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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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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세입자와 통화가 안되고 말도 안통하고.. 큰일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 관련 질문)
분홍래빗 추천 0 조회 2,286 17.07.27 08:23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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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7.27 08:32

    그래서 부동산이랑 얘기하려고 만남을 시도하는데도 도통 만나주질 않아요 ㅜㅜ 경매얘기를 해야할까요..

  • 작성자 17.07.27 08:36

    등기일자가 7월 11일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버리고서는 지금와서는 저희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

  • 17.07.27 08:32

    주소를 몇일간 빼주는 세입자가 있을까요?

  • 작성자 17.07.27 08:33

    애초에 계약할때 전입신고를 늦게하기로 했는데 이미 벌써 해버렸더라고요.. 구두로만 말했던게 실수였어요 ㅜㅜ

  • 17.07.27 08:34

    @분홍래빗 세입자입장에선...집값이하락하면 보증금3천도 회수불가능이 염려되서 그럴겁니다...

  • 작성자 17.07.27 08:37

    @내는 익명 경매얘기를 하게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ㅜ.ㅜ 사실 세입자가 안빼주면 경매들어가는수 밖에 없는거죠? 제가 당장 수중에 2억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햐...

  • 17.07.27 08:53

    @분홍래빗 경매이야기 내세우면 세입자는 열폭하죠~
    보증금을 낮춰주는 방법이...

  • 작성자 17.07.27 08:55

    @내는 익명 ㅠㅠ. 한달월세 감면?조건도 생각해봣는데 전화를 도통안받고 만나지를않으려하니. 정말 돌겠습니다,,,,

  • 17.07.27 08:59

    @분홍래빗 월세말고...보증금!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7.27 09:17

    그래서 어제 대출담당자한테 보증금이 삼천이니 은행에 삼천상환하면 안되냐햇더니 그거는 또 안된다더라고요 ㅠ. 은행직원에게 더 얘기를해봐야할지,, 너무 무지하네요 제가 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7.27 09:18

    답변감사드려요,,,
    부동산과도얘기하고잇는데 ,,
    은행을찾아가볼까봐요. ㅠ ㅠ

  • 작성자 17.07.27 10:11

    @일만인 貨水盆 너무감사합니다. 일단 쪽지드릴께요!!

  • 17.07.27 10:04

    은행에서 자신 선순위 권을 지키려는 행위로 두가지정도를 예측할수 있네요..
    1. 자신의 순위를 최우선 순위로 변경
    =>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상환 하거나 전출하라고 하는것이죠..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문제되면 배짱을 부려가면서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2. 은행입장에서 납득할만한 서류 준비
    => 예를들어 무상거주확인서를 받는다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안좋은 카드가 될수가 있죠..
    어려운 상황이겟지만 여러가지 방면으로 압박하여 부동산, 세입자, 은행을 설득하시고..협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07.27 10:08

    감사합니다 ㅠㅠ
    머리가심하게아프네요

  • 17.07.27 11:05

    @분홍래빗 일하는데 머리가 심하게 아프자나요.. 결국 일은 돈벌기위한것이고..
    지금 아파트 돈벌기 위해 투자하는것이니 결국 스트레스는 여전히 받는건 마찬가지에요..
    돈을 버는 방식의 차이지 결국은 돈벌기 위해 머리를 쓰는것이니 피할수 없으면 즐기시기 바라고,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면 머리가 아픕니다. 누가 잘 버티느냐의 싸움이니 현명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17.07.27 11:07

    @유이주니 힘주시는말씀 감사드려요,,,,
    정말 스트레스가 치닫아서 될대로되라 싶은데 그건 아니니,, ㅠㅠ
    잘버티고이겨내볼께요,,,

  • 17.07.27 11:12

    @분홍래빗 사실 경매를 좀 자세히 배우셨다면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런경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셨기에 등기전 전입신고에 따른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서류 즉 임대차 계약서 및 분양사의 확인서명을 통해서 해당 임차인이 전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서류를 구비하여 전입일자를 변경하는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여러가지 해결책이 있으니 설득이 가능하죠.. 결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7.27 10:09

    등기랑 대출이나왓길래 끝난줄알앗는데 아니엇오요 ㅠㅠ

  • 17.07.27 16:10

    윗분들 정리 잘해주셔서 딱히 드릴말씀은 없는것 같고 ...
    경험이 없으셔서 일어난일이고, 사람 사이의 일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싶네요

  • 작성자 17.07.27 16:11

    제가 정말 너무 안이하고 쉽게 생각하다 혼쭐나고있는거 같아요,,, ㅠ ㅠ

  • 17.07.27 18:53

    저도 세입자때 이런일 있었는데 제가 직접 주민센터 가서 잠깐 전입신고 다른 주소로 하고 대출 끝나고 다시 원래 주소로 했는데...
    번거롭긴 했지만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는거지...그 세입자 참 까칠하네요~~

  • 작성자 17.07.28 17:09

    제잘못을 당연히 인지하는데요,, 참 이해안가요. 만나서 얘기라도해야 풀든지감든지 할텐데말여요 ㅠ

  • 17.07.27 20:12

    부동산계약서상에 은행설정후 전입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나요. 보통 넣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쩔수 없습니다. 은행에는 규정이란것이 있고요. 현재상태로 받을수 있는 대출금액을 물어보시고요. 나머지 금액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일 종종 있어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7.07.28 17:07

    은행에갓더니 열람원제출하거나 융자상환하거나. 안되면경매진행한다네요. 최소9천 밀어넣고 그래도 세입자랑 은행에 나와야한다네요
    도통 피하는데 지금으로썬암울하네요 ㅠㅠ

  • 17.07.27 23:14

    이런경우 글 쓰신분 귀책사유가 커 보입니다
    보증금 최소 2달이상 공짜로 해줘서 설득하거나 다시 계약서 써서 보증금 낮춰 주는등 세입자에게 사정사정 해야 문제가 풀릴 듯 싶습니다세입자가 우위에 있는건 확실합니다 글 쓰신분이 잘 모르시고 하신듯 싶네요

  • 17.07.27 23:42

    저는 월세보증금 돌려준 후 주소 뺀후 전입세대열람원 출력후 다시 보증금 받은적 있어요. 물론 다음달 월세 조금 빼줬구요^^;; 말 안통하면 누가 얘기해도 답없더라구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07.28 17:05

    감사합니다 ㅠㅠ
    저도 그러려하는데 도통 전화를안받아요
    부동산에서 집앞에가서 몇시간을 기다렸다고하네요. 보고 말을해야 보증금을 까주든 월세를 까주든할텐데말여요.

  • 17.08.01 10:38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은 세입자 설득이 최선일거 같은데요.
    입장바꿔서 세입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글쓴이님의 부탁을 들어주기 쉽지 않겠지요.
    세입자에게 약간의 당근을 제시하시면서 설득하는게 최선의 방법같아 보이네요...

  • 작성자 17.08.01 10:44

    다행히 어제 부동산 대표님과 세입자가 이서오기전 부동산사장님, 또 대출은행직원분의 설득으로 네시간에걸쳐 정리가 되었답니다 ㅠ ㅠ
    힘들기도했고 저의 부족함도 배우고 세입자입장도 이해하게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여기 카페 여러분들의 답글과 응원의말씀도 힘이 많이 되었답니다. 세입자와 주말에 식사도하고 부동산에도 인사드리려합니다. 어제아침과 오늘아침이 이리도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 17.08.01 10:46

    @분홍래빗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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