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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스팩이야기 스팩:매수청구권에 의한 청산시 세법관계 국세청 답변 내용 입니다.
하늘바라ㄱl 추천 0 조회 658 20.06.08 15:1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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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6.08 16:24

    첫댓글 저도 양도속득세를 납부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요
    내용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6.08 16:35

    저두 그동안 계속 양도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본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에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20.06.08 16:52

    저도 양도소득세 신고했습니다만.... 안해도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20.06.08 17:00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공개매수하는 것은 양도세 부과대상이어서 신고했는데요.... 여전히 부과대상이겠죠?

  • 20.06.08 17:15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에만 해당하는 글입니다.

  • 20.06.08 17:41

    @trader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6.08 17:57

    그동안 회원님들의 지식나눔에 받기만 하였는데 조금이나마 밥값을 한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

  • 20.06.08 21:19

    본문에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 작성자 20.06.09 04:05

    법 조항을 볼때 신고 면제 사항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 20.06.09 04:38

    위글중..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또한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가 신고면제사항인것같습니다.

  • 20.06.09 06:24

    @kisin 이에해당하는지 본인이판단하라는겁니다

  • 작성자 20.06.09 08:48

    @ssamba13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우리 스팩 보유자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 20.06.08 23:39

    정보 감사합니다.

  • 20.06.11 13:55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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