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가졌지만 조현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병명이 장애등급 카테고리에 없다는 이유다.
지난 20일 자신을 뇌전증과 정신장애를 가진 남동생(40)을 둔 누나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동생이 7년 전부터 환청과 환각 등 심한 조현병 증상을 겪게 됐다고 게시판에 밝혔다.
A씨는 “장애등급이 심각한 단계라고 나오면 한없이 반복되는 입·퇴원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지사님도 시설이나 재활교육 등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등급 없는 지옥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인드-포스트
첫댓글 저도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장애등급을 못 받는다는 현실...슬프네요
뇌전증, 예전 간질이라고 했던 질환은 그 증상이 반복될수록 뇌손상 뿐 아니라 지적기능도 많이 저하됩니다.
이런경우 주위에서 보면 뇌병변 장애나 지적장애로 장애등급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의 상태에따라 정신장애나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수 있을텐데 환자의 상태를 모르니 장애등급 왜 나오지 않는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제 그간 경험상 소견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장애등급 판정을 내릴정도가 아니여서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것이지 뇌전증이나 조현병이어서 장애등급 판정이 안 나오는것은 아닐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제목에서 정신장애 진단받았다면 장애인 판정에서 심한장애와 덜심한장애중 진단 받을텐데 장애등급을 못받았다면 등급을 줄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시 재심사 요청의 제도도 있으니 이런경우 불합리한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재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