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을 너무 낮게 결정하여 부득이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Q. 우리 조합은 직원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을 평일근무수당의 50%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무와 평일 야간 초과근무는 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은 노사교섭에서 50%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과 불평이 무척 높고, 자칫하면 파업사태나 경영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고발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 근무시간을 조금 더 기록해줌으로써 부족한 초과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조합장이 이 일을 문제 삼아 관련 직원들에 대해 학살수준의 처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할 때 책임자가 함께 야근하거나 휴일근무하면서 팀을 이루어 일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관리자는 야근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학살당해야 합니까?
A. 이 사건에는 2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인 조합 집행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9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노사합의는 위법이므로 무효이고,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 분명한 일로서 대단히 악질적인 위반이 분명하므로 실형(징역형)을 면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이 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하여야 할 노동조합이 착취에 동의 동조 협력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수령한 일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직원은 일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직원징계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와 함께 부당 수령한 수당에 대한 변상판정으로 환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농협은 물론 공직사회와 기업체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서 지금도 언론보도를 검색하면 경찰관, 소방관, 지자체공무원, 교사 등을 비롯하여 각종 국영기업, 연구소, 주식회사와 개인기업에 널리 만연되고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서 체질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근이나 특근시간을 조금 더 많이 계산해주는 이유는 1.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여를 높여주지 못하는 사정, 2.또 야간이나 휴일에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와 보상, 3.그리고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까지도 이러한 특별근무수당의 융통성 있는 운용이 불가피하고 또 상당부분 묵인되거나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임조합장께서 이 일을 문제 삼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임조합장은 이 문제에 대해 1.자체 특명감사를 통해 사건을 밝혀내고 조합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밟는 방안, 2.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사고처리와 징계를 시달 받는 방법 등 2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그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1. 야근이나 휴일근무 시간을 부풀린 직원에 대한 처벌은 직원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와 초과 수령한 수당의 환입.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감액한 조합경영진에 대한 고발과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부당하게 감액 지급되고 또 환입된 야근 및 휴일근무 수당을 정당한 수준으로 추가 지급
그리고 직원에 대한 처벌은 과거 농협의 전례와 공공기관의 사례를 볼 때 주의나 경고 및 초과 지급된 수당의 환입이나 변상에 그치게 될 것이지만, 사용자인 조합 임원진은 법률에 따라 고발되어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규정, 위법한 규정, 무효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있거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위법한 규정은 당연 무효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것을 지켰다고 하여 대단한 일이 아니고 또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농협중앙회 검사역으로 재직할 당시 이러한 사례를 여러차례 접하였는데, 그 때마다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1. 모든 문제와 사태의 근본원인이 직원의 야근과 휴일근무 수당을 ‘법률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사실에 있는 것이다.
2. 위법한 행위를 한 경영자와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기준보다 더 많이 수령한 것은 잘못이나 초과 수령한 수당은 환입이 불가피하다.
4. 그리고 그동안 야근과 휴일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야근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관리책임자가 야근 및 휴일근무한 일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직원과 함께 일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이러한 모든 사항은 노동관계 법률을 잘 알지 못한 경영진과 그에 부화뇌동한 노동조합에 있지만, 이 일이 원만하게 법률의 규정대로 해결되고 노사합의나 규정의 정비가 법률에 맞게 개정되었다면 모든 위법, 위규 사항은 이것으로 불문 종결(不問 終決)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