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제 2022-3105호
2023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자리에 미취업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을 배치하여 참여자에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모 대상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자격 참조
나. 사업 기간 : 위탁계약 체결 이후 ~ 2023. 12. 31.
(단 참여자 배치는 2022. 1월 1일부터 실시)
다. 총 사업비 : 3,207,495천원(국비 80%, 시비 20%)
라. 선정 기관 : 4개소(단 지원현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증감 될수 있음)
마. 공고 기간 : 2022. 11. 18.(금) ~ 11. 27.(일)<10일간>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
- 시각장애인안마사 고용 및 직무배치, 관리, 급여지급 등
- 시각장애인안마사 직무배치 기관 확보(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 일자리 참여 장애인 민간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진실적 월별 보고 등
사. 사업물량 : 시각장애인안마사 176명
※ 미확정 예산으로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주5일/1일5시간
※ 선정된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배정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정
아.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기관부담금 포함)
<단 프로그램 운영비 및 운영비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단체, 협회 등)으로 시각장애인복지업무(안마사파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를 수행하는 기관
가. 접수 기간 : 2022. 11. 25.(금) 14:00부터 ~11. 28.(월) 18:00까지<2일간>
나.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 ’20년~’21년 결산서 및 ’21년~22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단,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 확약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보조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azayo@seoul.go.kr) 접수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근무시간 내 접수 : 09:00~18:00)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서울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22. 12. 2.<금>)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
사업설명회<필요시>를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4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시설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 지원시설 3개소 미만일때는 지원시설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 판단, 사업수행인원 추가 재배정 심의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기관의 사업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4) 확인
- 수행기관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자리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시각장애인안마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일 시 우대하여 선정하되,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가. 선정기관 : 4개 기관 ※ 단 지원시설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시 4개소 이하가 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22. 12. 5.(월)<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문자)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미선정 기관 포함)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있음.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
마. 사업수행 신청기관(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에 게재된 “ 2023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진계획”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수행 신청기관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