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經世遺表)
전제(田制) 11
정전의(井田議) 4
만하성(滿河省) 6진(鎭) 및 삼수(三水)ㆍ갑산(甲山)ㆍ장진(長津)ㆍ후주(厚州)와 폐사군(廢四郡)과 강변(江邊) 일곱 고을 등지에는 20분의 1이나 혹은 30분의 1을 세로 한다. 그 곡식은 영당맥(鈴鐺麥)으로 하며 쌀은 좁쌀로 함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등지의 급무는 백성을 편하게 해서 변경을 충실하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 지역 쌀을 받아도 국용에 보충할 것이 못되고, 그 지역 쌀을 줄여도 경비에 모자랄 것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획일하는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무릇 평야(平野)의 전지(田地)는 모두 정조(井耡)에다 묶어서 8부(夫)가 공전 농사를 돕도록 하고, 모든 산간 화전(山間火田)은 모두 전구(佃口)로 묶어서 8구(口)가 100묘를 경농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하여 호남ㆍ영남의 예와 함께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게 한 것은 한 임금의 법을 이룩해서 만대의 영전(令典)을 드리우고자 하는 것뿐이다. 이 지역 백성에게는 더 부과해서 변경 백성이 떠돌게 되고 번리(藩籬)가 철폐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그 곡식을 징수하는 데에 어찌 견감함이 없겠는가?
무릇 정전에는 18(2×9)분의 1을 세로 해도 마땅하며(공전 1畉마다 그 반만 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혹은 27(3×9)분의 1을 세로 한다(3정이면 공전이 3부인데 합해서 1부의 곡식만 내는 것이다). 그리고 화전에는 20분의 1을 세로 하거나(본 세율과 비교해서 반을 감하는 것이다), 혹은 30분의 1을 세로 해도 마땅하다(300묘에 100묘의 세를 내는 것). 비록 이와 같이 하더라도 그 징수하는 것은 오늘날 세액보다 오히려 많으니 그 정전에는 36(4×9)분의 1을 세로 하고 화전에는 40분의 1을 세로 해도 불가함이 없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 정조 곡식과 화전 곡식으로서 그 땅의 군자(君子 : 관리를 뜻함)를 양성하기에 족하면 이것으로 그만이다. 무릇 육진(六鎭) 등지에도 야인(野人)이 있고 군자(君子)도 있다. 제사(祭祀)가 있고(社稷과 文廟) 빈객(賓客)이 있으며(사신의 왕래), 군려(軍旅)가 있고 성보(城堡)가 있다. 그러므로 그 고을 관원과 서리ㆍ군교(軍校)ㆍ조례(皁隷)ㆍ노비 등은 그 고장 야인의 봉양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세(稅)를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며 이미 세를 징수한다면 법제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법제의 일정한 율이 호남ㆍ영남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불가하며 그 징수하는 것은 박하게 함이 마땅하다. 많이 하는 데에도 법이 있어야 마땅하고 박하게 하는 데에도 법이 있어야 마땅하며, 중하게 함도 법이 있어야 마땅하고 경하게 함도 법이 있어야 마땅한데 법이란 한 임금의 제도이다. 지금에 그 마땅히 많이 해야 할 것을 알아서 중하게 하고, 그 마땅히 박하게 해야 할 것을 알아서 경하게 해야 할 것인데, 오직 하루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써서 가지런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다만 눈어림과 주먹 구구로써 대강 그 율을 세워서 혹 100두를 징수하고 혹은 4두를 징수하며 혹 길이 100자, 너비 100자를 1결로 하고(자는 田尺이다), 혹은 스무닷새갈이를 1결로 한다. 이와 같은 자가 있고, 저와 같은 자가 있으며, 큰 걸[大桀] 같은 자가 있고, 큰 맥[大貊] 같은 자가 있어서 혹 산과 둔덕을 포함해서 한껏 넓게 잡았고, 혹은 밭 갈피 논두렁도 계산해서 세밀한 쪽을 따랐다. 도마다 다르고 고을마다 같지 않아서 형형색색으로 어지러워 통일됨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개정(改正)해서 한 임금의 영전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삼수ㆍ후주 등지에는 기장도 메기장도 없고 오직 작맥(雀麥 : 민간에서 귀리라고 이르는 것이다) 한 종류가 있을 뿐이다. 그 심는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곡식뿐이어서 준절(準折)하는 법도 쓸 수 없으니 오직 좁쌀과 서로 비슷하게 함이 마땅하다.
해서(海西) 갈밭[蘆田]에 대한 세도 여러 도의 갈밭ㆍ닥밭[楮田]ㆍ칠밭[漆田]ㆍ솔밭[松田]ㆍ대밭[竹田]과 함께 공부(貢賦)하는 중에 넣음이 마땅하며, 오곡 심는 전지와 같이 9등급으로 분간해서 전적(田籍)에 넣을 수는 없다.
생각건대, 법전에, 화전과 갈밭을 쌍으로 거론하고 법을 만들어서 결부(結負)로 풀이했는데 옳지 못한 듯하다. 갈밭과 대밭은 그 사정이 서로 같으니 전적에 섞을 수 없으며 아울러 공부조(貢賦條)에 상세하게 기록했으므로 우선 생략한다.
해도(海島)의 여러 전지도 그 정조(井耡)는 구일세(九一稅)로 하고, 화전은 십일세(什一稅)로 하여 모두 위에 말한 법대로 한다. 한 해 동안 농사일을 한결같이 촌감ㆍ이윤에게 위임하고, 그곳 현령은 털끝만큼도 간섭하지 않는다. 평년에는 일정한 율로 충당하고 큰 풍년에는 높은 율로 충당하여 오직 촌감과 이윤의 말을 신청(信聽)한다. 오직 기근이 크게 든 해에 공전 세액을 충당할 수 없으면 촌감과 이윤이 실지 상황을 급히 보고해서, 현령에게 재상을 직접 살피고 일정한 율을 줄이도록 요청한다. 현령은 단기(單騎)로 섬에 들어가서 오직 노농(老農) 한 사람을 대동하고 공전을 순시하여 그 조속(耡粟)을 감하고 사전을 순시하여 진대(賑貸)할 것을 의논한다.
여러 작은 섬에 혹 암석으로 바닥이 형성되어 밭고랑과 밭이랑의 모양이 없고 아주 작게 밭고랑을 만들어서 1정이 못되는 것은, 공전을 두지 않고 다만 그 묘수(畝數)를 계산해서 십일세(什一稅)를 거두는데, 곡식을 징수하지 않고 해물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한다.
두어 해마다, 수원사 낭관(綏遠司郞官)이 여러 섬에 암행(暗行)하면서 경계를 살피고 폐막(弊瘼)을 물으며 무단(武斷)을 억제하고 침어(侵漁)를 금단한다. 혹 세렴(稅斂)이 공평하지 못하거나, 진휼한 것이 성실하지 않아서, 육지 백성과 똑같이 보살피지 않은 자는, 돌아가서 도정(都正 : 副提學)에게 보고한 다음, 아뢰어서 벌을 시행한다.
생각건대, 해도(海島)의 백성은 침학(侵虐)에 시달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바다의 생리(生利)는 매우 넉넉한데, 군첨(軍簽)이 미치지 않고 환상(還上)도 미치지 않는 까닭으로, 세상을 피해 숨어서 사는 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지극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은 오직 그 고을 서리나 하례(下隸)와 대면하지 않는 것뿐이다.
구일(九一)로 이미 구획했고 9등급으로 평균하게 분간했으며, 조액(耡額)이 벌써 정해져서 가감이 없으니, 평년과 풍년에는 반드시 마음껏 법을 따를 것이며, 잊어버린 듯 가만두어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흔들지 않으면 온갖 일에 순종해서 상하가 서로 편해질 것이다. 만약 고을 관원이 한번이라도 간섭하게 되면 범 같은 자가 합문(閤門)을 지키고 이리 같은 자가 요지에 앉았으니 수년을 넘지 않아서 백성이 흩어지고 전지는 황무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령 작은 재상이 있더라도 백성이 스스로 조액을 채우고 재상을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람ㆍ우박ㆍ가뭄ㆍ충재(蟲災) 따위는 작은 재(災)인데 현령이 왕래하게 되면 큰 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작은 재를 당했는데 또 큰 재를 불러오는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오직 큰 흉년이 들어서 벼농사가 형편 없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다 쓸어도 조액에 모자라게 된 다음이라야 비로소 와서 보고할 터이니,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치이다. 법을 이와 같이 마련하면 엉성한 듯하나 실상은 엄밀하여 오래 지나도 반드시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근래의 예에는 비록 큰 기근이라도 해도(海島)의 백성은 진휼하는 데에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평시의 생계가 생선이나 해초(海草)에서 힘을 많이 입으며 그해 곡식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사년(1809)과 갑술년(1814)에 섬 백성이 거의 다 흩어졌는데, 그 중 약삭빠른 자는 조각배에다 부모와 처자를 싣고서 표류당한 사람으로 거짓 꾸며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왜인들이 접대하는 양식을 받아 굶주림을 면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벌써 보리가 익어 열 식구가 온전하게 된 자가 매우 많았다. 그런데 이런 길이 한 번 트이면 뜻밖의 걱정이 한이 없게 된다.
대저 국가에서는 해도를 잊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는데, 현관(縣官)은 해도에 온갖 것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혜택도 베풀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툴 일이 있어도 송사하지 않고 살인 사건이 있어도 고발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하지 않고 굶주려도 구걸하지 않는다. 오직 곤장맞기가 괴로워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응종하면서 400년 동안 나라의 은택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신민된 직분을 공손하게 닦을 뿐이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랴.”고 생각한다. 임금이 아랫사람을 편하게 하는 정사가 이와 같음은 단연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주(羅州)ㆍ흥양(興陽) 고을에서 여러 섬에 민호(民戶)의 축난 것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은 자가 3분의 1인데, 만약 무리하게 긁어냄이 날로 심해져서 드디어 다 흩어지게 되면 울타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도둑이 와서 차지할 터이니 그 일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해도의 백성을 회유하고 보호하는 정사를 늦출 수 없다.
섬에서 귀한 것은 곡식이다. 큰 섬에는 밭이 있어도 오히려 곡식을 사들이는데 작은 섬에는 밭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곡식을 거두겠는가? 이와 같은 데에는 건복(乾鰒)과 해삼 따위로 세액에 충수함이 마땅하나 다만 이와 같은 물건은 상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크거나 작다고 트집을 잡으며, 싱싱하고 추하다는 데에 트집을 잡아서, 뇌물이 없으면 아전이 퇴짜를 놓는다.
모든 이런 따위는 저울로 달아보는 것이 마땅한데 무릇 건복 하나의 무게가 다섯 돈이고, 해삼 하나의 무게가 한 돈이면 관에서 수납하고 다시 말이 없도록 한다. 또 모든 해도에서 상납하는 것은 세물(稅物)ㆍ부물(賦物)을 막론하고, 그곳 백성이 직접 수원사에 바치도록 허락하며 그 고을에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상납하는 날에 도정이 직접 수납한다면 그의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 섬에서 각자 와서 바치도록 하면 그 폐단이 더욱 클 것이다. 큰 섬 10개를 묶어서 1총(摠)을 만들고 그 부근 여러 섬을 부용(附庸)으로 만들어 무릇 한 총 물품은 한 백성이 영솔(領率)해서(열 섬에서 번갈아가며 영솔해가는 사람을 선발함) 수원사에 납부하는데, 비록 뇌물하는 것이 있더라도 각자 납부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살피건대, 지금 바다 복판 여러 섬이 반 이상은 궁방에서 절수(折授)한 것이다. 해마다 도장(導掌)을 보내서 재물을 벗겨내기를 제 마음대로 하는데 백성은 천 곡 곡식을 내어도 궁에 납부되는 것은 능히 200도 못된다. 한갓 궁차(宮差)와 도장의 허연 배만 살찌게 하고 있으니 또한 무슨 뜻인가? 섬이 으슥한 곳이어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꾸며도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는데 장차 무엇으로써 적발해내겠는가? 예속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백성들은 궁가(宮家)가 있는 줄만 알지 나라가 있는 줄은 모른다. 강역 바깥 백성이 또 화외(化外 :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음은 작은 걱정이 아니니, 바삐 개정함이 마땅하며 늦출 수는 없다.
무릇 궁방의 전지 중에서 절수한 것은 여러 고을의 조속(耡粟)으로써 해마다 이획(移劃 : 대신 충당해줌)하고 스스로 포치(布置 : 자기 재력으로 설치함)한 것은 정조(井耡)에 묶어서 구일(九一)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적이 살피건대 궁방 면세전은 총괄해서 3가지가 있었는데, 혹 원장(原帳)에 기록된 전지(田地)를 몇 결 하사한 것이 있고(즉 땅이 있는 면세이다), 혹 원전(原田)의 세를 몇 결 하사한 것이 있으며(즉 땅은 없고 면세만 하는 것), 혹 황무지를 개간하고 둑을 쌓아서 영구히 궁전(宮田)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즉 宮屯土라는 것이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궁에 들어가는 세미(稅米)는 열에 하나도 못되면서 이른바 궁차와 도장이 긁어내고 속이는 짓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백성이 흩어지고, 이 때문에 전지가 거칠어진다.
대개 그 사람은 이미 백성을 다스리는 신하가 아니니 백성을 사랑하는 책임이 없고, 또 전지 주인도 아니니 전지를 애호하는 마음도 없다. 한 대(代)가 끝나면 나라에 환납(還納)하는 일에 대해 본궁(本宮)에서도 장구한 계획이 없고, 차인(差人)을 해마다 바꿔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인들은 긁어내기에 힘을 다하는데, 그 형편이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나라와 궁의 수입은 증가됨이 없으면서 요역(徭役)을 없애고 환상(還上)을 감면한다(즉 倉 곡식이다). 그리하여 1만 결 되는 현에, 요역에 응하고 환상을 받는 자는 모두 3분의 2에 불과하다. 백성의 고달픔은 날로 더욱 심해진다. 나라 안 전지는 모두 정전으로 묶고 구일(九一)의 조(耡)를 거두어서 서울에 바치는데 여러 궁에서 절수한 것은 해마다 여러 고을에 옮겨서 획급(劃給)한다. 금년에 함평(咸平)을 획급했으면 명년에는 무안(務安)을 획급하고 내명년에는 영암(靈巖)을 획급하여, 조속 중에서 몇 곡을 덜어내어 아무 궁에 주고 이에 그 궁에서 가인(家人)을 보내 사사로 조운(漕運)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는 더 허비함이 없고 백성은 양길로 예속됨이 없어서 요역이 크게 고르게 되고 침학할 곳이 없게 되니 법으로서 간편함은 이와 같음이 없다고 생각한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둑을 쌓아서 영구히 궁토(宮土)로 만든 것도, 한 하늘 밑에 유독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정전으로 묶어서 구일(九一)을 거두고, 사사 도조(賭租)는 10분의 5로 한다. 또한 전감(田監)에게(다음 편에 있다) 궁감(宮監)을 겸하고, 공평하게 수렴해서 본궁(本宮)의 조운을 기다리도록 하면 그 단속하는 데에 법이 있어서 간사한 폐단이 거의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타고난 착한 마음은 백성도 다 함께 받은 것이다. 정조로 묶어서 공전을 높이고 여덟 집을 예속시켜서 의리로 책임지운 다음이라야, 백성을 왕명(王命)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고 아전의 손을 거두게 할 수가 있다.
만약 정조하는 외에 별도 조목[門戶]을 세워서 법제를 다르게 하면 어지럽고 으슥해지는데, 제 하는 대로 맡겨두면 사나움과 간사함이 사방에서 나와서 우리 백성을 해치고 우리 강토를 무너뜨리는 그 해독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비록 본궁(本宮)으로 말하더라도 그 전에는 도장(導掌)을 보냈으나 10에 8~9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정지를 묶어서 오직 구일세(九一稅)를 바치니 그 이해가 어떠한가? 임금의 덕화를 이어받아서 그 사전을 정리하고 공손하게 신하의 분수를 닦아서 백성의 표준이 되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혹자는, “궁차와 도장이 차견되는 것을 좋은 벼슬을 얻는 것처럼 여겨서 혹 뇌물을 바쳐서 차임되기를 도모하고 혹 값을 바치고 절매해서 산다. 그리하여 차임되어 나오게 되면, 혹 천 석을 먹고 혹은 천 냥을 먹는데 또한 그 사람의 생애이다. 자네가 말한 법대로 하면 둔감(屯監)은 둔전(屯田)에서 생기는 이(利)를 영구히 잃고 궁감(宮監)은 궁전(宮田)에서 생기는 이를 영구히 잃게 되니 어찌 은의(恩義)가 박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
내가 답하기를, “하늘이 한 무리의 녹 없는 사람을 내어, 그들에게 둔감ㆍ궁감이 되어 그 삶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억조 평민(平民) 중에 이 두어 사람이 우연히 이 전감이 되어서 이 전지의 이득을 먹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득이 없으면 또한 이런 감(監)도 없을 것이며, 이런 감이 없으면 어찌해서 이(利)를 잃는다고 이를 것인가? 백관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관의 녹봉을 감하면 백관이 애달프지만 이 둔감ㆍ궁감 같은 무리는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것이니 이(利)를 잃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생각건대, 《주례》에, 무릇 사전(士田)ㆍ관전(官田)이라는 것은 전지를 경ㆍ대부ㆍ부사(府使)ㆍ서도(胥徒)에게 바로 준 것이 아니었다. 천자가 몇 정(井)을 사전ㆍ관전으로 갈라주면, 경ㆍ대부ㆍ부사ㆍ서도는 그 정에서 구일(九一)의 조속(耡粟)을 거두어서 자신의 녹으로 할 뿐이었다. 사훈(司勳)이 공신전(功臣田)을 주는 것과 왕자(王子)ㆍ왕제(王弟)를 소도(小都)ㆍ대도(大都)에 갈하서 봉(封)하던 것도 또한 정지 안에서 구일의 조속을 거두어서 자신이 먹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나라에 있어서도, 개인에 있어서도, 그 농부에게서 구일을 징수하는 것은 똑같았으니, 그렇다면 지금의 궁방 전지도 또한 정조로 묶어서 그 구일의 곡식만 주는 것이 사리에 공명정대하다. 지금에 한번 하사전(下賜田)이라 일컬으면 받는 자는 제 물건으로 인정하고, 백성으로서 그 땅을 경농하는 자는 그것이 왕의 땅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에 국법 외에 스스로 조례를 세워서 온갖 방법으로 하지 않는 짓이 없어도 관장(官長)이 능히 간섭하지 못하고 호조에서 능히 주장하지 못한다 한 임금의 제도가 이와 같아서는 단연코 안될 것이니, 하루빨리 개정함이 마땅하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5영(營)에서 설치한 여러 도(道) 둔전(屯田)을 아울러 혁파하여 그 고을에 붙여서 군전(軍田)으로 만들도록 함이 마땅하고, 그 근교에 있는 것은 영(營)에 붙여서 군전으로 만들도록 한다.
생각건대, 둔전이라는 명칭은 한 소제(漢昭帝) 때에 시작되어, 처음으로 장액군(張掖郡)에다 둔전을 설치했는데(馬가 이르기를, “文帝 때에 晁錯가 上言하여 먼 지방 軍卒이 한 해 동안 邊塞를 지키는데 항상 살고 있는 그곳 사람과는 같지 않다.” 하므로 집을 마련하고 농사를 지어서 대비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둔전의 시초였다. 武帝 때에 桑弘羊이 輪臺에 둔전을 실시해서 西域을 威壓하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그후 선제(宣帝) 신작(神爵) 원년(기원전 61)에 조충국(趙充國)이 선령강(先零羌)을 공격하면서, 기병이 둔전하던 것을 없애서 그 폐단에 대비했는데, 이에 따라 둔전조례(屯田條例)가 크게 정비되었다. 대개 변새는 땅이 거칠고 텅 비어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능히 개간하지 못하며, 또 주둔하는 군졸은 양식을 먼데에서 실어오니 백성은 수고롭고 군졸은 항상 굶주린다. 군사를 돌리면 변방 걱정이 또 일어나고, 오랜 세월을 버티자면 안팎이 함께 고달파지므로 이것이 둔전을 만들게 된 까닭이다. 그런데 동한(東漢) 초부터 비로소 내지(內地)에도 점점 둔전을 설치하게 되었다. 마원(馬援)은 상림원(上林苑)을 둔전으로 하기를 청했고, 왕패(王覇)는 함곡관(函谷關)에다 둔전을 설치했으며, 조조(曹操)는 허하(許下)에다 둔전했고, 양호(羊祜)는 양양(襄陽)에 둔전했는데, 이것은 둔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긴 했으나 사실 둔전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년에 왜적이 침범한 이래로 군문(軍門)을 여러 차례 설치해서 5~6개나 되었고, 군영(軍營)을 하나 설치할 적마다 문득 둔전을 두었다. 그리하여 경성(京城) 부근과 기전(畿甸) 들판과 바다 가운데의 여러 섬과, 먼 지방 비옥한 땅이 혹 둑을 쌓아서 물을 가두고, 혹 냇물을 막아서 물을 끌어오며, 혹 둑을 쌓아서 조수를 막기도 하여 다 둔전을 만들어서 장서(莊墅)로 하고 백성을 모집해서 경농한 다음, 그 이를 수입한다. 대저 군졸(軍卒) 한 사람도 주둔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둔전이라 부르는가? 장신(將臣) 집에서 그 자제나 문객(門客)을 가려서 소교(小校)로 삼고, 나가서 둔감(屯監)이 되도록 하는데, 무릇 둔전에서 천 석을 수입했으면 둔감이 그 중에서 아홉을 먹고 겨우 하나를 영문(營門)에 납부하나 또한 장신의 솜씨대로 잡용(雜用)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라의 전총(田總)은 날마다 줄어드는데 공로 없는 이 소교를 살찌우며, 장신의 부유함은 삼공(三公)보다 더하다. 이리하여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탕하고 방자하여 능히 의리대로 하는 자가 드무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적이 상고하건대 삼대의 법에, 천하의 전지는 모두 둔전이었다. 소사도(小司徒)가 정남(丁男)을 뽑아서 3등급의 땅[三壤]을 주면, 대사마(大司馬)가 뽑아서 군졸로 만들고 사시(四時)에 교열(敎閱)했으니, 천하의 전지가 모두 둔전이 아닌가? 만약 삼대 때 법과 같이 한다면 오직 속오군(束伍軍)이라야 이에 전지를 줄 수 있으며, 무릇 속오군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는 곧 한고랑의 전지도 요행으로 얻을 수 없었다. 선왕은 전지로써 군사를 양성했는데 지금에는 쌀로써 군사를 양성하니 어찌 능히 지탱해내겠는가?
진실로 둔전을 만들려면 경성에서 30리 안에 있는 모든 전지를 죄다 매입(買入)해서 둔전으로 만들어 영문의 번(番)을 쉬는 군졸에게 나가서 경농하여 생업으로 삼도록 하는데, 그 요(料)를 주는 여러 가지 비용도 죄다 여기에서 제감하고 오직 시기에 따라 무예를 연습시키고 돈과 베를 상으로 주면, 국용(國用)이 넉넉해지고 군사 제도도 엄정해져서 이에 삼대의 옛 제도대로 회복될 것이니 《주례》 6수(遂)의 법이 곧 이 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러 도, 여러 현에 있는 것은 아울러 그 현에 붙여서 군전(軍田)으로 만들면 무비(武備)도 거의 힘입는 데가 있게 될 것이다.
허적(許積)이 상소하기를, “옛적 둔전은 변방 고을 비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법은 수졸(戍卒)을 이용하는 것인데, 도둑이 오면 도둑과 싸우고 도둑이 물러가면 경농해서 보새(堡塞)에다 곡식을 쌓았으므로 조운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군졸이 먹는 것은 스스로 넉넉했습니다. 고려 때에 음죽(陰竹)에다 둔전을 설치했고 또 바닷가 방수(防守)하는 곳에도 모두 설치했는데, 말기에 와서는 그 일을 맡은 자가 올바른 자가 아니어서 경종(耕種)한 것이 충실하지 못해도 수납하는 것은 갑절로 하니 수졸이 울부짖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처음 사방을 평정하면서 바닷가 둔전부터 다 혁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전은 해됨이 고려 말기와 같습니다. 시골 사람의 속담에, ‘둔전 곡식을 네 몫으로 갈라서, 수납하는 것이 한 몫이고 뇌물하는 것이 한 몫이며 전관(田官)이 사사로 먹는 것이 두 몫이다.' 하는데 이것은 나라에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둔전을 설치한 곳은 모두 내지의 군사도 없는 곳이며 앉아서 전부(田賦)만 날로 축나게 하니, 이것이 아문(衙門)의 폐단입니다.”라고 했다.성호(星湖) 이익(李瀷)은, “둔전의 폐단이 지극하다. 허정승(許政丞)이 일찍이 논주해서 윤허까지 받았으나 마침 큰 상사(喪事)가 있었고, 정권을 담당했던 자가 방해하였다. 지금 둔전은 모두 경사(京司)에 예속되었고, 그 사(司)에 각각 장(長)이 있어 모두 존귀하고 억센 신하인데, 지금 둔전을 없애면 그들의 사용이 줄어드는 까닭으로 차라리 나라 경비가 모자랄지언정 사사 용도의 해됨은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생각건대, 총융영(摠戎營)에 덕지둔(德池屯)이라는 것이 있었는데(강화 바닷가에 있다) 영문 소교(營門小校)가 이곳 둔감(屯監)을 얻으면 현령(縣令) 자리를 얻는 것보다 낫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장이 그의 자제나 친척을 차견해서 살림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소위 둔전은 모두 이런 따위이다. 국가가 원적 안에서 수천 결(結) 좋은 전지를 떼어내어 관적도 없는 녹으로 제공함은 또 무슨 뜻인가? 군수와 현령의 늠록(廩祿)이 비록 후하다 하나, 이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니 하사해도 명목이 있지만 소위 둔감은 척촌만큼의 수고로움도 없으면서 추수 후에는 문득 가서 천 석 벼를 타작하니, 의미 없고 명목 없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옛 정승 허적(許積) 때(顯宗 때)는 특히 물방울 같은 시초였으나 그의 소장(疏章)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홍수처럼 넓게 퍼졌는데도 그 폐단을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만하성(滿河省) 육진 강변(江邊) 지역 및 압록강(鴨綠江) 11개 고을 강변 지역에(폐사군 및 강변 7개 고을) 수보(戍堡)가 있는 곳은 둔전을 일으켜서 백성의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함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강변 여러 보(堡)에는 수졸(戍卒)이 수십 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가지고는 담벼락을 뚫는 도둑을 막기에도 부족한데 하물며 몽고(蒙古)와 여진족(女眞族)의 철기(鐵騎)이겠는가? 무릇 사죄(死罪)의 차율(次律)은 천리(千里) 밖으로 이사시키는 법을 정함이 마땅하다(혹은 500리 밖에 옮기기도 한다). 남도(南道) 사람은 기내(畿內)로, 근기(近畿) 사람은 북도로, 북도 사람은 변새(邊塞)로 옮기면 남도에는 10호가 줄고 변새에는 10호가 증가되는데, 그 옮기게 됨을 슬퍼함도 남도 사람이 바로 변새로 옮기게 되는 것보다는 나을 터이니 이것이 좋은 법이다. 옮겨온 호수가 이미 많아지면 드디어 둔전을 개간해서 이에 경농할 수 있게 된다.
무릇 변새 둔전에는 정조하는 법을 쓰지 않으며 화속(火粟)하는 법도 쓰지 않는다. 그러나 100보를 1묘로, 100묘를 1부(畉)로, 100부를 1둔으로 하는데 한 변보(邊堡)마다 반드시 1둔을 개간해서 백 부(百夫)의 양식으로 한 다음이라야 그 보장(堡將)을 백 부의 장(長)이라 일컬을 수 있으니, 이것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변새에 둔전을 만들 때에 그 요충되는 곳은 1묘 전지, 혹은 4묘나 9묘 전지에다(2×2ㆍ3×3으로 開方한 것) 깊은 도랑을 둘러 파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요충이 아닌 곳은 1부의 전지나 혹은 64묘와 36묘 되는 전지에다(8×8ㆍ6×6으로 개방한 것) 깊은 도랑을 둘러 파서 철기(鐵騎)가 휘몰아쳐오는 길을 끊어놓는다. 이것이 오개(吳玠)가 설시(設施)한 지망법(地網法)이라는 것으로서 이미 그곳에서 생산되는 벼를 먹고 또 그것을 인해서 험요(險要)를 설비하는 것이다. 《주례》에 사험(司險)도 또한 구혁(溝洫)으로써 험저(險沮)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선왕의 법이었다.
관둔전(官屯田)이라는 것은 본디 군졸이 먹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수령과 변장이 빼앗아 먹으니, 빨리 개정해서 조종의 옛법을 회복함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나라 제도에, 여러 고을 여러 진(鎭)에 각각 둔전이 있었다(상편에 있다). 그 본 뜻을 궁구하니, 고을이 있으면 군졸이 있어서 그 고을을 지킴이 마땅하고, 진이 있으면 반드시 군졸이 있어서 그 진을 지킴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각자 둔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서 경농하도록 한 다음, 드디어 그 백성을 군적에 올려서 수졸(戍卒)로 만들었던 것이다. 진실로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둔전이라 일렀겠는가?
법에는, “반드시 대평소[角] 소리가 들리는 곳에다 둔전을 설치한다.”고(《대전통편》에 있다) 했으니, 군졸의 식량으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에 둔전이라 이르는 것은 봉록으로 인식하여 군졸 하나도 두지 않고 관리(官吏)가 스스로 먹어버린다. 대저 관리의 봉록은 본디 늠전(廩田)이 있어, 아록전(衙祿田) 몇 결, 공수전(公須田) 몇 결이라는 것이 법전에 나타나 있는데, 이미 늠전을 먹으면서 또 둔전 소출을 먹는 것은 청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러 고을 여러 진에 각각 조례(皁隷)가 있어 혹 일수(日守)라 일컫고 혹은 사령(使令)이라 일컬으며, 혹은 군뢰(軍牢)라 일컫고 혹은 나장(羅將)이라 일컬어서, 정원이 없고 또 월름(月廩)도 없다. 이리하여 이 무리를 임시로 마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포학한 징렴을 방자하게 하여 하민(下民)을 해롭게 하며 나가(羅家)니, 조곤(釣鯤)이니, 비렴(費斂)이니, 동량(動糧)이니 하여 명색(名色)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 혹 양정(良丁)을 뽑아서 보인(保人)으로 만들고 봉족(奉足)이라 부르면서 공공연하게 돈을 거두며, 혹은 부유한 마을과 결탁해서 계방(契房)을 만들고, 요역을 면제하면서 공공연하게 돈을 거두어 각양각색으로 해독을 꾸미는 것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내 생각에는 둔전을 이 무리에게 붙임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큰 부(府) 및 목(牧)에 둔전이 스무 결이면, 10부(畉) 되는 전지이니(1부가 대략 2결이 된다), 조례 30명을 두어서 그 중 10명은 각각 반 부를 경농하고 20명은 25묘씩을 경농하도록 한다(座次가 높은 자는 한결 소출을 온전히 먹음이 마땅하다). 부(府)와 군(郡)에 각 16결이면 8부 되는 전지이니 조례 24명을 두어서 그 가운데 8명은 각자 반 부를 경농하고 16명은 25묘씩을 경농하도록 한다(위에 있는 예와 같이 한다). 현과 역(驛)에 각 12결이면 6부 되는 전지이니, 조례 18명을 두어서 그 가운데 6명은 각 반 부를 경농하고 12명은 25묘씩을 경농하도록 한다(위에 있는 예와 같이 한다). 주진(主鎭)에 20결이면 큰 부(府)의 예를 적용하고(조례 30명을 두는 것), 큰 진이 10결이면 현과 비교해서 차등이 있게 하며(조례 15명을 두는 것), 여러 진(鎭)이 5결이면 모두 25묘를 경농하도록 한다면(조례 10명만 두는 것) 그 명목과 실상이 거의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1정 안에 사전을 경농하면서 매양 8부(夫)가 공전 농사를 돕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구일(九一)로 하는 데에 모자람이 있을 것 같으면 몇 부(畉)를 더 주어서 그 대신 수를 채우며 이에 세 번(番)으로 가르고, 혹은 두 번으로 가르기도 해서, 번을 쉬는 날에 경농하도록 하며, 때에 따라 무기(武技)도 연습하여 급한 변고에 쓸모가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포학한 징렴(徵斂)을 금하고 구청(求請)하는 것을 막으며, 봉족을 없애고 계방을 헐어버린다면, 체면이 엄중해지고 기강이 엄숙해져서 나라에 비용을 증가하지 않아도 반드시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든 군ㆍ현의 공수전과 아록전 그리고 여러 역(驛)의 공수전은 죄다 혁파해서 군전(軍田)으로 만들고, 그 공수와 아록은 정조(井耡) 구일(九一) 중에서 취함이 마땅하다.
역전(驛田)ㆍ목전(牧田)ㆍ도전(渡田)ㆍ참전(站田) 등도 아울러 정조로 묶어서 구일을 거둬들이고 구일만으로 모자라는 것은 몇 묘를 더 주어서 그 대신에 충당한다.
생각건대, 주(周)나라 제도에, 가삭(家削)이란 대부(大夫)의 녹전(祿田)이고 사전(士田)이란 조사(朝士)의 녹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먹는 것은 모두 정조에서 구일을 받아먹는 것이고, 이 전지를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군ㆍ현의 늠전도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한데 아침에는 셋, 저녁에는 넷으로 하여 수효는 비록 같더라도 명목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역전 이하는 구일을 거두어서, 도로 그 대(代)를 주면 백성에게도 잃는 것이 없고 나라에도 손해됨이 없으면서 동시에 명목이 정당하고 법제가 엄정하여진다. 또 도지(賭地)를 사사로 파는 폐단은 금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칠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무릇 공서(公署) 담 안에 있는 땅으로서 전적에 들지 않은 것은 또한 부세가 없다. 그 길이와 넓이에 모두 도수가 있어서 넘을 수 없으며, 그 판적을 별도로 처리하여 전적 끝에다 기재한다.
살피건대, 《주례》 재사(載師)에, “국택(國宅)에는 부세가 없다.” 했는데, 정중(鄭衆)은 왕성(王城) 안에 있는 민가라 했고, 정현(鄭玄)은 관부(官府)라 했으나 정중의 말이 옳다. 그런데 국택에도 부세가 없었으니, 관부에 대한 것은 더구나 알 수가 있다. 지금 영구히 농사하지 못할 땅을 전적에다 기록하면서, “원장(元帳)에 붙인 몇 결 안에 몇 결은 공서(公署)로써 면세이다.”고 하여, 헛되이 문부에다 벌여 적어서 번거로운 가닥이 많다. 무릇 번거롭게 가닥이 많은 것은 간사함이 숨어드는 곳이다. 이와 같은 것은 별도로 한 문적을 만들어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주ㆍ군ㆍ현에 공서(公署)의 대소 제도가 있음이 마땅하다. 지금 가난한 주의 정당(政堂)은 꼴도 되지 않는데, 부유한 현의 작은 아전은 연방(掾房)을 일으켜서 패전(牌殿)보다 크며 정당(政堂)보다 높게 하여 의모(儀貌)를 무겁게 해서 백성을 위압(威壓)하니 규제를 엄하게 세워서 넘지 못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체 공서는 전지(廛地)에 모두 제한을 두어서 1묘(畝) 2묘로 각각 차등이 있게 하여, 이 현 저 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은 다음이라야 한 임금의 제도가 사방으로 뻗쳐서 가닥이 통할 것이다. 아울러 영국편(營國篇)에 밝혔으므로 지금은 생략한다.
정전 구획을 이미 마쳤는데 나라에 여유 재물이 있으면, 무릇 둑을 쌓을 만한 곳에는 둑을 쌓아서 조수를 막고, 무릇 도랑을 만들 만한 곳에는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논을 만들어 별도로 군전을 만든다. 또한 100묘를 1부(畉)로, 9부를 1정(井)으로 하며, 그 구일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데 8부(夫)가 농사해서 사려(師旅)에 대비한다. 그리고 사가에서 둑을 쌓거나 도랑을 개설하는 것은 엄금한다.
생각건대, 기사년과 갑술년 이래 농부가 많이 죽어서 인력(人力)이 크게 줄었다. 기름지던 전지가 많이 진황(陳荒)되었고, 묵지 않았다는 것도 한 농부가 넓은 땅을 농사하므로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의 급무는 요역(徭役)을 가볍게, 부세를 박하게 함으로써 백성을 휴양하고 생식시켜서, 현재 전지의 지력을 다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 개간하는 일은 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정조를 이미 시행하였는데 농부가 날로 번성하여 사람은 많고 땅이 좁아서 능히 서로 적당하지 못하면 둑을 쌓고 도랑을 개설하는 것을 이에 의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고 동서는 천리도 못 되니, 바닷가 갈래진 항구 안에 둑을 쌓아 기간(起墾)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 그러나 지방 풍속이 거칠어서 일하는 것이 추솔(麤率)하고, 또 인중(引重)ㆍ기중(起重)하는 법을 모른다. 그리하여 기초를 쌓는 데에 쓴 것이 모두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이고 그 둑을 만드는 데에 쓴 것은 모두 모래 섞인 진흙이나 거친 흙이어서 가래로 쳐올릴 뿐이고 다시 절구공이로 다지지를 않으며, 또 바람을 막아 바닷물의 힘을 줄이는 법을 몰라서 바람과 바닷물이 사납게 몰아치면 복구하는 대로 따라서 무너져버린다.
재물을 천만금 허비하여도 끝내 푸른 바다가 되어버리니 유래하는 풍속이 서로 경계하여 맹세코 둑을 쌓지 않는다. 속담에, ‘둑을 막는 자식은 자식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했는데 또한 지당한 말이었다. 또 그 일을 일으키는 자가 비록 권세 있는 집이나 호부한 씨족이라도 사가의 힘으로는 끝내 군색한 바가 있어서, 아홉 길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많다. 그리고 많은 역정(役丁)을 삯도 주지 않고 민부(民夫)를 징발하므로 원망이 일어나니, 금조를 엄하게 세워서 감히 사사로 쌓아 스스로 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수 없다. 경전사(經田司)에서 기예와 능력 있는 선비를 특별히 선발하여 감역과 참군(參軍)으로 삼고(위에 말한 법대로 한다), 먼저 인중ㆍ기중하는 법을 강습시켜서 돌을 실어나르는 데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돌을 실어나를 곳에다 먼저 차도를 닦아 숫돌처럼 판판하게 하고, 이에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돌을 실어나르도록 한다. 돌을 캐는 곳에다 기중가(起重架) 한 틀을 설치하고, 또 돌을 앉히는 곳에도 기중가 한 틀을 설치한다. 또 항구에다 쪽배 한 척을 두는데 그 뱃머리에도 기중가 한 틀을 설치한다(도합 세 틀이다).
석공(石工)이 돌을 떼어내면 기중가로 들어서 수레 위에 실으며, 수레가 항구에 가면 기중가로 들어서 배 위에다 싣는다. 배가 물 복판에 이르면 또 기중가로 들어서 제자리에 꽂히도록 하는데, 바로 꽂히지 않았으면 다시 기중가로 들어서 마음먹은 대로 제자리에 꽂는다. 물이 깊고 조수가 사나운 곳에는 천 근(斤)이나 되는 무게의 큰 돌을 써서 기초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800근ㆍ600근ㆍ400근 무게의 돌이라도 안될 것이 없다(속칭 건장한 인부 한 짐이 100근 정도 된다 한다). 우리나라 풍속이 질박해서 무릇 성을 쌓거나 둑을 쌓는 데에 반드시 자연석[天成]으로 100근 되는 돌이라야 가져다가 쓰기를 의논하는데, 3마장이나 5마장에 가서 이런 물건을 구하면서 비록 층바위, 큰 절벽이 항구를 굽어보고 있어도 감히 석공을 불러서 돌을 캐기를 의논하지 못한다. 들판에 다니면서 돌을 구해오면 그 비용이 갑절이나 들고, 석공을 불러서 돌을 캐면 그 힘이 크게 덜어지는 것을 모르니 그 우직함은 모두 이런 따위이다.
또 바람을 탄 바닷물의 형세가 멀리 큰 바다에서 바로 둑 면을 쏘아붙이면 장성(長城)도 무너질 참인데, 진흙덩이야 논해서 무엇하겠는가? 무릇 둑을 쌓고자 하는 자는 먼저 둑 허리(물이 깊은 곳)를 정하고 이에 둑 허리에서 5~6보 거리쯤 되는, 바닷물이 밀려오는 어귀에다 먼저 한대(捍臺)를 쌓는데, 한대라는 것은 세모로 된 축대이다. 그 한 모서리가 바로 바닷물의 파도를 받는데, 파도가 이 모서리를 치면 그 형세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좌우로 비껴나게 되며, 이처럼 되면 그 사나운 형세가 줄어든다. 한대의 크고 작음은 파도의 순함과 사나움에 따를 것이며 둑의 길거나 짧음에는 일정한 제도가 없다. 한대를 쌓는 기초에는 2천 근짜리 큰 돌을 씀이 마땅한데, 기중가(起重架)가 아니면 엄두도 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것은 기중가에 활차(滑車 : 도르래)와 고륜(鼓輪 : 도르래와 비슷함)을 설치할 것이며 구형(鉤衡 : 갈고리 막대기)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
한대 쌓기를 마쳤으면 이에 둑의 기초를 쌓는데, 그 둑도 활줄같이 똑바르게 함은 불가하며 모름지기 경절(磬折)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뽀족한 모서리가 둑 허리가 되도록 하며, 한대와 더불어 서로 바르게 한다. 그리하여 뾰족한 모서리에서 비스듬하게 꺾이면서 좌우로 날개가 되어 각각 산밑에 닿으면 파도를 받는 것이 사납지 않아서, 부딪쳐 부서지는 병통은 영구히 없을 것이다.
둑이 완성되었으면 구획하는 것을 법대로 해서 구일(九一)을 거두고, 그 사전 8부는 모두 가난하여 전지는 없어도 건장하고 힘이 있는 자를 널리 모집하고 엄선해서 이 전지를 경농하도록 하는데, 평생을 한정해서 업(業)으로 하도록 하며, 드디어 이 전부(佃夫)를 아병(牙兵)으로 편입해서 사려(師旅)에 대비한다. 만약 전제가 점차 성공해서 왕전(王田)이 날로 넓어지면 아병의 전지는 현성(縣城) 옆에 설치함이 마땅하며 그대로 할 수는 없다.
도랑 파는 역사는, 여울 막는 일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방언에 보(洑)라 이르는 것이다). 지방 풍속이 거칠어서 여울을 막는 것도 또한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에다가 가시 섶을 섞어서 큰 여울을 가로지르는데, 한 번이라도 장마 물을 만나면 무너져 터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도 또한 기중가를 이용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씀이 마땅하다. 또 지세의 높고 낮음을 오직 눈어림에 견주어 물을 멀리 끌어갔으나, 지세가 낮지 않으면 파는 것이 더욱 깊어져서 인력이 달릴 것이니, 마땅히 수평척(水平尺)을 써서 그 흰 공[球]이 오르내림으로써 땅의 높고 낮음을 측량한 다음이라야 물길을 정할 수가 있다.무릇 도랑을 파서 전지에 관개하는 자는 모두 토호와 세족이 관의 위세를 빌리고 백성을 부려서 제 이익으로 하는데, 혹 4분의 1을 거두어서 제 전지로 하고, 혹 1묘(畝)마다 1말 곡식을 거두어 사사 세곡(稅穀)으로 한다. 지금에는 관에서 역정(役丁)을 징발해서 이 일을 이룩했으니, 이(利)가 많은 것은 4분의 1을 거두어서 공전으로 만들고 이가 적은 것은 10분의 1을 거두어서 공전으로 만들며, 이에 정전 구획을 법대로 하여 부근 8부(夫)에게 공전 농사를 법대로 돕도록 하고, 9분의 1을 거두는 것은 모두 위에 말한 법대로 한다.
감역(監役)과 참군(參軍)이 둑을 쌓고 도랑을 개설해서 능히 9정 이상을 만든 자는 햇수를 기다려서 품계를 승진시키며, 들어와서 경관(京官)이 되는 것은 모두 위에 말한 법대로 한다.
무릇 감역과 참군 중에 재능이 있는 두어 사람을 여러 도(道)에 두루 다니도록 함이 마땅하다. 앞의 일을 겨우 마치자 다음 일이 잇달아 일어나면, 겪은 일이 이미 많으므로 새로운 지혜가 촉발되어 그 비용이 반드시 덜어지고 그 일이 반드시 튼튼해질 터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맡겨서 서투른 솜씨로 일을 그르침은 불가하다. 만약 그렇다면 품계가 승진된 후에는 경전사(經田司) 원외랑(員外郞)에게 그대로 주사(主事)의 직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룩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무릇 옛날에 판 도랑에 사사로 그 세를 거두던 것도, 이미 정전을 구획했으면 공전한 구역에는 세를 거둘 수 없으니, 나타내어서 규식으로 함이 마땅하다.
경계를 이미 마쳤으면 8부(夫)로써 대오(隊伍)를 편성한다. 4정은 촌(邨)이, 4촌은 이(里)가 되는데 정마다 8부이면 1이에는 128명이다. 10대(隊)로 편성하면 정졸(正卒)이 100명, 화병(火兵)이 10명, 대장(隊長)이 10명, 기총(旗摠)이 5명, 교련관(敎鍊官)이 2명, 초관(哨官)이 1명이다.
1이란 1구(丘)이니, 융마(戎馬) 1필, 치중거(輜重車) 1대, 소 2마리를 내어서 사려(師旅)에 대비한다.
1대(隊)마다 궁수(弓手) 2명, 총수(銃手) 2명, 창수(鎗手) 2명, 당파수(鏜鈀手 : 당파창을 쓰는 사람) 2명, 낭선수(筤筅手 : 긴 대나무 창을 쓰는 시람) 2명이다.
《주례》에 4정은 읍(邑)이 되고, 4읍은 구(丘)가 되었다. 졸오(卒伍)와 거마(車馬)는 모두 구를 단위로 해서 내었는데, 이것이 구승(丘乘)이라는 정령(政令)이었다. 이번에도 이것에 의거해서 이(里)로 구를 대신했는데 명칭은 달라도 실제는 같다.
생각건대, 군사란 힘이다. 힘이 센 자는 이기고 힘이 약한 자는 패하는데, 그 다투는 것은 힘이다. 백성의 직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士), 둘째는 농(農), 셋째는 상(商), 넷째는 공(工), 다섯째는 포(圃), 여섯째는 목(牧), 일곱째는 우(虞), 여덟째는 빈(嬪), 아홉째는 주(走 :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가 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이다. 이 아홉 가지 직업 중에 가장 힘을 쓰는 자는 누구일까? 바로 농부(農夫)이다.
힘이란 근력인데 근력이라는 것은 쓰면 더욱 굳세지고, 쓰지 않으면 더욱 약해진다. 천하에 항상 근력을 쓰는 자는 어찌 농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농부를 군사로 삼으면 그 군사는 강하고 농사하지 않는 사람을 군사로 삼으면 그 군사는 약하니, 이것은 자연한 이치이다. 농부는 얼굴은 파리하고 고달파 보이나 그 손가락은 울퉁불퉁[擁腫]하여서 억세고 굳은 것이 뼈와 뿔 같으며, 그 발바닥은 딱딱하게 굳은살이 생겨서 가시에 찔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흙바닥에 살아도 마비(痲痺)되지 않고 습한 곳에 거처해도 피부병이 없다. 바람에 머리를 빗질하고 빗물에 목욕을 해도 앓지 않으며, 냇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도 고달파하지 않는다. 능히 괭이와 가래로써 해자[壕]를 파고 돈대(墩臺)를 쌓아서 영루(營壘)를 만들어도 피곤해하지 않고, 능히 도끼와 낫으로써 나무를 찍고 섶을 채취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데에도 수고로워하지 않으며, 능히 빠르게 달리고 급하게 가면서 무거운 것을 끌고 멀리 가도 헐떡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다음이라야 군사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지 못한 자는 쓸 데가 없다. 농부의 모자라는 것은 오직 날쌔고 빠르게 굽히고 펴며, 칼을 날리고 창으로 춤추는 재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를 보졸(步卒)로 삼고, 날쌔고 빠르게 굽히고 펴며 칼을 날리고 창으로 춤추는 자는 기병(騎兵)으로 삼는 것이 옛 제도였다.
지금은 16정(井) 128명을 1초(哨)로 편성해서 군려에 대비함이 마땅하다. 다만 옛적에는 전지가 모두 왕전이었으므로 임금이 건장하고 힘있는 자를 뽑아서 그 전지를 맡기고, 대사마(大司馬)가 춘하추동으로 시기에 따라 교열(敎閱)할 수가 있었다. 지금은 전지가 모두 사전인데, 진실로 옛법을 쓰면 백성은 장차, “임금이 나에게 덕을 베푼 것도 없으면서 어찌해서 나를 고달프게 하는가?” 하여 서로 원망하고 방자하여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군적에 편입해서 대오를 알게 하고 중동(仲冬)에는 그 이(里)에서 하루 동안 교열하도록 해서 큰 법을 알게 할 뿐이다. 그리고 현관(縣官)과 병영(兵營)에서는 털끝만큼도 간섭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검찰(檢察)하지 않은 다음이라야 그 복장이 선명하고 그 기계(器械)도 예리하며, 그 앉고 서며 전진하고 후퇴하는 데에 법이 있을 것이다. 오직 현관은 가만히 친신(親信)하는 자를 보내어 가장 잘한 자를 살펴서 차등이 있게 시상한다. 본진(本鎭 : 곧 큰 주)에서는 여러 군과 여러 현의 보장(報狀)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을 천거하며, 병조에서는 또 그 중에서 잘 가려 초사(初仕)에 제수하면 민심(民心)이 이에 흥기될 것이다.
사전(私田) 8부(畉)에 농사하는 사람은 8명뿐이 아니다. 초관(哨官)이 1부의 여러 농부 중에 건장한 자를 택해서 대오에 충원하며, 그 복장과 기계는 1부에서 힘을 합친다.
2대(隊)를 1기(旗)로 하면 10대가 5기이다(靑ㆍ紅ㆍ黃ㆍ白ㆍ黑). 대장(隊長) 10명과 기총(旗摠) 5명도 농부 중에서 뽑고, 교련관(敎鍊官) 2명은 시점(時占 : 전지의 주인) 중에서 3명을 뽑아 그 직에 있게 하는데, 나머지는 군제편(軍制篇)에 자세히 기록했다.
무릇 그 이(里)에서 초관이나 교련관이 된 자가 문과(文科)에 오르면 홍문록(弘文錄)에도 막힘이 없으며, 사족(士族)으로서 자신이 농사하면서 대장이나 기총 및 졸오에 편입되었더라도, 그 아들이 문과에 오르면 벼슬길에 막힘이 없는 것을 나타내어 법식으로 함이 마땅하다.
혹 변경에 경보가 있는데, 이름이 군적에 기록된 자가 병역을 기피해서 도망했으면 그 전지는 나라에 붙여서 영구히 군전으로 만든다.
혹 농맹(農氓) 한 사람이 갑부(甲畉)에 가서 30묘를 농사하고 또 을부(乙畉)에 가서 40묘를 농사하는데, 두 부에서 이 농맹을 정졸(正卒)로 만들고자 하여 서로 다툴 경우는 농사가 많은 쪽을 따라서 을부의 정졸이 되게 하며, 한 농맹이 두 부에 가서 각각 20묘를 농사하는 자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
삼영(三營) 군졸로 왕궁(王宮)을 호위하는데, 기병이 1천 674명이고, 보졸이 8천 326명이다. 왕궁에서 30리 안쪽의 경계를 정리하면 대략 1만 4천 400부의 전지를 얻게 된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인 1천 440부를 경리(經理)해서 공전으로 만들고, 4천 185부를 기병에게 갈라주어서 2부 반씩을 희전(餼田)으로 하며, 8천 326부를 보졸에게 갈라주어서 각자 1부(畉)를 경농해서 양식으로 하게 한다. 나머지 전지 449는 장관(將官)들에게 갈라주어서 그들의 희름(餼廩)에 보충하도록 한다.
삼영이란 도통영(都統營 : 지금의 훈련도감)ㆍ좌어영(左禦營 : 지금의 御營)ㆍ우위영(右衛營 : 지금의 禁衛)인데 그 제도 및 기병ㆍ보병의 수효는 위에 있는 제4편에서 말했다.
왕궁에서 사방 30리 거리는 곧 사방 60리 되는 지역이다. 안쪽 사방 10리 지역은 왕성이고 그 나머지는 사방 10리인 것이 서른 여섯이다(6×6=36). 우리나라 근교는 모두 큰 산, 큰 물이어서 평평한 전지는 많지 않다. 그 반 이상을 제외하고 경계를 정리해서 전지를 만들면 사방 10리 되는 것이 대략 열 여섯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농사하지 못하는 땅이다. 사방 10리인 것이 열 여섯이면 그 전지가 도합 1만 4천 400부이다 옛적에 육수(六遂) 안에는 모두 십일(什一)의 법을 썼으니, 전지 1천 부마다 그 중 900부는 군전이 되고 100부는 공전이 된다.
기사(騎士)와 기병은 한 몸에 18가지 무예를 갖추어야 한다. 말타고 활쏘기, 말타고 창질하기, 칼 휘두르기[飛刀], 창 놀리기[舞槊]에 날쌔고 재빨라야 하므로 농부는 능히 해내지를 못한다. 비록 군전을 주었으나 사람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10분의 5를 거둬서 희료(餼料)로 함이 마땅한데, 2부 반을 주어 1부는 그 사람의 희료로 하고 1부 반은 안마(鞍馬)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보졸은 한 사람마다 전지 1부를 받는데 전지 가까운 곳에 1기(旗)가 각각 1촌(村)을 이루며(1기는 36명), 3기는 1초(哨)가 되어서 각각 1이(里)를 이루고(1초는 108명), 5초는 1사(司)가 되어서 각각 1방(坊)을 이룬다. 매양 9부(夫)가 공전 1부(畉)를 함께 농사해서 십일(什一)의 제도를 따르며 자신이 1부를 농사해서 희료로 한다.
무릇 삼영의 군졸을 모두 4번(番)으로 갈라서 1년을 한 번 도는데, 1번이 한 절기(節氣)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제1번이 입춘(立春)에 상번(上番)했다가 경칩(驚蟄)에 하번(下番)이 되면, 제2번이 경칩에 상번했다가 청명(淸明)에 하번이 되고, 제3번이 청명에 상번했다가 입하(立夏)에 하번이 되면, 제4번은 입하에 상번이었다가 망종(芒種)에 하번이 된다. 이리하여 제1번이 다시 망종에 상번했다가 소서(小暑)에 하번이 되는데, 하번과 상번의 차례를 이에 의해서 돌리는 것을 법으로 한다.
상번 군졸은 삼영을 통계해도 2천 80명을 넘지 않으니 그 수효가 비록 적으나, 이것으로써 궁성 순라(宮城巡邏) 및 가로 순라(街路巡邏)와 대장군(大將軍)ㆍ부장군(副將軍)ㆍ천총(千摠)ㆍ별장(別將)ㆍ파총(把摠)의 수종군(隨從軍)을 간략하게나마 배정(配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망종(芒種) 후 보름 동안은 모내기할 때이고 상강(霜降) 후 보름 동안은 거둠질할 때이다. 상번하는 것이 마침 이때에 당한 자는 불행한 일이니 삯돈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매일 25닢으로 삯꾼을 사서 농사를 짓도록 함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30일 동안 2천 80명의 품삯을 통계하면 1천 560냥이니(1명마다 7냥 5전이다) 각자 그 영(營)에서 상번하는 군졸에게 갈라주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장관(將官)이란 파총ㆍ초관ㆍ기패관(旗牌官)ㆍ교련관 등이다. 나머지 전지 449부에서 10분의 5를 거두어 그 희름(餼廩)에 보충하는 것이지만, 전지의 남고 모자람을 지금에 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만약 근교(近郊) 30리 안에 전지가 매우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면 30리 밖이라도 마땅하며, 비록 50리 밖이라도 해될 것이 없다.
생각건대, 주(周)나라의 법은 군사와 농사를 하나로 합했던 까닭으로 군려에 대한 일은 오로지 육수에 의뢰했다. 수인(遂人)이 전야(田野)를 주고 병기를 선택[簡]하며 부가(夫家 : 남녀)의 많고 적음을 정(登)해서 사냥[師田]하도록 했고, 수사(遂師)는 군려와 전렵(田獵)에 그 상벌을 관장했으니, 육수는 천자(天子)의 친병(親兵)이 있는 곳이었다. 노공(魯公) 백금(伯禽)이 회이(淮夷)를 정벌할 적에도 오직 삼교(三郊) 삼수(三遂)에서 군정(軍丁)을 조발했으니(費誓, 《서경》편명에 있다), 나라를 호위하는 데에 반드시 교ㆍ수로 한 것이 이와 같았다.
친병은 진실로 좌우에 있어야 하며, 양병하는 데에는 반드시 후량(糇粮)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쌀로써 양병하고자 한다면 비록 천하의 재력을 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다. 반드시 전지로써 양병해야 할 것인데, 자신이 경농해서 자신이 먹도록 한 다음이라야 그 방법이 오래 갈 수 있다. 하물며 군사도 항상 싸움만 하지는 않지 않는가? 만약 따뜻하게 옷 입고 배부르게 밥 먹으며 편하게 있으면서, 하는 일이 없으면 힘줄과 맥이 느슨해지고 살과 가죽이 연약해져서 갑자기 도둑이 침범하는 일이라도 있으면, 모두 백 보(百步)도 못 달려서 쓰러질 터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육수 전지로써 친병을 양성했던 것이었다. 이것이 천지간 정리이며 철석 같은 성규(成規)로서, 요순(堯舜)과 삼왕(三王)의 본법(本法)이니 변통할 수 없는 것이다.
진(秦)나라가 비록 옛법을 폐기(廢棄)했으나 이 법만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중(關中) 군졸은 모두 천맥(阡陌)에서 뽑았다. 한(漢)나라 이후로 상림원(上林苑)의 노는 땅과삼보(三輔) 근교를 모두 둔전으로 만들었고, 조조(曹操)는 허하(許下)에 둔전했으며, 양호(羊祜)는 양양(襄陽)에 둔전했고, 두예(杜預)는 형주(荊州)에 둔전했다. 당(唐)나라 초기에는 원내(苑內) 둔전에는 별도로 둔관(屯官)을 두었고, 주(州)ㆍ진(鎭) 여러 군(軍)에는 1둔(屯)이 50경(頃)이었는데, 이것이 모두 전고(前古)에 시행했던 자취이다. 삼대 때 성왕(聖王)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정밀했기 때문에 육수 제도를 영(營)ㆍ진(鎭)과 같이 결속했으나, 후세의 패자들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거칠었기 때문에 둔전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걷어치우기도 했다. 그 시초에는 쌀로써 양병하다가 재물이 탕진되고 힘이 고갈된 다음에야 조각조각 둔전해서 그 폐단을 막으려 했으니, 이것이 옛적과 지금의 다른 점이다.
국가에서 임진왜란의 징계 이후로 도성에도 좋은 군사가 없을 수 없다 하여, 이에 연달아서 5영을 설치했고 그 군사가 수만 명이었다. 빈약한 국력으로써 세입은 쌀 10여만 섬에 불과하고, 조운하는 데에 법이 없어서 해마다 그 반을 또 썩혀버리면서 이것으로써 수만 명 군사를 양성하고자 하니, 어찌 지탱해내겠는가? 백관은 녹이 없고 서사(庶士)도 희름이 없는데 군문(軍門)에 대기[伺候]하는 군졸은 그 녹이 재상보다 많으니, 고금을 막론하고 천하에 이런 나라는 대개 없었다. 어영과 금영 군졸은 모두 천리 길을 와서 번(番)에 올랐다가 두어 달 후에 돌아가는데 대저 군졸을 천리 밖에서 뽑고 또 양식을 천리 밖에서 공궤하니, 계략이 엉성하고 그릇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찌 10리 안에서 군사를 뽑고, 그대로 10리 안 전지로써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만 같겠는가?
선조(先朝)가 즉위하던 초기부터 말년에 이르도록, 양영 제도(兩營制度)를 변형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륜(絲綸)과 오탄(寤嘆)에서 자주 거론하였다. 그런데 좌우에서 보필(輔弼)하는 신하 중에 능히 참찬(參贊)하는 자가 드물어서 끝내 이럭저럭하다가 그쳤으니, 이 점이 나의 지극한 한이다. 논의하는 자는 매양, “두 영(營)의 군졸은 본디 농부여서 한창 굳센 군졸이니 정파(停罷)할 수 없다.”라고 이르니, 아아! 영남과 호남의 농부는 굳센 군졸이 될 수 있고, 왕성 근교의 농부만은 굳센 군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미 농부가 굳센 군졸이 되는 것을 알면서 근교가 농장으로 된 것은 깨닫지 못하니 이 또한 의혹됨이 심하다. 또한, “근교 전지는 모두 민전(民田)인데 백성이 팔기를 원치 않고, 나라에서는 재물이 없어서 다 취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가. 아아! 전지는 임금의 전지이다. 국가 대계를 세우는 데에 어찌 작은 원망쯤을 걱정하겠는가?
임금이 문에 임어(臨御)해서 한번 조서를 내린다면 백성이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왕이 국력을 쌓고 재물을 생산해서 이 전지를 경영하여 10년만 버티면 일이 이룩되지 않을 리가 없다. 정전 구획이 이미 이룩되면 나라 수입이 넉넉해지고, 광석 채굴을 중지하지 않으면 물화가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1만 4천여 부의 전지를 어찌해서 경리(經理)할 수 없겠는가? 이 법을 시행하면 왕자의 나라이고, 이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구차한 나라가 되어서 선왕의 법에 참여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혹은, “군졸 한 사람에 1부(畉)이면 그 전지가 너무 많다. 기병은 1인당 2부를 주고 보졸은 1인당 반 부만 주어도 또한 훌륭한 군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헤아려서 작정함이 마땅하며 고집함은 불가하다.또 경성 근처의 전지는 모두 상지상의 전지로서, 미나리와 배추를 심는 채마밭이니, 이와 같은 것은 비록 25묘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중경(中京)과 서경(西京)에는 기병(騎兵)이 2초(哨), 보졸이 10초씩이고, 여러 도 감사 이하로, 큰 주(州)와 여러 군ㆍ현에도 각각 차등 있게 양병하는데 성을 둘러서 5리나 10리 이내에 군전을 두어서 양성함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여러 도에 있는 5영 둔전과 여러 관청의 둔전 및 호절(戶絶)된 전지와 둑을 막아서 만든 전지, 도랑을 개설해서 만든 전지는 모두 묶어서 둔전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혹 부유한 백성이 제 전지를 바쳐서 무공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군전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군전이 외진 마을에 있을 수 없으며, 모름지기 성 앞 전지와 서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난점이다. 비옥한 땅에는 곡식 소출이 이미 많고, 외방 고을 군졸은 또 번(番)에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없다. 낮에도 교련하는 일이 드물고, 밤에도 순라(巡邏)하는 일이 없으니, 군전을 군졸 1인당 반드시 1부(畉)로 할 것은 아니다. 땅이 기름진 것은 혹 1부를 4명에게 갈라주기도 하고, 땅이 메마른 것은 2부를 5명에게 갈라주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군제에 자세히 기록했으므로 지금은 생략한다.
첫달[孟月] 초하루에 이윤(里尹)이 한 이(里)의 백성을 모아서, 효(孝)ㆍ제(悌)ㆍ충(忠)ㆍ신(信)을 가르치는데, 법을 한 차례 읽고 향약(鄕約)도 한 차례 타이르면 듣는 자가 모두 절한다. 그리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벌하고 행의(行誼)가 있는 자는 상주며, 그 해 마지막에는 가장 착한 한 사람과 가장 허물이 많은 한 사람을 거론해서 현령(縣令)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도록 한다.
법을 읽는 것과 향약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있다(地官의 敎規이다).
정월(正月) 초하루에 상벌을 시행하지 않음은 연말에 이미 시행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이미 부유한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옛 도(道)였다. 정지(井地)를 이미 이룩했으니 효제(孝悌)하는 뜻을 가르침이 왕자(王者)의 정사이다.
[주D-001]군첨(軍簽) : 군역(軍役)을 정해서 발부(發付)하는 통지서.
[주D-002]만약 고을 …… 요지에 앉았으니 : 이 문장은 억센 군교(軍校)와 간사한 아전이 관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임.
[주D-003]부용(附庸) :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의탁하는 것. 여기서는 부속(附屬)의 뜻.
[주D-004]속오군(束伍軍) : 임진왜란 무렵, 지방에서 역(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의 양민(良民)과 양반(兩班)으로 조직했던 군대.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조련(操鍊)할 때와 유사시에는 군역(軍役)을 치렀음.
[주D-005]오개(吳玠) : 송(宋)나라 사람. 금군(金軍)이 한양(漢陽)을 침공할 때에 유자우(劉子羽)의 초청을 받고 밤에 300리를 달려가니, 금군이 그의 신속함에 놀라서 군사가 드디어 무너졌다 함.
[주D-006]아록전(衙祿田) : 조선 시대 그 생산물을 관아의 잡비로 받아 쓰던 전지.
[주D-007]공수전(公須田) : 중앙에서 지방에 나가는 관리를 접대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각 부(府)ㆍ군(郡)ㆍ현(縣)에 지정해서 잘라준 전지.
[주D-008]일수(日守) : 지방 관아에 딸려서 심부름하는 하노(下奴)의 하나.
[주D-009]보인(保人) : 군역에는 나가지 않고 베를 내어서 균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보조해주던 사람.[주D-010]봉족(奉足) : 보조자라는 뜻. 평민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 출역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 두 사람 정정(正丁)에게 주어서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함. 뒤에는 여정에게 재물만을 내게 하여 정정을 보조하였음.
[주D-011]계방(契房) : 공역(公役)을 면제받기 위해 또는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
[주D-012]연방(掾房) : 이방청(吏房廳)의 별칭.
[주D-013]패전(牌殿) : 위패(位牌)를 모셔놓은 전각(殿閣).
[주D-014]인중(引重)ㆍ기중(起重) :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과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방법.[주D-015]삼보(三輔) : 한대(漢代)에 장안(長安)에서 동쪽을 경조(京兆)ㆍ장릉(長陵), 북쪽을 풍익(馮翊)ㆍ위성(渭城), 서쪽을 부풍(扶風)이라 했는데 그후 장안 인접지(隣接地)를 삼보(三輔)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