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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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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위셤 고소인 소재불명.. 각하? 참고인중지?
블랙슈가 추천 0 조회 749 18.11.22 13: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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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2 14:05

    첫댓글 ㄹ지문은 각하사유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이후에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소재불명일때’ 고소사건은 각하로 종결 할 수 있습니다.
    ㅂ지문은 출제자가 함정을 판것 같은데요.
    참고인중지는 기소중지에 일종으로 중요참고인이 소재불명일때 하는데 해석상 고소인도 중요참고인으로 볼수있기때문에 ‘최초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소재불명’아니면(처음에는 고소인이 조사받다가 갑자기 사라짐)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22 14:06

  • 18.11.22 14:09

    고소인이 고소장만 제출해놓고 사라져버리든 출석불응하여 고소인진술 청취할 수 없으면 각하이구요. 고소로 사건수사가 진행중에(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 고소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는 참고인중지입니다.

  • 작성자 18.11.22 18:06

    고수분들 감사합니다..
    다들 대단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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