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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가경세원2차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관리대상
가. 단 지 명 : 가경세원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길31
다. 단지규모 : 620세대, 4 개동
라. 총 주택공급면적 : 54,481㎡
마.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경비 ·청소 등의 운영에 관한사항
가. 경비, 청소 : 직영 운영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주체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1부
6)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것으로서 유 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1부 : 주택관리업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의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④ 관리실적 증명서 : 주택관리업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단지수,세대수 기준)
⑤ 장비보유현황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
⑥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관리계획서 평가)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나.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되 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별 도로 밀봉하여 제출 할 것
2)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해 당항목 점수는 0점으로 처리
3) 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납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5) 입찰자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6) 회사소개서
5.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2년 12월 13일(화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직접입찰(방문 또는 우편 제출)(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 도착기준)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17시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경우 응찰업체에 전화,문자,팩스,SNS등의 방법중 선택하여 통보)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참가 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8.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3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9.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및 공고
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 며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10. 계약기간 : 2023. 02. 01 ~ 2026. 01. 31 (3년)
11.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 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12.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를 적용하고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결정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43-231-4172)
■첨부 : 【별첨 1】 입찰서 1부.
【별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별첨 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비고 포함)
【별첨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022년 12월 02일
가경세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첨 1】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입찰명칭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소(전화번호)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전화번호) | |||||
가경세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당 단가(원) | 비 고 |
1. 법률,행정,업무 지원비 | 법률, 행정, 지원 등 | ||
2. 회게업무 지원 | 회계업무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등 | ||
3. 인사관리 지원비 | 인사관리 지원 등 | ||
4. 노무관리 지원비 | 노무 법률자문 및 노무관리 지원 | ||
5. 기술업무 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시설 기술업무관리 지원 | ||
6. 교육 및 장비지원 등 | 교육 및 시설관련 장비 지원등 | ||
7. 일반관리비 등 | 관리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본사 제비용 | ||
합 계 | (원) |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 )원 X 관리면적( ) ㎡] | 원/월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36개월 | 원/3년 |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무표시, ‘0’원,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가액 총계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022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가경세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별지 제7호 서식] (제46조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10 | 1만세대당 2~3건 | ||||||||
5 | 1만세대당 4~5건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관리실적 (10점) | 10 | 5개단지 이상 | |||||||
8 | 4개 단지 | ||||||||
6 | 3개 단지 | ||||||||
4 | 2개 단지 | ||||||||
2 | 1개단지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100점 | 100점 |
<비 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라.<제시사항> 기술자 및 장비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5 주택관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시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첨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2 | 행정처분건수 | ( ) 건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관리세대수)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제출) |
4 | 장 비 보 유 | ( ) 대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5 | 관 리 실 적 | ( ) 개 단지 | 관리실적 증명서0.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단지수,세대수 기준)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사실 확인 시에는 입찰무효 및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가경세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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