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3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ㆍ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ㆍ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3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재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5개 과제 내외 총 25억원 내외 |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2개 과제 내외 총 9억원 내외 |
환경시설재난피해예방및 최적 운영기술개발사업 |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 5개 과제 내외 총 26억원 내외 |
* 총괄과제수 기준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주관기관 조건 | 지원 조건 |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 개발사업 | 생활 환경 질향상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실내환경 유해물질 진단을 위한 패치형 진단 및 관리기술 | 2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성과 혁신형 사업화과제 |
위해성 평가 관리 및감축기술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석면 함유 폐슬레이트의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 2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실증 처리 기술개발 | 2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성과 혁신형 사업화과제, 신진 연구자 주도형과제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친환경 생흡착제를 이용한 산업폐수 처리및 생태독성 저감 기술개발 | 2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증화 | 개별 | 개발 | 인체위해성의 VOC 발생(방출)이 저감된 코팅 도료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 실증 기술 | 2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 |
| 대기 환경정책 대응기술 | 자유 | 공공활용 | 통합/ 개별 | 응용 | 미세먼지 환경교육 시뮬레이터 개발 | 2년 이내 |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신진 연구자 주도형과제 |
자유 | 원천 | 개별 | 응용 | 익일 광화학 오염도 관리를 위한 야간 산화기작 정량화 장비 개발 | 2년 이내 | 4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 신진 연구자 주도형과제 |
환경 시설재난 피해예방 및 최적운영 기술 개발사업 | 재난피해 예방·대비 | 지정 | 실용화 | 통합/ 개별 | 응용 | 환경시설물 침수피해예측과 영향평가기술개발 | 3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개별 | 응용 | 지진 재난에 따른 환경시설 피해예측 및 시뮬레이션 기술 | 3년이내 | 6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개별 | 응용 | 재난 발생 시 상수 무단수 및 하·폐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관망/관로 설계 | 3년이내 | 6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 - | - |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 대응기술 | 지정 | 실용화 | 통합/ 개별 | 응용 | 환경시설 지진피해 감지를 위한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3년이내 | 4억원 내외 (총 3년 14억원 내외) | - | - |
지정 | 실용화 | 통합/ 개별 | 응용 | 환경시설 재난 및 사고대응 전문가 시스템개발 | 3년이내 | 5억원 내외 (총 3년 14억원 내외) | - | -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