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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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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형사법 질문 이 문제에서 감금죄 성립여부..
내꺼닷!! 추천 0 조회 174 06.09.05 22: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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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9.05 23:52

    첫댓글 아, 그런가요? 4지선다에 특수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경합범도 있고, 특수강간미수죄와 강간죄, 감금죄(강간과 감금은 상상적경합)도 있길래..ㅜㅜ 형법은 넘 오묘해ㅠㅠ

  • 작성자 06.09.05 23:54

    님 댓글을 여러번 읽어보니 뭔가 잡힐듯 말듯 하네요,,좀 더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06.09.06 10:01

    근데 황당한건 전 제가 쓴 글이 안보인다는거 ㅡ.ㅡ;

  • 06.09.06 15:32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때(감금이 폭행,협박)가 아니라 쇠말뚝에 이미 겁을먹은상태에서...강간이라.. 이판례 전 본적이없지만 그런것 같은데용 ㅋ

  • 06.09.06 19:47

    첨보는 글이다.. ㅠㅠ

  • 06.09.08 13:17

    이거 실경 맞습니다~ 쇠말뚝 으로 강간하려고한 행위와 1시간 30분 가량 지나서 강간한것은 시간적 연속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예전에 강간한후 1시간 지난뒤에 자기 방에서 강간한 판례와 비슷한 경우인거 같은데요 경합범 맞습니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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