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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심각해-이슈토론 뺑소니 중국 진성호 "골든로즈 충돌 사실 몰랐다" 발뺌
▷◁[후지이]러브레터... 추천 0 조회 141 07.05.14 10: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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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14 20:45

    첫댓글 그말은 어디서 들은건지 믿을만한말인지.. 어디서들은거요 국제협약까지 무시해가면서 죽어가는사람을 나몰라라 했다는 것은 어떻게알았나? 전그게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07.05.15 01:47

    국제협약.. 즉 선박사고가 나면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해야 한다는게 국제협약입니다. 저는 해양경찰로 2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선박사고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전 그게 알고 싶다라는게 제가 쓴글에 대한 반론을 듣고 싶은건가요?? 국제협약을 듣고 싶은건가?? 아니면 중국 까는것에 대해 반감이 드는건가??

  • 작성자 07.05.15 01:53

    자국의 해양을 벗어나는 바다를 운행한다면 일반적으로 대수상레이더를 장착하고 GPS를 장착합니다. 대 수상레이더는 수키로에서 수십키로미터까지 탐색이 가능하고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날씨와 상관없이 작동하는것으로 물체가 다가오는건지 아니면 물체에 자신의 선박이 접근하는건지 기본적으로 알수 있으며 충돌이 예상되면 국제신호로 서로 비켜가게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조그마한 충돌에도 선체 전체가 흔들리고 항해사,조타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 작성자 07.05.15 02:28

    침몰,조난된 선박의 수색및 구조를 위한 국제법규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르면 조난신호를 수신하거나 충돌을 일으킨 선박은 조난선원에 대한 구조임무를 다해야한다. 총돌때 상대선박에 대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는 것.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SOLAS)협약과 해상수색구조(SAR)협약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79년 4월에 서명된 SAR협약은 해상조난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것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는 인도주의 구현과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것으로 국제관습법화 돼있다. 중국은 IMO가입국이다.

  • 07.05.15 10:06

    여러사람이 생각하는 일중 하나겠으나 중국선박이 밀수입품이나 마약같은 반입금지물품을 싣고 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 물품을 모두 처리한 후 신고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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