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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체납 관리비때문에 속 터져요( 한전으로부터 대납한 전기료만이라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운봉 추천 0 조회 562 18.08.16 11: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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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16 14:06

    첫댓글 한전과의 관계는 이후 미납분은 한전에서 공제가능할것으로 판단되고 .... 한전과 아파트 계약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옛날에 만들어 놓은 규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택누진제 처럼 크게 이슈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경정문을 받았으면 부동산 가압류 해봐야 채무가 많으면 효력이 별로 없고 체납세대의 동산을 강제집행을 해보시지요.

  • 18.08.16 15:34

    각세대와 개별계약이 아닌데 한전에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세대 동산압류 해보세요

  • 18.08.16 16:40

    한전에서는 최대 6개월치의 전기요금을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며, 세대 관리비 미납시 한전에 공문 의뢰하면 통장으로 입금해 주던지, 내야 할 요금에서 마이너스 출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6개월 미납되면 바로 한전에 의뢰 했었습니다.

  • 18.08.16 21:58

    장기체납세대가 세입자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셔요. 매월 빠짐없이...
    소유자인 경우 지급명령결정을 받은게 있으면 그걸로 해당아파트 압류신청을 하고 경매신청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차지해야죠

  • 18.08.16 22:00

    입력을 넣는 방법으론 재산명시신청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 작성자 18.08.17 12:44

    훌륭하신 경험담 참고하곘습니다. gg크럽에 올리기 전에 협회 법무팀에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센타에 전화했으나 공동주택법령관계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하고, 무료법률지원센타, 법무법인산하 등등에 자문을 구했으나 도대체 답을 구할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하여야 하나요. gg크럽이 있어 불행중 다행입니다. 답주신 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올립니다.

  • 18.08.17 14:10

    lkk5406님의 경매신청 글에 동의합니다. 그 지급명령 후에 연체된 관리비 또한 별도의 소액재판(지급명령 포함)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부내용을 기재하여 전체 세대를 향한 체납관리 독촉 공지를 하시는 것도 관리주체가 하는 일에 대한 주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 전체의 손해방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 19.04.26 14:15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관리비연체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런 조치를 못해 관리비연체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못받게 되면 그건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꼭 필요합니다. 받던지 못받던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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