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코로나가 해제 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연수 위탁 용역 발주가 많습니다.
보통 여행사 1인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로 많이 요청하시는데
예를 들어
00교육과에서(동일부서)
2023.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2023.5월 20일 발주)-18,000,000원
2023. 전보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위탁 용역(2023.6월 5일 발주)-21,000,000원
1인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에 요청할 경우
과업내용이 비슷하고 실시기간도 비슷하여 통합해서 요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의 단일사업은 사업명만 다르면 단일사업이 아닌 것인가요?
과업시기, 과업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면 단일사업이 아닌지요?
[답변]
1. 단일사업
ㅇ 물품 및 용역의 분할계약 금지의 규정에서는 단일사업으로 명시된 경우나
ㅇ 공사의 경우 단일공사의 뜻은
- 단일공사란
·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 이와관련하여 시공되어지는 부대공사를 단일공사로 봄
ㅇ 위 질문의 경우
- 단위별 사업이 다르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 부당하게 분할하고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여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