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3년간 연 최대 120만원(비급여 항목은 100만원0까지 의료비를 지급
건강보험대상자: 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폐암환자: 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16년도 복지부 고시에 따라 인상 예정)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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