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는 법적으로 대한주택보증가입이 의무화되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신의 경우 가입되있어요.
광신 대한주택보증담당과도 통화한 사항이며 보증범위는 올전세를하기전 선택1 임대보증금까지 보증되며
계약서와는 별도로 월임대료 감액요청서 작성했을건데 그금액만큼은 보장받지 못해요
임대보증금 감액요청서(합의서 또는 협의서라 부르기도함) 자체가 계약자(을)가 원해서 작성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지하기에
보통은 명문화시켜서 삽입하는데 광신의 경우는 명문화 되있지 않았던걸로 기억하네요
(이것도 몇개월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결론은 광신은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있으며 보증의 범위
84A 117,700,000
72A 103,300,000
72b 103,500,000
62 90,100,000
부가설명을 하자면 우려하는사태 완공을 못하거나 임대거주중 건설사(갑)이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몇번의 유찰을 걸쳐 결국 낙찰자가 생기게 되는데 낙찰금액이 결정될경우 경매낙찰자보다 임대인(을)이 우선결정권이 있어요
즉, 낙찰금액에서 위의 보증금액을 제한 차액을 지불시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시가보다 낮은경우가 많기에 차액을 내고 낙찰받은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리스크관리는 주관적 요소라 스스로 평가하시고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첫댓글 정확한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