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했다. 정부 대책은 가상화폐 규제에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꾀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8일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