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3.13>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삭제 <2006.3.13>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