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20년 1월/ 현대 21년 1월
건강검진 중 대장용종 발견하여 제거하고 조직검사시행하셨습니다.
질병수술비 청구중 한화,현대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제거 하였기에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급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확인서 발급이나 진료내역서상 내용변경은 어렵다고 하시구요
그럼 앞으로 대장용종을 제거하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을때에는 질병수술비 지급을 못받는걸까요?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159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건강검진 중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면책이고, 조직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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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건강검진 중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면책이고, 조직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