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저의 사례를 들어 국세청에 질문 했더니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대주주 외의 자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또한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법령 및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정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및 제167조의8)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의합니다.
☞ 2020.4.1-2021.3.31 양도분의 대주주의 범위
①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③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④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양도속득세를 납부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요
내용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그동안 계속 양도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하겠습니다
본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에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저도 양도소득세 신고했습니다만.... 안해도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공개매수하는 것은 양도세 부과대상이어서 신고했는데요.... 여전히 부과대상이겠죠?
당연히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에만 해당하는 글입니다.
@trader 감사합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지식나눔에 받기만 하였는데 조금이나마 밥값을 한것 같아 마음이 편합니다 ^^
본문에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법 조항을 볼때 신고 면제 사항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위글중..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또한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가 신고면제사항인것같습니다.
@kisin 이에해당하는지 본인이판단하라는겁니다
@ssamba13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우리 스팩 보유자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