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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9 |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2,3 순서 변경 | |
p390 | 5)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 5)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근거법령 명칭변경 | |
p470 |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 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 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 오타수정 (공동구→지하구) |
P143 화재조기SP 감시제어반 조항중 피난층 지하1층 예외 부분중 아파트 부분 삭제(2019.1.22)
p143 |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 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계단(부속실을 포함)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특출 보호 전출]
|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특출 보호 전출]
(2) 삭제
| (2) 아파트 부분 삭제 |
P470 연소방지설비 제9조 부분 용어 정리 (2019.01.15)
470 |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 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 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 오타수정 (공동구→지하구) |
P398 제연설비 재기술 부분 삭제 (2019.01.11)
p398 | ③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중략)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를 것 나. 유입구를 벽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 ③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중략) 2.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안의 1개이상의 장소에 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삭제)
| 편집(2항3호 재기술 부분)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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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0 제연설비 설치대상 용어 수정 (2019.01.10)
p390 |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오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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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2 인명구조기구 부분 추가 (2019.01.09)
p362 |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누락부분 추가 |
P333 방식의 방 누락 추가 (2019.1.7)
p333 |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중략)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선 |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중략)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선 | 탈자 추가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시행령 별표5.] 누락사항 추가
P288 |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것 | 누락사항 추가 |
분말소화설비 14조(자동폐쇄장치) 내용중 오타수정 (2019.01.04)
p286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중 략)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 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감지기 신호에 의해 정지]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4조(자동폐쇄장치) (중략)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 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감지기 신호에 의해 정지]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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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정정 이산화탄소 →분말 |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14조(전원) 내용중 오타수정 (2018.12.31)
p141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중략)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점재 피해]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유2]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중략)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점재 피해]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유2] | 오타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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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중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설치장소 글자 중복 정리 (2018.12.23)
p72, P111 P204 (본문)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천반 소내항채]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천반 소내항채] | 중복글자 삭제 |
p72 P204
| ◎ SP, 연송, 연살 : 천반준 소내항채 습식의 다른표현 → 그 내부에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 ◎ SP, 연송, 연살 : 천반준 소내항채 습식의 다른표현 →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 중복글자 삭제 |
인명구조기구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방화복 추가 수정함(2018.12.18)
p362 | 3.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 3.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4. 방화복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 내용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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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배관기준 수정함(2018.12.12)
다만,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53)은 ,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로 법제처 오타
로 추정됨.
p442 |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 글자 추가 |
p442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 강관(KS D 3562)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53)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 조문 정리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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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5 옥내계통도 송수구 -개폐밸브 삭제
NFSC 암기노트 초판(2018.10.29) 정오표 교체용(pdf).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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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부분은 안전기준 본문이 아닌 암기법중에서 주로 간단한 오타이거나, 동일 기준에 대하여 복사하여 붙여넣기중
다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며, 암기법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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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관련 독자 의견에 대한 회신)
P87. 7.나. 키-기는
연상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키큰부하로 하였습니다. (키가 큰 부하는 허용~)
P92. 제14조 도면내용중 내화배선 표기 = 편집과정중 누락되었네요 정오표에 반영하겼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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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견하신 독자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 오타가 아닌 큰 오류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분에게는
추후 개정판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PS : 정오표 작업하다보니 대부분 단순한 오타이나 아래 첨부처럼 내용을
많이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원문을 양면출력(B5)하여 스프링제본의 경우
끼워 넣거나 그 부분 잘라서 붙일수 있도록 원문(PDF )을 붙임에 첨부(교체용)
책자 수정 하시는 분들은 참조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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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1판 내용이네요
2판은 45페이제에 수록되었는데 수정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