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본인의 공동명의의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되어 현점유자를 찾았으나 (허위도난신고 후 검거) 현점유자는 3년여간 아내의 명의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본인동의없이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각종세금및 벌과금이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점유자는 차량대금일부만 내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판매자와 연락이 되질않아 명의이전 및 차량잔금300만원도 줄수 없어서 정상적인 차량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양도증에 700만원,자필서명위조-각종서류 및 본인 신분증사본가지고 있음)처남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처남 연락두절)
이에 차량을 차량잔금과 세금을 내고 명의이전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점유물횡령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명의도용(보험계약)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만 하라고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뚜렷한 해석이 나오질 않고 있네요....
더욱이 현점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신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은 신원을 알지 못하면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고... 형사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보험계약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다소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만, 비록 명의도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귀측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경우에 그 명의자의 명의로 현점유자가 보험가입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거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기에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차량 보유자로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현 점유자가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종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각 관련자들과 해결을 하거나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