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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회모임(다산고시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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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 뉴스 스크랩 분양시점 정보요청으로 올립니다.-용현.학익지구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2007년12월입주예정)
하나공인김오성 추천 0 조회 1,045 07.05.16 19: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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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지구 풍림아이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용현·학익지구 풍림아이원 아파트
인터넷·ARS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ARS(자동응답전화)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순 위 국민은행(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 용
대 상
공통
제1·2순위 :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신 분 - 제 3순위 : 국민은행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ARS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모바일
국민은행에서 Mbank(SK텔레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Mbank[ 전용 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아파트 분양관 → 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전화[ARS]
☎ 1588-9999(서비스 번호 : 702)
☎ 1369(서비스 코드 : 5#)
모바일
Mbank(SK텔레콤)접속텔레콤) 접속 → KB Srarnet → 모바일 주택청약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완료 하신분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 건축과 - 3260 호(2005. 3. 2.)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68번지외 71필지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8~25층 26개동 2,090세대(특별공급 83.2934㎡형 45세대, 109.7308㎡형 88세대, 110.6484㎡형 22세대, 110.3255㎡형 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단위 : ㎡, 천원)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법정최소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상기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 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은행을 통하여 분양대금의 50%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을 알선하며(개인 신용상태, 한도초과등의 결격사유로 인해 융자 불가시 제외)(중도금1차부터 가능하며, 계약금10% 완납시), 이자는 후불제로 시행사에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며, 입주시 시행사에서 대납한 이자를 정산해야 입주할 수 있음(중도금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와 인지대 및 중도상환수수료등은 계약자 부담임).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는 안심하시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는 2003. 06. 07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무주택우선공급 및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도 1순위 청약
(무주택우선공급포함)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2. 09. 03)에 따라 주택소유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세대수
  신청일시 및 장소
2005. 03. 09(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추첨일시 및 장소
2005. 03. 09(16:00) 당사 견본주택(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참조)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 03. 04) 현재 무주택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중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2) 일반공급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5. 03. 04)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또는 20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서울특별시·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가능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에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 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 약 관 련 예 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무주택
공 급
우 선


85㎡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함
- 만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 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제1순위가 되신 분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사실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인천시
/
수도권


2005.3.10
(목)

■ 접수장소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 접수시간
평 일(09:30~16:30)
■ 일 시
- 2005.03.21.(13:00 )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2005.03.21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85㎡이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분
’80.8.29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전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
한분[85㎡ 초과 주택에 한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주택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는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사실을 포함〕된 사실이 있는분
  -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 〔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 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85㎡이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85㎡이하 또는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주택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중 상기 1순위청약이 불가한 분
인천시
/
수도권
2005.3.11
(금)
전주택형
▶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의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인천시
/
수도권
2005.3.14
(월)
■ 접수장소 :
국민은행 본지점
■ 접수시간
평 일(09:30~16:30)
※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가입자의 경우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함.
  -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평형만 신청가능 (단, 1년미만인자는 변경전 평형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가능
  -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차액을 추가예치하고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1순위자격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ㆍ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접수방법
  무주택자 우선공급 : 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거주지역별로 청약접수 일정을 구분하여 접수하되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는 접수치 않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신청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1순위 : 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접수하되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거주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는 접수하지 않음
  2순위, 3순위 : 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거주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는 접수하지 않으며, 2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3순위는 접수치 않음.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본 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 (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견본주택 비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제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1, 2순위자에 한함)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의료보험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및 낙첨시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등본(고양시 거주자의 경우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여부,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택소유현황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1순위 청약신청자에 한함)
무주택우선 공급 ● 세대주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5년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무주택우선공급 요건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여야 청약신청가능(단,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등록자는 제외)
  - 호적등본1통(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제출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서류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현재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특별공급 및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 신청금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주택형
85㎡ 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 초과
가능한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특별공급 및 3순위 청약신청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5.03.22)이후 (평일 09 : 30 ~ 16 : 30)(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ㆍ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낙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함.
【단, 지점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주택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분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하여 동ㆍ호수를 결정함.
무주택
우선공급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지역 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공 통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 거주자 신청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각 공급회사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 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모델하우스 등에 별도 공고함.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 2005년 3월 28일 ~ 2005년 3월 30일 ( 3일간, 평일시간 : 09:30 ~ 16:30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 문의전화 032)811-9999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계약금 지정은행 : 우리은행 전국 본ㆍ지점
계좌번호 : 1006-101-218417(계약금)
1006-401-218418(중도금)
예 금 주 : (주)동연산업 풍림산업(주)
※ 입금문의 : 02)528-6429~30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인터넷,ARS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가능)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증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당첨자중 해당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증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계약조건등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되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예금 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함.
  -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5년내 유주택자로 판명될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당첨자중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1순위 당첨자에 해당)될 경우
-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인천시 주택건설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본 아파트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공종(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가구ㆍ주방공사, 유리공사, 돌ㆍ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등) 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입주예정일 : 2007년 12월중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최초계약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세대별 분양금액 × 1000분의 8
(단위: ㎡, 원)
평 형 층별 분양가(a) 요율(b) 학교용지 부과금액(a×b) 비 고
83.2934㎡
(25평형)
1층
147,000,000
8/1,000 1,176,000
 
2층
150,000,000
1,200,000
 
기준층
157,000,000
1,256,000
 
최상층 161,000,000
1,288,000
 
109.7308㎡
(33A평형)
1층
206,900,000
1,655,200
 
2층
211,900,000
1,695,200
 
기준층
219,900,000
1,759,200
 
최상층 231,900,000
1,855,200
 
110.6484㎡
(33B평형)
1층
202,500,000 1,620,000
 
2층
207,500,000 1,660,000
 
기준층
215,500,000
1,724,000
 
최상층 227,500,000
1,820,000
 
110.3255㎡
(33C평형)
1층
205,500,000
1,644,000
 
2층
210,500,000
1,684,000
 
기준층
218,500,000
1,748,000
 
최상층 230,500,000
1,844,000
 
153.5705㎡
(46평형)
1층
308,000,000
2,464,000
 
2층
317,000,000
2,536,000
 
기준층
327,000,000
2,616,000
 
최상층 351,000,000
2,808,000
 
192.2240㎡
(58평형)
1층
386,500,000
3,092,000
 
2층
396,500,000
3,172,000
 
기준층
409,500,000
3,276,000
 
최상층 437,500,000 3,500,000  
- 납부기한 : 고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납부방법 : 분양계약자에게 납부금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
- 부과대상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최초 분양계약자)
- 기 타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독촉장 발부 및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우편물수취함, 경로당, 관리사무소, 보육원, 입주자회의실, 휴게소,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3면, 길거리농구장 2면) 문고시설 등.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비디오 및 사진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파트발코니는 사업계획승인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방(거실)으로 사용하거나 간이화단설치에 따른 발코니 완화규정과 관련하여 발코니 외곽부에 샷시를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동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중 주민등록사항등(거주지역, 부양가족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으로 적출된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재확인기간(14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 될 수 있음.
● 공급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는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동일한 청약예금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본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는 난방방식이 도시가스 개별난방임.
식기세척기, 거실장, 가스오븐레인지, 행주도마살균기, 음식물건조기, 액정TV, 세대정수기, 비데는 플러스옵션 계약품목으로 기본마감에는 포함되지 않음.
(플러스옵션 품목은 평형별 차등적용 되오니 모델하우스에서 확인바랍니다.)
● 당 아파트단지 인근에 가동중인 공장이 있으며, 전면에 철거중인 집창촌이 있음.
● 당 아파트부지 단지내 외곽 보행자도로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관리를 위하여 해당 관청에 시설관리 기부채납 예정임.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사용검사포함)까지 330,188,810,000원 제 01282005 - 101 - 0001100 호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대상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대지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 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초과하여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홈오토,발코니 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감리자 및 감리금액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건축공사(감리금액:2,039,824,000원,V.A.T 별도)
시 행 자 : 주식회사 동연산업 (주택건설사업등록: 서울-주택2002-0086)
시 공 자 : 풍림산업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등록: 강남 78-20-1)
분양안내 : 견본주택 032) 811 - 9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안내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tar.com)부동산 사이트의 「아파트 분양관」 및 「시세/매물」, 메뉴를 선택하시면 청약 신청은 물론 각 아파트별 분양정보, 청약접수결과 및 당첨여부, 인근지역의 KB아파트 시세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http://apt2you.com)에서도 자세한 분양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 홈페이지 이용안내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 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 청약자격 전산등록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ARS 당첨자발표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쪾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아파트분양관 → 경쟁률/당첨확인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5. 3. 21 ~ 3. 30
20505. 3. 21 ~ 3. 30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 1588-9999(서비스번호 : 704)
☎ 1369(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및 시간
2005. 3. 21 ~ 3. 30 (10일간 07:00 ~ 23:00)
2005. 3. 21 ~ 3. 30
모바일 이용방법
Mbank(SK텔레콤)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이용기간
2005. 3. 21 ~ 3. 30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 상
국민은행 주택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5. 3. 21(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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