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직무권한 내용과 감사의 월권에 대한 조치는?
Q. 우리 조합의 신임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자 누구보다도 발언을 많이 하고 또 안건바다 찬반의견을 표명하여 회의분위기를 혼자서 주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의 역할과 권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농협법에 감사에게는 <의견진술권>이 있다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칩니다.
이러한 감사에게 <감사의 의견진술권>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A. 어느 조합에서나 감사가 새로 선출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직원이 성심성의 설명을 하더라도 감사는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보통이고 설명한 직원은 오히려 불손하고 비협조적인 직원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직무권한과 의견진술권, 또 회의진행 방해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힘들여 설명하는 것보다 이 자료를 출력하여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1. 감사의 직무권한
농협법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농협법 제46조 제6항).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농협법 제46조 제7항).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농협법 제46조 제8항),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토록 합니다(농협법 제46조 제9항).
또,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합니다(농협법 제47조 제1항).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농협법 제47조 제2항).
이 내용이 농협법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권한 전부이고,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감사가 이 직무권한을 넘어서서 이사회의 안건이나 회의진행, 의사록 등에 대하여 발언하거나 문제 삼거나 의견을 표명하면 이는 감사의 월권(越權)으로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며, 당연무효 입니다.
2. 감사의 의견진술권
흔히 「이사의 발언권」과 「감사의 의견진술권」이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두 기관의 업무권한과 성격이 서로 다르듯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사의 발언권(發言權)’은 「조합이사로서의 발언권」이고, ‘감사의 의견진술권(意見陳述權)’은 「감사로서 의견을 표현하는 권한」입니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조합의 경영과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執行機關)으로서 조합경영과 사업, 업무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조합의 재산상태와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로서의 의견’을 총회(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혹은 꼭 필요할 경우에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발언의 결과에 대한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의 발언과 결정은 조합경영행위, 업무집행행위이므로 이사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토론, 의결결과는 바로 조합의 경영방침이 되어 직원과 내부조직장에게 시달되고, 조합원과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의 의견은 조합의 경영행위가 아니라 조합재산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의견이거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상의 합법성 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국한되어, 즉 집행부에 대하여만 효력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사회는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의 최고 경영 결정기관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서 조합의 경영방향과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조합, 조합원과 고객 및 지역사회 지역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사는 이사회구성원이므로 매번 이사회 때마다 주어지는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표출하고 다른 이사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 토의의 의견통합을 통해 의견수렴과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되어 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한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의결기관(총회, 대의원회)도 아니며 업무집행기관(조합장, 이사회)도 아닌데다가 오직 감사기관(監査機關)이므로 ‘감사에 관한 의견’만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이 없고’, 부의된 회의목적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거나 ‘찬반의견을 표현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없고’, 의사록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시비를 다툴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나 의미, 기속력(羈屬力)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어떤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여 이사들이 재정적 책임(변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감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사로서의 평가인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가 종결되거나 혹은 회의 마지막에 ‘의장의 평가발언 요청이 있을 때, 요청한 부문에 한하여, 요청받은 방식과 허용된 시간 범위 안에서’ 검토 판단한 내용을 간략히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것이 감사의 <의견진술권>의 전부입니다.
간부직원에게도 감사와 똑같이 <의견진술권>이 있는데, 이 의견진술권에는 본질과 형식에 아무런 차이나 경중이 없으며, 간부직원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스스로 나설 수 없고, 오직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시간에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의견진술권의 본질과 행사방법이 간부직원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3.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는 참석자에 대한 조치
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혹은 법률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한다면 조합의 중요한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회의진행 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농협의 이사회나 총회는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구이며 그 결정이 곧 다음차례 경영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회의를 생략할 수도, 약식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이사든 감사든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하는 참석자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주의>를 주어서 더 이상 무리한 언행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퇴장명령>을 내려서 회의장 밖으로 퇴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장에게 회의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퇴장명령에 불복하면 회의 종사직원을 동원하여 <강제퇴장>조치를 할 수 있고, 강제퇴장조치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다면 경찰관서에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구두고발 및 인계하여야 합니다.
일단 경찰이 해당 인사를 연행하면 중단되었던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업무방해죄 고발장과 증거물(회의 녹음 음원, 회의장 안팎의 CCTV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혹은 당사자의 반성과 참회, 사과 등을 보아가며 고발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회의방해나 위법행위가 계속되면 바로 임원해임 추진, 조합원제명안 제출,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여 조합을 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회의과정에서 욕설, 폭언, 회의진행방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 행위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재물손괴, 기물파괴, 폭행 등이 발생할 것이므로 회의장의 녹음시설과 녹화시설을 잘 정비하여 증거수집과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가 안건이나 의사록에 대한 발언을 하였더라도 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는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의 위법한 행위 사실과 위법한 내용을 공공연히 남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문의나 반론, 의견, 토론은 김상배교수(010-2747-0017)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4. 관련법규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직무)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31.>
1. 궐위(闕位)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2014. 12. 31.>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6. 9.]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에 의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된 제4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