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 선수’란 무엇인가?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사무처장 방기송>
전국의 생활체육 당구 동호인들께 알립니다.
최근 일부 시도연맹에서 ‘동호인 선수’라는 명칭으로 동호인들을 연맹에 등록을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연맹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동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일단 연맹에 ‘동호인 선수’로 등록되면 모든 생활체육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맹은 ‘엘리트 선수’의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만 되면 선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선수’나 ‘클럽선수’나 ‘동호인 선수’나 명칭과 실력만 차이가 날뿐,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선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동호인 선수’라는 명칭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고,
생활체육의 모든 종목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당구종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단체에 등록된 70여개 종목 전체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일단 연맹에 ‘동호인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이 말소된 지 5년이 경과해야만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 선수’라는 명칭으로 등록시키려는 각급 연맹에서는
미리 동호인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기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회와 본회의 협약단체인 수원 월드당구아카데미에서는 6월 6~7일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0차례의 국제식3쿠션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욱 횟수를 늘려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체육관대회에 국제식대대를 10대 가량 설치하여 경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동호인 선수’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을 잘못 해석하고 연맹에 등록이 되면,
앞으로 모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