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웃기게 돌아간다.
이게 나라냐는 한탄까지 나온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있는 놈들끼리, 권력자들끼리
암튼 끼리끼리 문화에 환장을 한 나라다.
이런 것부터 좀 깨부셔야 하는데 꼼짝도 안 한다.
제 눈까리 지가 찌를 짓은 절대 할 일이 없다.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밥 한 그릇 잘못 얻어먹었다간
괜히 몇 배 벌금 낼까 싶어 그런 인간들과는 다소 거리를 두며 지낸다.
혈연, 지연으로 묶여서 정(情)에 약한 시골 노인들이
친척 조카한테 국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가 50배 벌과금을 문다.
국밥 한 그릇에 친척 간에 의가 깨지는 것이다.
근데 같은 국밥을 얻어먹은 공무원은 최대 5배 징계부가금만 내면 된다.
최대 5배니깐 2배, 3배정도 돈만 내면 땡이란 이야기이다.
니미럴....이런 게 어디있노.
사표를 받아야제....
연간 수만 건에 이르는 공무원들 범죄를 막지 않고는
우리나라를 부정부패, 비리 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꿈이다.
얻어 처먹는 것이 걸리면 정년 보장 박탈과 연금 삭감 조치까지
내려야 공무원 범죄를 끊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같은 걸 절대 안하는 이유가 뭘까?)
“함평군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자진신고 하세요.”
함평 지역에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조합을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들키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선거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4조’에 따라
선관위에 자신의 해당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 시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제76조에의거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노인네들은 아직 받아 먹는다.
받아 먹는데 이골이 나서 그런거자.
출마한 놈이 돈 안 쓰면 왜 출마했냐고 공공연히 떠든다.
이게 우리네 오래된 정서다.
이러니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판결을 받고
퇴직금이라면서 50억 받아 먹은 국회의원 부자도 무죄를 받는다.
수십억 받아 처먹은 대법원 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아직 검찰이 조사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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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우째 될라고 이 지경까지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