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특별법 발의…용적률 등 인센티브 구체화 되야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 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다.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신도시 특별법) 내용을 확정지으며 노후단지 주민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는다.
당초 특별법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위해 마련됐지만, 원도심 등 역차별 논란을 우려해 전국 노후 택지로 대상을 넓혔다. 다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10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통합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택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에 49곳이다. 100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인접 지역을 묶으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고, 재건축 안전진단 역시 면제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과 특례가 부여된다. 우선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현행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거나 대폭 완화된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하게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성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용적률 규제도 주거지역은 종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최대 5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될 수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개발로 만들어진 노후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 진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당장 반향은 없더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반응은 아직 크지 않다. 현재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재건축 인센티브를 얻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1991년 입주를 시작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규모는 약 30만가구에 달한다.
최우식 1기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장은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1기 신도시 대부분 단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구조안전성 부문을 넘지 못한다”며 “이번 발표에 좀 더 보편적인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했지만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블록형 통합단지를 진행하면 안전진단을 조건부 면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근본적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최종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 외에도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도 차례로 적용 할 예정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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