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4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윈포넷 | |
대 표 이 사 : | 권 오 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5 윈포넷빌딩 | |
(전 화) 031-455-8600 | ||
(홈페이지)http://www.win4ne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강영수 |
(전 화) 031-455-86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967,531,9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967,531,9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5월 02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같다. 2013년 08월 02일, 2013년 11월 02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고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만기일인 2015년 05월 02일 이전에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 대하여 원금의 만기상환할증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본 사채"의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하며,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5,020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대상 주식 1주로 교환되는 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인 2013년 04월 10일 종가인 5,020원으로 한다. | ||||||
교환대상 | 주식회사 윈포넷 기명식 보통주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6월 02일 | |||||
종료일 | 2015년 04월 02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윈포넷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시 주식회사 윈포넷이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주식회사 윈포넷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제(1)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2) 주식회사 윈포넷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주식회사 윈포넷이 타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본감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교환대상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사채권자가 각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주식회사 윈포넷이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본 사채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당한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위 조정시 위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 시점(또는 그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교환가격 조정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본 제(2)항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3)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4)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교환대상 주식의 예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추가 예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예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0. 청약일 | 2013년 04월 29일 | ||||||
11. 납입일 | 2013년 05월 02일 | ||||||
12. 대표주관회사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기간 : 상기 기재된 청약일은 최초 청약일이며, 청약기간은 2013년 04월 29일(월)부터 2013년 04월 30일(화)까지 입니다.
(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합니다.
(3) 원리금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국민은행 호계동지점 및 해당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4) 사채관리회사 : 동부증권(주)
(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자.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차.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경우 카.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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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소형주네요. 거래를 안해봐서 회사 자세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 잡주같기도하고..ㅎㅎㅎ 2.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30%가 안되네요. 대주주 지분은 1,2대주주 합하면 50%가 넘으니 안정적인 것 같네요. 이표가 연 3%니....단기로 매력은 청약당시의 주가에 달린 듯 합니다.아무래도 BW보다 CB는 투자매력은 떨어지지만. 3.주가하락에 따른 Refixing이 없는게 아쉽네요. 풋옵션이 없는 2년만기의 CB네요. 4. 자금사용목적을 좀 더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