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안내 자료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여 합니다.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1.1.1. ~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수 이수 방법_아래 1, 2중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이수
1)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연수 이수
(원격)2021 교원 필수연수 통합과정Ⅱ(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원격)2021 행정(학교) 필수연수 통합과정 1 중 1가지 이수자는 교육이수로 인정
2)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연수 이수
- 첨부파일로 연수 이수 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 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이수자는 교육이수로 인정
○ 연수 이수 후 이수증 출력하여 12월 17일까지 제출
정리하겠습니다~
11월 중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수
- 이수증 출력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11월 중으로 꼭 연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연수원 통합과정 1, 2 중 하나 이수 또는 첨부파일 참고하여 연수 이수)
이수 후 이수증 출력하여 12월 10일까지 1의 1로 제출
(파일 아닌 출력물로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 300만원의 과태료 지불!!!
첫댓글 도부회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