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내년 시정방침을 ``쓰레기 줄이기``의 해로 정하고 분리수거 및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주민홍보를 거쳐 2월에는 분리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거거부 및 경고문을 부착하고 3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 재활용류, 대형폐기물에 대해 분리 배출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