1) 신규 대회 승인의 건
2) 상벌 심의의 건
3) 위원회 예산 사전 심의의 건
4) 위원 선임의 건
5) 랭킹시상식 우수대회상, 우수 랭킹위원 선정의 건
6) 기타 랭킹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TA 랭킹전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며,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 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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