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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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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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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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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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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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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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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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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장부작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장부작성의 의무가 있더라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들에게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업종별로 다음과 같다.
그러나 당해년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를 작성 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단식부기형태의 장부이다. 원래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의 기장 방법은 복식부기가 원칙이다. 그러나 매출액이 업태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쉽게 하여 기장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간편장부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중 본인이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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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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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 가신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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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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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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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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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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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정부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것을 독려하기위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내야할 세금의 10%(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엔 15%)를 기장세액으로 공제하여주고 있으며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하지 않는다. 기장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엔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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