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에 나선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 담배의 43%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9월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공통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세 형평성이 문제일 경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 문제를 확인하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12월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