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법 기본서만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고
법전이 새까맣게 때묻고 옆구리가 닳아빠져서 몇 번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지만
수험생시절에는 법전 안봐도 거의 민법 제몇조인지를 꿰고 다녔습니다.
390조, 750조, 741조, 그런 기본 나가리 제외하고도
채무불이행, 해제, 증여, 매매,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등 그 어떤 부분을 물어봐도
그 부분에 있는 조문을 순서대로 줄줄 외울 정도로 조문 열심히 봤습니다.
조문 위주 출제라서요?
초보자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판례위주 출제일수록 더욱 조문에 정통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 하는 것의 전부라고 보시면 오산입니다.
남들이 느낀 바를 자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