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 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목 포 시 장
1. 매각대상물건 : 차량1대
공매재산의 표시
보관장소
매 각
공고가격
비 고
차량명(cc)
차량번호
년식
차대번호
그랜져3.0
(2,972cc)
전남28가7972
94
KMHMF31TPRU059754
호남주차장
2,700,000
2차
2. 공매공고일정
1)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03년 11월 25일 - 2003년 11월 30일 24시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3년 12월1일 14시
( 보증금을 입금 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
3)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2003년12월1일 14시 마감직후 인터넷공매사이트
( http://www.automart.co.kr )의 결과조회에 개시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단독입찰가능)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인터넷( http://www.automart.co.kr/ )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2) 마감기간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100 이상.
(기한 내 미입금 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기업은행 191-001741-01-286 예금주 : 목포시청
4)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5)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반환(계좌이체).
6)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5.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2)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3)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 금고에 귀속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건당 약 7,500원 정도)
※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차량공매담당(☎ 061-270-328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