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룰에 대한 검색을 하다 시드배정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게 되어 올립니다. 협회나 연합회에서 대진표 추첨하실 때 수고스럽더라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2 랭킹에 따른 씨딩(Seeding)
3.6.2.1 최상위권에 속하는 참가자들은 대회 최종 라운드 이전에 대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드를 배정해야 한다.
3.6.2.2 시드를 배정 받는 참가자의 수는 대회 제1라운드에 적절한 참가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6.2.3 참가자중 1위에 랭크된 선수는 대진표의 첫 번째 반쪽 제일 상단에 위치시키고, 참가자중 2위에 랭크된 선수는 대진표의 두 번째 반쪽 제일 하단에 위치시킨다. 다른 모든 시드된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이 위치를 결정한다.
3.6.2.3.1 참가자중 3위 및 4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의 첫 번째 반쪽 하단과 두 번째 반쪽 상단에 추첨, 배정한다.
3.6.2.3.2 참가자중 5~8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를 4등분 했을 때, 홀수번호의 하단과 짝수번호의 상단에 추첨, 배정한다.
3.6.2.3.3 참가자중 9~16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를 8등분 했을 때, 홀수번호의 하단과 짝수번호의 상단에 추첨, 배정한다.
3.6.2.3.4 참가자중 17~32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대진표를 16등분 했을 때, 홀수번호의 하단과 짝수번호의 상단에 추첨, 배치한다.
3.6.2.4 단체전 녹아웃 대회에서는 협회에서 가장 높은 랭킹의 팀만이 랭킹에 의한 시드 를 받을 자격이 있다.
3.6.2.5 랭킹을 통한 시딩은 국제연맹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리스트를 따른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된다.
3.6.2.5.1 시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대륙 연맹의 협회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연맹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6.2.5.2 시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협회의 소속일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6.3 협회 지명에 의한 시딩
3.6.3.1 같은 협회에 소속된 지명 선수와 조는 가능한 한 최대로 분리하여 대회 최종 라운드 이전에 대전하는 일이 없도록 시드를 배정한다.
3.6.3.2 협회는 소속 선수 및 조를 실력이 우수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리스트에 올리며, 시딩에 사용되는 랭킹 리스트에 올라있는 선수는 누구나 먼저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3.6.3.3 참가자중 랭킹 1위와 2위의 선수는 다른 군으로 분류해야 하며 3위와 4위는 1위와 2위 두 명이 점한 위치와 다른 위치(4등분 했을 때 각자 다른 위치에 있도록)에 있도록 시드를 배정해야 한다.
3.6.3.4 참가자중 5~8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최대한 골고루 대진표에 분포시키고 대진표를 8등분 했을 때 위 1~4위 선수들과 다른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3.6.3.5 참가자중 9~16위에 랭크된 선수들은 최대한 골고루 대진표에 분포시키고, 이미시드를 배정받은 상위 랭킹 선수들과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참가자의 대진표 위치를 정한다.
3.6.3.6 소속 협회가 다른 선수들로 이루어진 남자 복식 또는 여자 복식의 경우에는 세계 랭킹 리스트(이 리스트에 두 선수 중 누구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륙 랭킹 리스트를 사용한다)에서 보다 상위로 랭크된 선수의 협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두 선수 모두 세계 또는 대륙 랭킹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다면 그 조는 적절한 세계 팀 랭킹 리스트에서 보다 상위에 랭크된 팀을 가진 협회의 멤버로 간주한다.
3.6.3.7 소속 협회가 다른 선수들로 구성된 혼합 복식조는 남자가 속한 협회의 조로 간주 한다.
3.6.3.8 예선 대회의 경우, 같은 협회 소속의 참가자들은 예선 통과자들이 3.6.3.3~5조항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배치되는 방식과 같이 별개의 그룹으로 추첨, 배정한다.
3.6.3.9 협회는 소속 유자격 선수를 지명하여 어느 개인전이나 참가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자격 선수는 그 협회의 지명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