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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A 급 | 3 0 0 점 | 2 5 0 점 | 2 0 0 점 |
B 급 | 3 0 0 점 | 2 5 0 점 | 2 0 0 점 |
C 급 | 3 0 0 점 | 2 5 0 점 | 2 0 0 점 |
D 급 | 3 0 0 점 | 2 5 0 점 | 2 0 0 점 |
초심자(E조) | 3 0 0 점 | 2 5 0 점 | 2 0 0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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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 중 상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나. 입장점수 ( 제14회 중구연합회장기배드민턴대회 입장점수기준표 )
참가인원 | 단체복장 | 이벤트 | 질서 | 총점 |
( 35점 ) | ( 25점 ) | ( 30점 ) | ( 10점 ) | (100점) |
50명기준 | 단체복,통일성 | 단합,이벤트 | 단체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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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상계획 (페회식에 시상함)
*참가선수전원에게 기념품증정
선수 시상식기념품은 1등,라켓 2등,가방 3등,양발2켤레(상품2등,3등기념품은 변경될수있음)
15. 경기 및 상벌계획
가. 승급을 피하기 위해 대전기피 및 기권한 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
에 대한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나. 대리출전자(부정선수)로 발각되면 1건당 소속단체 총집계 점수에서 1000
점 삭감 하며 본인의 잔여게임이 몰수(시상부분도 몰수)되며 행위정도에
따라 징계,포상위원회에 회부, 징계조치한다.
다. 위원회 구성 : 국민생활중구배드민턴연합회 상벌위원회
상벌위원 : 오세훈, 김경용
라. 내 용
(1)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자 징계
(2)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3)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자 징계
◉ 그래도 학교내에서 담배,술등을 취하다 적발되면 경기상 500점과 입장상
30점이 삭감된다.(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대회구는 조가 셔틀콕으로 한다.
나. 운동복과 운동화는 필히 배드민턴복장과 배드민턴화를 착용 하도록한다.
다. 참가선수는 중구배드민턴연합회 일괄등록 회원증을 필히 지참하며 경기전 상대팀이
회원증을 확인할 경우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단, 심판위원장 입회하에 확인
하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수없다.)(회원증이 없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라. 종목별 급수별 출전팀이 3팀 미만인 경우 경기진행을 할수없고 본인의사 확인후
다른 종목과 합체하여 경기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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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2년후반기구청장기대회 승급대상자 로 승급하여 참가신청서 작성요
*단, 서울시여성대회 승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바.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사. 2013년 11월03일 일요일(1일간)
(충무아트홀 과 성동기계공고 두 체육관에서 중구청장기대회 경기예정)
아. 본 대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출전 선수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참고사항 :
1.부정 선수가 발각되었을 경우1건당 소속단체 총집계 점수에서 300점 삭감한다.
2. 모든 선수는 경기시간 10분전 출전대기석에 대기하여야 하며 경기시간 10분이
지나도 출전호명시 출전치 않았을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3. 이의신청은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4. 문제되는 제반사항은 본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본 대회 이전 중구연합회장기대회 입상자 중 승급대상자는 승급해서 신청바람. (단, 서울시여성대회 승급자는 제외한다)
6.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서울시연합회와 본회에서 주최․주관 하는 모든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민생활체육중구배드민턴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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