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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깻잎의 나라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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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리얼타임캐나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여 명세서(Statement of Earnings, Pay Stub)와 근로 시간 기록표( Time records)
함께 갑시다. 추천 2 조회 833 19.07.12 09:4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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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2 10:04

    첫댓글 감사합니다

  • 19.07.12 14:37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07.12 15:36

    이건 지우시면 안되요ㅜ 너무 유용하네요

  • 19.07.13 02:25

    이거 다 지켜주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시는분?

  • 19.07.13 05:33

    아쥬 기본적인 인데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겠죠. 불미스런 일이 있을때 근로자가 피해볼수 있어요.

  • 19.07.14 04:30

    이런 소중한 글 렛츠고에드먼튼 그리고 CN드림에도 올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 19.07.16 08:04

    함께 갑시다님.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용주와 문제가 있어 싸움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7.16 10:57

    저도 님과 비슷한 처지의 가족이 있어서 알아보다가 이 글을 알게 됬어요.
    조카가 에이전시와 상담하다가 알게됬는데
    지금은 비씨주로 이동을 해서 에이전시에 위임을 하고 이동을 했어요.
    고용주와 모르는 사이도 아니라서 ....
    cic 홈페이지 근로기준 고용법과 근무수당 을 확인해 보세요.
    캐나ㄷㅏ 써비스에 가서 문의 하면 무료 변호인도 알려주는걸로 알아요.
    근로자 권익을 위한 거라서 고용주 들의 임금 횡포에 엄청 엄해졌다고 들었어요.
    대신 확실한 정부 비자 워크퍼밋을 갖고 계시죠?

  • 19.07.16 11:37

    @함께 갑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고 다른일도 구해서 아쉬울게 없는 입장입니다. 당당히 얘기해서 그간 못 받은 돈만 받으면 됩니다.

  • 19.11.04 12: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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