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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14 교감자격연수 강의원고 임을 밝힘
교내 각종위원회와 교감의 역할
김용태
(광교고등학교, 교장)
Ⅰ. 시작하는 글
교감은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보좌하며, 유사시에는 교장을 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교장과 교사들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교사들 간에, 교사들과 행정직원들 간에도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학교계획 실행의 실무운영자 입장에 있는 교감의 역할은 학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이 교육활동, 학교경영, 장학활동 등에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경영과 학교교육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교감의 직무는 대략적으로 교직원지도, 기획관리, 교장보좌, 사무관리, 교무의 조정․관리, 교육과 교직원지도, 인사관리, 연수지도, 교직원간의 의견 조정, 시설관리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교감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등이 바탕이 될 때 성공적으로 교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은 학교조직에 있어 분업화, 전문화된 각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을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하도록 행동의 통일과 질서를 확보하는 일이이다. 교감이 조정해야 할 영역은 기획․예산, 조직․편성, 실천․평가, 교무분장, 사무관리 등에서의 조정이다. 이러한 조정을 교감이 민주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효과적인 의견 조율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의견 조정 및 조율과 함께 교감은 공식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의 중요 사항에 대한 조정과 조율을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합리적이며 실질적 운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때 학교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교내 각종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학교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대체로 34개에 이른다. 법령을 비롯해 행정규칙, 지치 법규에 의해 설치된 것들도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현황을 설치 근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치 근거별 위원회의 수
관련 위원회 수 | 설치 근거 | 비고 | |||||
법률 | 대통령령 | 교과부훈령 | 조례 규칙 | 교과부 고시 | 계획 지침등 | ||
34 | 5 | 7 | 4 | 4 | 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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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교원업무경감 종합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정비 및 통합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7월에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권역별 학교장 연수’시에 각종 위원회의 정비 운영 사례 등을 제시하였고,
동년 8월부터는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주관으로 학교 내의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통합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27개의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6개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한다.
구분 | 주요 위원회명 | 설치근거 | 기능 및 역할 | 통합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법에 설치가 명시된 기구이며 각급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기구 |
(가칭) 통합학교운영위원회 |
학교도서관운영 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매뉴얼 | 학교도서관운영계획,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자료의 폐기․제적,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에 대한 심의 (자료선정위원회 기능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 가능) | ||
교복선정위원회
| 교복구매 운영 요령(교육부) | 교복선정 관련 심사 기준 마련 등 제반사항 추진. 학운위 심의 사항(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 가능) | ||
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가능) | ||
학교급식 소위원회 /예· 결산소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법령에 설치가 명시된 기구 학교 급식 관련 심의/ 학교 예·결산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 교육청 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민간위탁 프로그램 채택 시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외에는 학운위 심의만) | ||
학교체육 소위원회 |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교과부지침)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 포함) |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교과부 지침) |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집중적으로 검토 | ||
교직원 인사 관련 | 교원인사자문 위원회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4조(교육부훈령)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 | {가칭} 인사자문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도교육청 지침 |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성과 평가 기준 및 개인별 지급등급을 결정 |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대통령령)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
학교회계직원인사위원회 |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 종합실무참고자료) | 회계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위함 | ||
학생지도 관련 |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가칭)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
학생선도위원회 | 학칙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 규칙 폐지) |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연구 및 기본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 등 |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대통령령)
|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 ||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조례) | 학생의 인권 보장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 | ||
성희롱고충위원회 | 공공기관 성희롱방지 조치 지침(여성가족부) |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기관의 특성을 고려,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구성 가능) | ||
교육과정 관련 | 교육과정위원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과부 고시)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 | (가칭) 교육과정위원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교과(학년)협의회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 교과 관련 협의 |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대통령령) | 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 등 | ||
독서논술활성화추진위원회 | 경기도 중등 독서토론논술 추진계획 | 학교 내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지원 | ||
원어민관리위원회 | 교육청지침(원어민보조교사업무편람)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 ||
교재교구 및 물품선정 관련 | 물품선정위원회 |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방안 |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심의 또는 선정 | (가칭) 교재교구선정위원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계획 | 학교전산망 구축장비 및 사양 결정 |
27개 이외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7개가 더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해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 팀(위원회)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둔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영재교교육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 영재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훈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조 및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 요령 제4조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학교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업무 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
경기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종 장학생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장학생선발협의회>가 있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10조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체육특기자를 심의 설발하기 위해 둔다.
경기도교육청의 학비감면 지침 및 저소득층자녀 지원계획에 의거 학교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학비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2012-18호)과 경기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에 근거해서 학교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2013년까지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에 규정[대통령령 제25332호, 2014.4.29]이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대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2. 각종 위원회에서의 교감의 역할
각종 위원회에서의 교감의 역할을 34개의 위원회 중 일부 주요 위원회 대해 위원회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감이 참여를 원하면 교원위원으로 선출되면 된다.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의 활동 여부는 학교의 경영 여건이나 풍토에 따라 차이가 나는 듯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감은 안건 상정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학교 실정을 감안하면서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운위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제안 설명 이후 안건에 대한 보충 및 추가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안건에 대한 보충 및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많은 학교들이 학교도서관운영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위원으로 참석해 업무를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전에 학교 도서관 운영 계획, 자료의 수집 제작 개발과 관련된 예산 편성, 자료의 폐기 및 제적, 학교 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등에 대해 기획, 조정, 조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학교장이 해당 학교 교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는 교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고 학부모 위원이 위원 정체 인원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학부모 중에서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교감은 규정에 따라 실무적 입장에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5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자료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은 행정실장과 함께 공개될 자료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파악해서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교감이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인 경우는 직접 심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개진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선도위원회 규칙 제10조에 의거 학교에는 지난해까지 학교단위 <학생선도위원회>를 운영했다. 학생의 의식을 순화하여 건전한 학생생활을 선도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에 학생의 선도는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선도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정해 <학생선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폐지된 규칙을 준용해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학생부장을 포함한 교원 약간 명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선도해서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학교장은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성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원, 진로 및 직업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위원장은 교장이다. 따라서 교감은 부위원장으로서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 학급 담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마땅히 위원으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교감은 위원으로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을 정하는 사항 심의 등이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규정 제5조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로 되어 있다. 교감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개별 교과목의 이수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등이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에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육기관이 아니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도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적합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내용을 준용해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주된 심의 사항이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와 인정,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등이므로 바로 앞에서 언급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다.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매뉴얼에 의하면 교감은 평가관리자가 된다. 교감이 없는 경우, 수석교사 또는 보직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면 된다. 평가관리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평가관리자는 업무를 보좌할 실무자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평가관리자인 교감은 우선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평가관리위원회 관리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교복 구매 운영 요령’과 경기도교육청의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의거 교복을 기존의 학부모 주관으로 이루어진 공동구매 방식에서 2015년 신입생부터 학교가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표준 디자인 제시, 구매 가격 상한제 등 공적 개입을 통한 교복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학교주관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교복 물려 입기, 교복 은행을 통합 구입, 교복 장터 활용 등의 경우 예외로 구매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운영 요령에 의하면 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재질, 바느질 상태, A/S(의무 기간 1년), 납품 실적, 하자이행 등 심사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시, 교복 업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 후보자로부터‘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복 구매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감은 관리자로서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조율과 조정을 통해 민원 등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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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
| [변 경] |
구매 주체 |
| ▪ 학생·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전제로 한 공동구매 자율 실시 |
| ▪ ‘학교 주관 구매’ 실시(2015년) |
구매 진행 |
| ▪ 학교별 자체 공동구매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 | ▪ 학교회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 | |
공적 개입 |
| ▪ 교복 공동구매·물려 입기 활성화 |
| ▪ 교복 물려 입기 활성화와 함께 표준 디자인 활용, 구매 가격 상한제등 실시 |
나머지 위원회에서의 교감의 역할은 지면 관계 상 생략한다. 연수를 받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관련 규정 및 지침, 매뉴얼,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의 교감이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3.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
학교가 좋은 학교로 발전하려면 학교의 교육목표가 뚜렷이 설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학교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경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정확하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교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언 및 자극과 격려를 아까지 말아야 한다.
학교 경영의 민주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경영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관리자가 학교 경영의 성과를 높이려면 학교 구성원의 헌신이 필요한데, 학교 구성원의 헌신은 그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때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학교 경영의 효율화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진다. 특히 학교는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평적인 협동 관계가 중요하다.
결국 이상적인 리더로서의 관리자는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케 하고, 재량권을 부여하며, 동기를 유발하고, 헌신성을 유도하기 위한 비전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설정한 목표 아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과업의 의미를 인식하고, 관리자를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결속력을 갖고 충만한 사기 속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보람을 느끼며 학생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가 이러한 방향에서 변화와 변혁을 꾀할 때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 운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의 일환이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는 교육활동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위원회에 속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교육력 극대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감은 각종 위원회가 학교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감은 학교장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여건 및 관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Ⅱ. 나가는 글
교감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방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학교 문화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각각 본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 조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생 문화와 올바르고 건전한 교직원 문화의 정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학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감은 교장과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하며. 학교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 전문성에 바탕을 둔 상호존중의 의사결정, 권한 위임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헌신과 봉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감은 학교 경영의 총체적인 질 관리를 정착시켜 학교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경영의 기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걸쳐 과학화와 합리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경영에 힘써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의사를 결정할 때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교감은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열풍은 학교 사회에도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학교의 제반 의사 결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가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교감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 철학과 비전,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의 철학 및 인성, 리더십 등이 학교 경영의 교육적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교감은 제반 행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획, 추진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조정자로서의 교감은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학교 경영의 요구와 교장의 학교 경영 철학의 구현 요구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분명 학교교육은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고 민주적인 풍토로 이행돼야 한다. 그러나 교감과 교장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문제들의 분출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은 그 방향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감은 관리자이고 조정자로서 또 기획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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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감의 역할이 참많네요.
거의 신의 수준이 되어야 하겠군요.
이상적인 교감이 되려면....험난한 길이네요..이렇게 역할이 많고 잘해내기 위해선 부처님이 되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연수중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드네요.
요즘 후배교원들이 승진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교감이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