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
인원 |
모집분야 |
인원 |
① 동네마당조성사업 |
12 |
⑨ 도로변 유휴지 공원화 사업 |
5 |
② 민간협력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 |
2 |
⑩ 사능천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
5 |
③ 아름다운 녹색임도 조성사업 |
25 |
⑪ 평내동 걷기코스개발 및 정비사업 |
10 |
④ 도로변 경사면 관목식재사업 |
443 |
⑫ 군부대 주변 방화지대 구축 및 숲 가꾸기 |
20 |
⑤ 메이드마켓 프로젝트(예술가게 만들기) |
40 |
⑬ 세계유기농대회 기반조성1(낙엽퇴비화) |
28 |
⑥ 평내 장내중학교 옹벽디자인 사업 |
5 |
⑭ 세계유기농대회 기반조성2(유기농약초재배) |
12 |
⑦ 마을미술프로젝트Ⅱ |
5 |
⑮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96 |
⑧ 도서 DB 및 RFID구축 |
14 |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에 있는자,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검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제출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 4대보험 가입, 주․월차 유급휴가
※ 단, 사업에 따라 65세이상 고령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할 수 있음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함
* 월 급여에 따라 상품권 비율이 30%를 초과할 수 있음
○ 공고내용 문의처 :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 (031)590-8905~9
읍.면.동 |
전화 |
읍.면.동 |
전 화 |
읍.면.동 |
전 화 |
읍.면.동 |
전화 |
와부읍 |
590-2911 |
진건읍 |
590-4889 |
수동면 |
590-2908 |
금곡동 |
590-2963 |
진접읍 |
590-4841 |
오남읍 |
590-4908 |
조안면 |
590-2639 |
양정동 |
590-8748 |
화도읍 |
590-4869 |
별내면 |
590-8141 |
호평동 |
590-2661 |
지금동 |
590-2975 |
동부(출) |
590-8612 |
퇴계원면 |
590-2907 |
평내동 |
590-2962 |
도농동 |
590-2955 |
2010. 1. 11.
남 양 주 시 장
[붙임6] |
희망근로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접수번호 |
(신청일자 : 2010.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연락전화번호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자격 |
1. 2.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 우 (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소득 |
월 만원 |
재산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희망 사업 |
① (대분류- ,소분류- ) ② (대분류- ,소분류- ) ③ (대분류- ,소분류- ) |
경력사항기재 |
|||||||||||||||||||||||||||
기타 사항 (본인) |
|||||||||||||||||||||||||||||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 명 | |||||||||||||||||||||||||
본인 |
- |
||||||||||||||||||||||||||||
부양자 ※ 직장보험 피부양자 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 |
- |
||||||||||||||||||||||||||||
연금·재산 정보제공동의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 명 | |||||||||||||||||||||||||
직장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기재 |
본인 |
- |
|||||||||||||||||||||||||||
배우자 |
- |
○ 본 신청서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신청서 제출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0년 1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①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해당, 해당없음 | ||
② 정부지원사업 중도포기자(접수시작일 기준) |
해당(이전, 이후), 해당없음 |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
해당, 해당없음 | ||
④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해당, 해당없음 | ||
⑤ 여성세대주 (가 장) |
혼인유무 |
유, 무 | |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
유, 무 | ||
남편의 근로능력 |
유, 무 | ||
⑥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
해당, 해당없음 | ||
⑦ 청년 대상자(만 29세 이하) |
해당, 해당없음 | ||
⑧ 북한이탈 주민 |
해당, 해당없음 | ||
⑨ 노 숙 자 |
해당, 해당없음 | ||
기 재 사 항 |
재산세 과세액(2009년 정기분 합산) : 원 자동차세 : 원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 ||
기타 담당자 의견 |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2010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희망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7] |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작성)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남양주시 희망근로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희망근로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희망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0년 희망근로 사업신청 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남양주시장 귀하 |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희망근로 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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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