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이경진 기자] 현재 외국인학교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기타납부비용이 청구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 학교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학교발전기금’도 거둬지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정진후(정의) 의원은 교육부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학교발전기금을 Capital fee라는 명칭 하에 일괄적으로 걷는 학교가 절반 이상이며 연간 평균 171만원을 납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초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 초/중/고교에선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외국인학교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사실상 관련 규제 방안이 없다. 이런 탓에 외국인학교 45개 중 8개는 Capital fee(학교발전기금)을 납부 받고 있었으며 연평균 326만원에 달했다.
외국인학교는 ▲냉난방비 ▲등록비 ▲행정비 ▲커리큘럼비 ▲Athletic Fee(체육활동비) 등 각종 명목 하에 학비를 걷고 있었다. 다양한 사유로 학비를 받고 있는 학교는 45개 중 24개(53%)나 됐으며 연평균 171만원을 청구 하고 있었다.
외국인학교 연평균 학비는 각종 기타 납입금을 포함해 1831만원이었다. 이는 사립 외고의 2.1배, 공립 일반고의 6.6배 많은 금액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외국인학교 연평균 납입금액에서 수업료가 1387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비용 139만원 ▲스쿨버스비 126만원 ▲입학금 111만원 ▲급식비 68만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5032만원으로 대전외국인학교가 가장 많은 연간학비를 납부 받고 있었다. 이어 ▲서울외국인학교 4210만원 ▲경기수원외국인학교 3795만원 ▲한국외국인학교(판교) 3542만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3334만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3240만원 ▲서울국제학교 305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3301만원 ▲레인보우외국인학교 2934만원 ▲한국외국인학교(개포)가 톱10을 형성했다. 수원화교중정학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비리 감사만 표면적으로 실시했을 뿐 회계감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감사는 하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를 일반 초/중/고교와 같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학교에서 금지된 학교발전기금도 외국인학교에 함부로 걷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외국인학교의 제멋대로 식 운영은 정부의 수수방관 태도에 있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는 확인결과 현재 Capital fee(학교발전기금)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측은 "2013년부터 Capital fee(학교발전기금)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학비가 이정도인데 이 학교 있다고 국제중,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회전목마 사립대 4년 학비보다 비싸네요.
학교 다닐 때 후배놈 등록금없다고 술먹고 울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외치던 분이 왜 이러십니까.
허위사실 정정해주세요.
@소박한삶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나요?
"있는분덜 급식을 왜 무상으로 해줘야하죠?" 와 같은 말이에요 이거.
허위사실이나 정정해주세요.
@소박한삶 허위사실 정정하시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해드립니까.
@장밋빛미래 있는집 자식들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ㅋㅋ 그건 왜 찬성하는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소박한삶 님이 허위사실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역사왜곡하는 교학사교과서와 다른게 뭐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