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화물차량안에서 쇠말뚝을 乙에게 들이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1시간 30분가량 위 차량을 운전, 이동하여 정차한 후 이미 겁을 먹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乙을 간음하였다, 甲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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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요, 답이 특수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나오는데..
특수강간미수죄와 강간죄, 감금죄(강간과 감금은 상상적경합)이 맞지 않을까요?
위 사안에서 차안에 태우고 1시간 30분가량 다녔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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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질문
이 문제에서 감금죄 성립여부..
내꺼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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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05 22:1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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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그런가요? 4지선다에 특수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경합범도 있고, 특수강간미수죄와 강간죄, 감금죄(강간과 감금은 상상적경합)도 있길래..ㅜㅜ 형법은 넘 오묘해ㅠㅠ
님 댓글을 여러번 읽어보니 뭔가 잡힐듯 말듯 하네요,,좀 더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황당한건 전 제가 쓴 글이 안보인다는거 ㅡ.ㅡ;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때(감금이 폭행,협박)가 아니라 쇠말뚝에 이미 겁을먹은상태에서...강간이라.. 이판례 전 본적이없지만 그런것 같은데용 ㅋ
첨보는 글이다.. ㅠㅠ
이거 실경 맞습니다~ 쇠말뚝 으로 강간하려고한 행위와 1시간 30분 가량 지나서 강간한것은 시간적 연속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예전에 강간한후 1시간 지난뒤에 자기 방에서 강간한 판례와 비슷한 경우인거 같은데요 경합범 맞습니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