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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욱변호사의 법률상담&나홀로소송지원카페 ♣문턱없는쉼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민사사건상담 자동차보험 명의도용죄 고소 가능한지요?
공간지기 추천 0 조회 288 09.02.10 09: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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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1 21:32

    첫댓글 제가 보험계약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다소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만, 비록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귀측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경우에 그 명의자의 명의로 현점유자가 보험가입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차량 보유자로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현 점유자가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종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각 관련자들과 해결을 하거나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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