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조국 딸 조민 때렸다.."정경심 빵에 보내놓고, 자신은 의사 노릇"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기소돼 죗값을 받기 바란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해 "어머니(정경심)는 빵에 보내놓고 자신은 병원에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너무했다 싶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기소돼 죗값을 받기 바란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경심이 2심에서도 4년형을 받자 이런 전화가 여러 통 왔다. '조민은 왜 기소 안돼요?' 너무도 당연한 요구다. 조민은 자신이 낸 서류가 다 위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 서류에 값하는 봉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라고 운을 뗐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도 조민은 부산대 입시 때 동양대 표창장과 KIST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허위서류로 입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데 이것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고려대 입학이야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부산대 입학 때 서류를 낸 건 2014년 말 혹은 2015년 초일 터, 아직 7년이 안 지났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깨문들은 '그깟 표창장 없어도 합격했다'고 우기지만, 업무방해죄는 실제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해도 상관이 없다"며 "(조민씨가) 게다가 2019년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봉사를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한 적도 있다. 재판부가 조민을 서류위조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2019년 조국사태 당시,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 부모가 모두 기소된 터라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일까"라며 "훔친 시험문제로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들이 미성년자임에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물론 쌍둥이의 어머니는 기소가 안됐지만, 부산대 입학 당시 조민의 나이는 24세로 이미 성인이다. 성인의 정의 중 하나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입시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보다 조민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아무도 지적 안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의 싹은 조민 사태로 인해 죽어버렸으니"라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연구에 참여해 논문을 쓴다면, 설령 그게 입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라 해도,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조민 이후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이들 어느 누구도 중고교생을 연구에 참여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애들은 중고교 때 연구에 참여한 경험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연구가 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산으로 들로 나가서 도마뱀이나 새를 구경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서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조민사태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본다. 아래는 정경심 판결에 관해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고려대 입학취소 부분은 그때랑 지금이 생각이 다르다"며 "조민 의사 면허 박탈은 어려울 거 같다. 이상으로 조민 규탄을 마친다"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PC반출(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