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가 가나용역회사에 나종덕 팀장이 건너 준 근로계약서를 썼던 상황을 설명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맘이기도 했지만 바쁜 일이 있다면서 빨리빨리 재촉하기에 읽어볼 시간도 없었으며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때 분위기로는 질문을 했다가는 그만두라 할까 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경비원들 5명이 다 똑같은 맘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귀찮다는 표정이다.
“아저씨, 몇 번이고 하는 얘기지만 도장을 찍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요.” “그럼,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되 2부를 작성하여 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업주 측에서 2부 작성법을 지켰더라면 우리 경비원들이 뒤에라도 읽어 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저씨, 어찌했거나 알았습니다. 읽어 봤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 줬지 않아요?”
상담사는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말투도 짜증스러웠다. 마치 나무라는 것 같았다. 영구가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 불면증이 걸리게 되어 일할 수 없게 된 동기를 설명하려 했으나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그만이다는 말만 계속이었으니 더 이상 얘기는 진전이 없었다.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인 줄 안다. 아니면 노약자나 문법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 하고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임을 알고 있다. 아파트경비원들은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업주 측의 기세에 기분 상해할까 두려워서 근로계약서를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나종덕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외쳐 대며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성이며 재촉했었다.
이곳 아파트에 5명의 경비원뿐 아니라 전국에 모든 경비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순히 따라주지 않았다가는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내용은 읽어 볼 용기도 없었다. 근로 기준법에 적용해 2부 작성 해서 양측이 나눠 가졌었다면, 나 팀장이 자리를 뜬 후에라도 읽어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각종 보험을 계약할 때와 전자제품이나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했을 때,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때도 1주일 이내 혹은 2주일 이내에 불합리한 조건을 발견했다든지 하면, 계약을 철회한다든지 쌍방이 의논 하에 다시 고칠 수 있는 줄 안다.
근로계약서를 동료경비원들은 받지 못해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모른다. 시장에서 옷을 사도 맘에 맞지 않으면 다음 날 교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 진주 금산 지부에 상담사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시종일 비웃기만 했었다. 경비원이 업무 외에 일과, 최저임금에 10%를 삭감하고 지급받았던 것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점심저녁 야간 수면시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로인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발생케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상담을 원했지만 상담사는 두말할 필요 없다. 는 투로 시종일관 하는 바람에 본질과는 빗나가고 말았다. 당신은 근로자 편입니까? 아니면 근로자를 부리는 업주 측편입니까? 하고 물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스트레스 불면증 질환을 앓게 된 원인에 대해 얘기를 하려 할 때마다 상담사는 영구의 말문을 막아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더 이상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만 달맞이에 후문경비실 폐쇄로 인한 경비원을 한 사람은 그만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고 싶었다.
“우리아파트에 경비실이 정문과 후문에 두 곳이 있는데 본래는 두 군데에 경비원이 근무 하기로 하고 경비원을 5명을 채용했으나,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후문경비를 폐쇄 하고 정문에서만 경비원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경비원이 한명이 필요 없다 기에 나이가 적은 내가 그만두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고 권고사직은 안 된다. 하는데 권고 사직처리가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다.
“아저씨가 사직서를 써서 냈다면서요.” “예.” “사직서를 낼 때 내용을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야 사직서에 쓴 내용을 물었다.
“심한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받다 보니 일을 그만 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썼습니다.” 영구는 스마트폰에 찍어둔 사직서 내용을 보여 주었으나 상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내 놓고는 왜 자꾸만 귀찮게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문제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라고 썼기에 실업급여도 못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경비반장님과 경비원들 5명이 의논을 해서 내가 그만두기로 했고 관리 소장님에게도 보고가 된 일인데요.” “아니 사직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불면증 때문에 사직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처음 사직서를 쓸 때는 우리가 의논한대로 권고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썼는데 우리소장님은 권고사직을 약속했지만 본사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사직서를 냈으면 그만 아닙니까?” “처음 경비원을 하는 일이고 동료경비원들도 한번도 써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직서를 쓰지 말고 찾아와 상담을 했었다면 몰라도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담사는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 냈지 않았습니까? 로 일관 했다. 분명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던 내용들은 영구 앞에 있는 상담사에게는 거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근로계약서에나 사직서에 도장을 찍고 인정한일을 어떻게 하느냐. 고 답답해하는 표정이었다.
“권고사직이 안 된다면 근무 중에 생긴 불면증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었는데 불면증치료를 위해 그만둔 것이니 실업 급여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하고 물었다. “불면증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병원의사는 근무 중에 생긴 스트레스불면증은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근무 중 사고로 인해서 다리나 팔을 다쳤다든지, 근무 중에 일어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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