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을 위해 202m2 짜리 창고를 설계중입니다... 2m2 넘어서 어쩔수 없이 신고에서 허가로 넘어갔네요...(여긴 도시지역)
허가제출서류 중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2면이상), 단면도 등등인데 구조도는 예전엔 구조평면부터 철골접합상세도까지 설계를 해서 제출한것 같은데 우연히 책을 보니 구조안전확인건축물 또는 내진설계건축물 이라는 제한항목이 있네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창고 건물은 해당사항이 안되서 구조도를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구조안전확인/내진설계대상이 아니시라면 제출 대상은 아니죠...대상일 경우 허가 시 구조도/구조안전확인서 착공 시 구조 계산서 제출.
답변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착공신고 할때 시방서, 실내마감도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계산서만 제출할 대상이 아닌거지 구조도는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