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합니다.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총 사업비의 70~50%, 42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 공모과제 :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ㆍ선정
- 지정과제 : 정기ㆍ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내용 :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50%지원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①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과업기간 (최대) | 신청요건 [첨부4] |
종합전략 |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 40백만원 | 공모 | 3개월 | 수출(예정)증빙 |
모듈형 대응전략 | 기본형 |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20백만원 | 공모 | 2개월 | 수출(예정)증빙 |
선택형 | A타입 |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 25백만원 | 지정 | 3개월 | 사전조사 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
B타입 |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 30백만원 |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
나고야 지재권 보호 전략 | 사전진단 |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 33백만원 | 지정 | 3개월 |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
IP확보 |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 30백만원 | 3개월 | 거절통지서 |
경고장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백만원 | 지정 | 4개월 | 경고장 |
소송전략 |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 소장 |
라이선스 전략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 라이선스 계약서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피침해 증빙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② 상표ㆍ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과업기간 (최대) | 신청요건 [첨부4] | |
해외현지 권리화* | 국내 출원ㆍ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 10백만원 | 지정 | 3개월 | 국내외 판매자료 | |
무단 권리 선점*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 40백만원 | 무단선점증빙 | |
상표피해 대응전략 | 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 40백만원 | 피침해 증빙 | |
형태모방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 31백만원 | 피침해 증빙 | |
소송대응전략 |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 39백만원 | |
소장 | |
* 상표브로커 피해기업(공동대응 지원사업, 중국 내 선점의심 상표 관련 피침해사실 안내기업) 연계 신속지원 가능 [별첨5] 참고
③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수행기관 선정방식 | 과업기간 (최대) | 신청요건 [첨부4] |
(1형) 특허ㆍ상표 ㆍ디자인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60백만원 | 공모 | 4개월 | 수출(예정) 증빙 |
(2형) 특허ㆍ상표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50백만원 |
(3형) 특허ㆍ디자인 |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50백만원 |
(4형) 상표ㆍ디자인 |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 20백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부품전문기업
ㅇ 뿌리산업 확인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K-BrainPower 지정기업
ㅇ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Tel : 02-2183-5873~9, E-mail : ipkoipa@koipa.re.kr)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 분쟁예방팀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특허보호전략 | 02-2183-5877, 5871 | www.ip-navi.or.kr |
상표ㆍ디자인보호전략 | 02-2183-5889, 5872 |
권리통합보호전략 | 02-2183-5821, 5878 |
행정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46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95 |
정산관련 | 02-2183-5849 |
상표브로커 피해기업 연계지원 | 02-2183-5879 |
기타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 02-2183-5873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0년 3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izinfo.go.kr%2Fimages%2Fbizinfo%2Fcommon%2Ficon_baro.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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