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자가 경업을 뒤늦게 청산하면?
Q. 우리 조합의 이사 한분은 보험대리점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의원 중에서 보험사업 경영은 농협사업과 경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곧바로 보험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보험대리점 간판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의 아들이 계속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고, 당사자 본인도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식화되었지만, 조합장과 감사, 이사들은 “이제는 보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덮어두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지역농협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농협법 제5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업자는 임원, 직원,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 정관은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지역농협 정관 제69조 제4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는 오래 전 이사선거 때에는 보험대리점을 경영했었는데, 최근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대리점을 정리했다고 하며 간판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이나 대리점 약정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암암리에 보험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 이사는 과거 이사선거일 전일까지 보험대리점을 청산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면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이사로 입후보하였고, 또 당선되었으며, 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여러 건 구성합니다.
첫째, 농협법위반입니다.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입후보 자격이 없는데 법률을 위반하여 입후보한 것이므로 이 사람은 조합원제명사유가 됩니다.
즉 후보자는 입후보등록을 하기 하루 전날까지 경업인 사업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사업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선된 다음에 경업을 청산하였다는 이유로 농협법위반이 없던 일이 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경업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사자격이 없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농협법상 성실의무위반입니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농협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농협법 제5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그 이사는 임원해임대상입니다.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묵인하거나 용서한다고 하여 농협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합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해당 이사가 보험사업을 하면서 올린 실적은 모두 그만큼 농협의 보험사업과 경쟁관계이고 농협사업을 잠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 재직기간동안 올린 실적은 모두 농협에 손해배상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보험대리점을 청산하지 않았거나, 혹은 최근까지 보험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 해당 보험대리점의 사무실, 간판, 현수막, 명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영업과 홍보를 계속해 왔을 것이므로 이러한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해당 보험회사(본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그 회사 ◯◯◯대리점 ◯◯◯ 사장에게 이러저러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정식 대리점이 맞는지, 혹은 유령대리점이나 가짜대리점이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문의하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에 ◯◯보험 ◯◯◯대리점 ◯◯◯사장이 실제로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허위나 가공의 대리점이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하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지인이 이곳을 소개해 주었는데, 기존의 보험만기일이 남아 있어서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관할 세무서에 해당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이나 납세관련 신고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그 이사가 실제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즉, 이사선거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보험대리점을 청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을 들어서 이사의 자진사임을 요구하고,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사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혹은 <이사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을 하여 이사의 직에서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송비용은 해당 이사가 부담하도록 소장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선 후 한참동안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법원에 <이사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 혹은 <이사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영업실적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여 조합에 귀속되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해당 이사가 사임한 다음에는 조합장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사가 사임하지 않았으면 감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농협법 제47조 제2항).
아울러 어떤 경우든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그 것을 감추고 이사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이사의 직무까지 수행한 해당 이사는 <조합원제명> 대상이므로 조합장은 조합원제명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의 경업에 대한 대의원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조합장과 다른 이사, 혹은 감사가 경업여부 확인과 사후조치(해임, 제명, 손해배상청구 등)를 소홀히 하거나 법률상 당연한 의무를 무시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위의 형벌과 함께 10년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형법 제358조), 범죄를 완결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관련법규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9.]
나.지역농협 정관
제69조(피선거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ᆞ 다른조합ᆞ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ᆞ중앙회ᆞ 농협경제지주회사 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 농협은행ᆞ 농협생명보험ᆞ 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이사ᆞ 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ᆞ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