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8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공람공고일 3개월전 → 정비구역지정공람일(2009.1.9일) 현재 거주한 노량진5구역 세입자는 주거이전비(4인기준 22,197,932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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