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7월30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경남연합회는 한번에 모아서 출자할 예정입
니다. 7월30일 까지 아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꼭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시면 감
사하겠습니다.(타인이름으로 입금시 문자나 댓글 부탁합니다.)
농협:351-0063-7934-33 예금주 : (사)경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행
1. 설립근거 : 농업, 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16 조,
2009년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1/4분기 이사회및
정기총회시 의결
2. 설립법인명 : 농업회사법인 (주)한사농(약칭: 한사농)
3. 설립시기 : 2009년 6~7월 중
4. 이사구성 : 현 (사)한사농 회원중 최다출자자 및 임원중 각 도별로
이사를 안분선임
5. 출자형태 : 1구좌 1백원으로 주식발행
6. 설립자본금 : 100백만원
7. 출자 마감시한 : 2009년 6월 30일까지(기한내 미입금시 주주 불인정)
8. 출자납입통장 : 농협 527101-51-017686 예금주:(사)한사농
9. 정관(안)및 설립절차등 : 별첨
10. 설립시 세부 검토사항
가. 운영형태 :
1) (사)한국사이버농업인 연합회와 (주) 한사농의 명확한 독립채산제및 출자지분에 따른 상법 적용등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
2) 주식회사 형태로 수익창출이 최대 관건이며, 이의 창출을 위한
CEO 선정이 중요: 현행법상 농업인 1인 또는 비농업인 공동대표 선임가능
형태 |
농업인 1인체제 |
농업인과 비농업인 공동대표체제 |
장점 |
- 설립취지 부합 - 농업인 운영의 상징성 부각 |
- 설립취지 부합 - 각 자 공동대표로 농업인 운영 상징 성및 마케팅등 경영 역할 분담 가능 |
단점 |
- 농업과 공동업무수행으로 매출증대등 수익창출 한계 - 회사관리및 운영등 전반적 운영한계및 전문성 결여 - 외부 투자자금 확보 한계 |
- 운영의 이원화 - CEO영입에 따른 급여및 운영비 부담 |
나. 초기 설립 자금 확보 곤란
- 초기에 소요되는 사무실및 세무, 관리, 운영에 따른 기초 운영비, 쇼핑몰운영등 마케팅을 위한 초기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
다. 운영방향
1) 농업인과 비농업인 공동대표 체제 운영
- 농업인 운영의 상징성과 마케팅, 운영, 관리등 전문성 확보
- 수익창출시 까지 무보수 운영하되, 수익창출등 성과 발생시 성과급
지급및 최소 비용 투입 운영
2) 공동대표 선임방안
- (주) 한사농 운영 가능한 한사농 자체 농업인 1인 공동대표 선발
- 영업및 관리 운영(내부 회사 운영능력, 대 정부 활동등 대내외 활동)자 영입
라. 이사 및 감사선임(안)
- 이사 수 : 5 ~ 10명이내(각 도및 일반투자자 안분선임)
- 현재 각 도 회장및 회원중 희망자 이사선임및 출자
- 일반 투자자중 최대투자자및 전문인 이사 영입
- 감사(1 ~ 2명) 선임
마. 수익창출방안
- 한사농을 대표 할 수 있는 쇼핑몰을 최소 비용으로 구축하여 서울시등
각 지자체 구청, 동등 지역경제팀과 대량소비 물색
- 대량수요처 발굴과 직거래 실행등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등 off-line
판매 상설화
- on-line 상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의 집약화및 실적, 고객관리로 한사농의
장기적 수익창출 모델 발굴
☞ 연합회 하나의 수레바퀴를 유통전문회사인 (주) 한사농과 병행하여
두 개의 바퀴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홈 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 it 교육사업, 기타 수익사업연계
- 자체 브랜드개발및 제품생산으로 대량유통 기틀 마련
1. 농업법인개요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성 격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
설립관련 규 정 |
◦농업․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
◦농업․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6조 |
설립자격 |
◦농업인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1인 이상의 사원) ◦주식회사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
준조합원 |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출 자 |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 |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
의 결 권 |
◦1인 1표제(합의제)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
◦출자지분에 의함 |
사 업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시행령 제13조)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
타법준용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
설립운용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
◦좌 동 |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
◦좌 동 (법 제16조 제3항) |
구성원의 종류 |
-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
2. 세제지원 현황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국 세 (조특법) |
<법인세> ①농업소득: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외소득: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좌동) 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09.12.31까지. 다만, ’03.12.31 이전 설립법인은5년간 50%감면) ※ 조특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 조특법 제69조 제1항 |
①(좌동) ②(좌동) | |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대한 영세율 적용(2008.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10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면 제(‘07.6.30까지 공급분) ◦75%감면(‘07.7.1~’07.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 |
지방세 (지방세법) |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법인 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 지방세법 266조 제7항(2009.12.31까지)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부동산 : 50%감면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①좌동 ①좌동 |
조 합 원 (사원)에 대한 감면 (조특법) |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 조특법 제66조 제4항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 제2항 |
①좌동 ※ 조특법 제68조 제2항 ①좌동 ②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
3. 농업법인 설립절차
□ 영농조합법인
① 발기(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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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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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의 작성 (영 제14조) ◦공동=전원일치 |
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 |
동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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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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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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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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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조합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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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무의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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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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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자의 불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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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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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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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등기(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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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조합원) - 첨부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내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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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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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관할등기소(법 제15조제2항)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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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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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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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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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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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① 발기(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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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회사형태(합명,합자,유한,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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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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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의 작성 (상법 제178조, 제270조, 제289조, 543조) ◦공동=전원일치 |
③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 |
동 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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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모집, 명부의 작성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발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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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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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립총회(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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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이사회 구성) (임원 = 사원) ◦설립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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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사무의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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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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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자의 불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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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증서의 발행> |
◦출자금 불입 ◦현물출자의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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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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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등기(상법 제180조, 제271조, 제317조, 제5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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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신청인 = 대표이사) - 첨부서류 :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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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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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관할등기소(상법 제172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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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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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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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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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정관(현물출자 목적의 명세서) ◦ 출자자의 주소, 성명, 출자지분을 기재한 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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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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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예)
창 립 총 회 의 사 록 |
년 월 일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
발 기 인 : ○○○. ○○○.○○○.○○○.○○○. ( 명) 출석발기인 : 정원 |
발기인 대표 ○○○ 는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발기인 전원은 전원 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
의장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부에서 고시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의 합의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
의장은 정관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물은 바 전원 일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 |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감 사 ○ ○ ○ 총 무 ○ ○ ○ ○○부장 ○ ○ ○ |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락하다. |
제3호 의안 제1회 출자납입의 건 |
의장은 본 ○○법인 설립당시의 제1회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키로 전원일치 합의로 의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동일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 3통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하다. |
년 월 일 |
○○법인 의장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함) |
<참고 4> : 등기신청서 작성(예)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
1. 명 칭 : ○○영농조합법인(주1) 2.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3. 등기의 목적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납입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의 규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명 칭 : ○○ 영농조합법인 사 무 소 : ○○도 ○○군 ○○면 ○○리 ○○번지 분사무소 : ○○도 ○○군 ○○면 ○○리 ○○번지(주2) 목적과 사업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주3)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②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③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⑤ 농작업의 대행 ⑥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⑦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자1좌의 금액 : 금 ○○○○○원 출자액의 납입방법 : 농지․현금 기타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주4) 출자의 산정방법 : 현물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주5)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액 : ○○○○좌 금○○○○○원 |
해산사유(주6) |
이사의 성명과 주소(주7)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주8) 대표이사 ○ ○ ○ 감사의 성명과 주소 감사 ○ ○ ○ ○○도 ○○군 ○○면 ○○리 ○○번지(주9) |
◦ 첨부서류 (1) 정관(주10) (2) 창립총회의사록(주11)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의 인감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위와 같이 등기 신청함 |
년 월 일 |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주12) ○○도 ○○군 ○○면 ○○리 ○○번지 대표이사 ○ ○ ○ ○○도 ○○군 ○○면 ○○리 ○○번지 |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 귀중 |
주의사항 1)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동일 시․군내에서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저촉 여부에 유의해야 함 |
2) 설립당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3) 정관에 규정한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4․5) 정관에 규정한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 최고한도를 명확히 기재함 |
6)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
7) 이사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
8)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함 |
9) 이상의 등기를 구하는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하는 사항과 같은 것으로서 위 기재사항 외에도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기재할 수 있음 |
10․11)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12)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한 조합원(대표이사)이 신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