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제출서류 |
(제11호)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 보육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시설장 자격 승인(96.1.5 이전까지)과 관련 된 서류 ② 사진(3cm×4cm)2매 ③ 교부신청서 |
(제1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20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종사한 경력) ④ 사진(3cm×4cm)2매 ⑤ 교부신청서 |
(제2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 등록을 한 자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졸업증명서 ③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제3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 ② 경력증명서(20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제4호)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① 의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2005.1.29 이전까지1년 이상 진료한 경력) ③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제5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영양사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20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 ③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제6호) 간호조무사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2005.1.29 이전까지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 한 경력) ③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제8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3cm×4cm)2매 ③ 교부신청서 |
(제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경력증명서(2005.1.29 이전 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종사한 경력-상세 기술 요함) ② 사진(3cm×4cm)2매 ③ 교부신청서 |
(제10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진(3cm×4cm)2매 ③ 교부신청서 |
(제12호)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① 교육훈련시설 시설장 양성과 정 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 관련 서류 ② 사진(3cm×4cm)2매 ③ 교부신청서 |
(제7호)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6.1.6)중·고등학교 정교사 추가 ----- |
①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1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경력증명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②-2 중·고등학교 정교사 - 경력증명서 (20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3cm×4cm)2매 ④ 교부신청서 |
(비고)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① 시설장 자격기준에 관련된 서류 일체또는시설장 자격인정관련 문서 ② 사진(3cm×4cm)2매 ③ 교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